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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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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3104-000 공고일시  2025/04/01 11:39
공고명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1차)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수요기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담당자 기호연(☎: 02-940-370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900,000 원
   
배정예산
64,900,000 원
   
추정가격
59,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

그림입니다.

TEL. (02)909-0497

FAX. (02)909-0888




(긴급) 용역 입찰 공고


공고번호: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 2025 – 11호

사업명: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1차)

개찰일시:

2025. 4. 8.(화), 11:00

공고기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이 안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계약에서 입찰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안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행정과 기호연(☎ 02-940-3707)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탐방시설과 황정윤(☎ 02-940-3752)

    * 전화 연락이 어려울 때에는 02-909-0497 로 문의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내용 참조)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내용 참조)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고시 내용 참조.)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고시 내용 참조)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고시 내용 참조)

  7.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내용 참조)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10. 그 외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법령을 적용하며, 현행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유의사항]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5-1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1.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찰․낙찰을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고 명: 북한산 삼천지구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1차)

1.2. 용역위치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48-2번지 일원

1.3. 계약구분 : 총액계약

1.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1.5.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1.6.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1.7. 기초금액 : 금6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59,000,000원+부가세 금5,900,000원)

1.8.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1.9. 공고기간 : 2025. 4. 1.(화) ∼ 2025. 4. 8.(화)

1.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8.(화) 11:00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본 사업은 전자입찰(나라장터), 제한경쟁(총액)긴급입찰[지역제한(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업종제한,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입니다.

  2.2. 본 사업은 공동계약은 허용합니다.

  2.3.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4.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및 미보완 시 모든 책임은 수급업체에 있으며, 관련 금액은 감액 정산합니다. 따라서『위험성평가 이행 점검 보완 요구』에 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오니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3.1. 전자입찰 및 제안서 접수개시일시: 2025. 4. 4. 10:00

  3.2.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4. 8. 10:00

  3.3. 개찰일시: 2025. 4. 8. 11:00                                                           

4. 입찰 참가 자격 및 요건

  4.1.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시에 소재해 있는 업체

  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입찰참가자는 업종별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 ‘폐콘리트, 혼합건설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4.3. 공동수급(계약)은 허용합니다.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에 의한 공동도급(2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해야하며, 상호 협의하에 대표사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할 수 있다.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27%, 중간처리 73%)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2.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5.1.구성: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4.2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2개사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대표자는 4.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면허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5.3.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7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7%

 5.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5.4.1. 제출기한: 2025. 4. 7.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5.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예정가격의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2. 입찰결과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나, 최종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새롭게 재공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6.4.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를 적용합니다.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 과업 참고사항

  7.1. 본 용역은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한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1.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7.1.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7.1.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7.1.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 등

  7.2.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입찰자는「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9.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9.1.2. 신인도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1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1.3.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적격업체 평가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업종별 실적증명서 구분하여 제출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43,105,683원(부가가치세 별도) - 73%

  ‧ 수집운반: 15,894,317원(부가가치세 별도) - 27%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7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7톤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4)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관련

  ‧ 대표배출지: 서울 은평구 진관동 348-2번지 일원

  ‧ 대표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관련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90%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함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적격심사 해당업체)

  10.1.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1부

  10.2.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함)

  10.3.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 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10.4.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10.5.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수탁처리능력확인서 (개찰일 기준) 1부

     * 수탁처리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7.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0.8. 업종별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분담이행인 경우)

  10.9.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우편 또는 방문(원본제출)

     - 제출기한 : 적격업체 평가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행정과(주소: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62)에 상기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고, 담당자(황정윤 02-940-3752)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여 나라장터(G2B)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인감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2.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2.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2.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2.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2.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입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13.1.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14.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위 14.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5.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6.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0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5.7.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5.8.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5.9.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추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서 초안 송신 시 첨부)”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본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15.12. 본 용역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붙임 1])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13. 참고사항

    15.13.1.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 채용ㆍ입찰

    15.13.2. 나라장터 국가전자종합조달(www.g2b.go.kr) 입찰정보

    15.13.3.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직인생략)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실(☎ 033-769-9543)

【붙임1】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 000-000-00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 감독자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그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2-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통신케이블피복 공정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안전보건규칙  제179조 [전조등 및 후미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화학(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663조 [중량물의 제한]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절연

작업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안전보건규칙  제254조 [화상 등의 방지]

 

5x4

5

(최상)

4

(최대)

20

(매우

높음)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0 0 0 (서명)

                                                 확인자 :          0 0 0 (서명)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별지 제2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원공단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