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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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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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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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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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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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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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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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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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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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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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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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강원) 석면해체제거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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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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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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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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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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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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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 72,06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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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12.31.(단, 본공사 여건 및 이주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 본 용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입찰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붙임)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33-258-4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긴급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감리인 자격조건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자로, 동법 시행령 [별표 3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을 충족하는 자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7)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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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2항, 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5) 1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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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리원 자격조건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2] 기술인력기준 자격을 갖춘 감리원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교육을 받은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 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 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6. 개찰장소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 (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입니다.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공동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 09. 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을 우선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해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항목 중 “특별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적용하며, 실적 인정범위는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만 인정하며, 기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제출시 상기 실적인정 대상용역의 준공금액이 별도 구분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도급 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실적은 참여 지분율을 적용합니다.
※ 복합공종인 경우 해당공종의 준공금액을 별도 구분한 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공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므로, 반드시 과업내용별로 구분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33-258-4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에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당해용역 수행능력 항목 중 “특별신인도” 및 “신인도” 평가는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20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점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바.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가 통보한 제출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
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1.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현장은 LH 강원지역본부 관할 6개 영구임대 단지에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위치, 작업여건, 민원대응 등을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입주자 단지 내 순환이주 방식 공사로 입주자 이주동의 등에 따라 공사시행 세대수가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며, 발주청의 요청에 따른 계약물량 증감에 대하여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눠지며, 본 용역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에 모두 착수하므로 과업기간 중 약 6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함을 사전에 알려드리며, 계약 후 해당 사유로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1차 공사와 2차 공사 실착공일이 현장여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임을 알려드리며, 예정공정표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여건에 따라, 발주청에서 통보하는 실착공일에 감리투입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계약 후 해당 사유로 계약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의 설계변경 및 준공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입주민의 안전관리 철저 및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 조치하여 합니다.
사. 본 용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찰자는 ‘과업내용서’를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며, 계약 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관리 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 시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의뢰 부서(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에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적격수급업체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70점 미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계약 전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제출 : 업무 개시 즉시 공사 표준모델 또는 자체양식 등을 통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공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미기재된 안전보건 관련사항은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LH 내부지침(도급사업 안전보건 의무이행 활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준수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LH가 요구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 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LH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기술용역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공지사항 ① LH 전관 기준 및 기술용역 업체선정 한시적 운영방안 시행 예고(’23. 09. 22) ② 용역적격심사 기준 한시적 운영방안(‘23. 09. 25)을 우선 적용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관련 사항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600)
- 용역관련 사항 : LH 강원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33-258-4193)
-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LH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33-258-4426)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4월 1일
강원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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