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611호
용역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및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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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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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2026~2030년)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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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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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남저수지 및 주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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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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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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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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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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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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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5,8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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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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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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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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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5,8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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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5,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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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5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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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04.04.(금)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04.09.(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4.09.(수)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다.「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3) 또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업종코드:7414)을 등록한 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팁업(업종코드:5578)으로 등록한 업체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부분의 지역업체 참여항목은 심사 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술인력 평가
① 책임연구원 평가
‧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추정가격 기준에 따른 비율로 평가합니다.
다만,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 동일종류 용역 실적 인정범위 : 저수지 관리계획, 하천 수질 관리계획,
하천 생태계 관리계획, 습지 관리계획
‧ 실적평가 기준규모 : 추정가격 105,300,000원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사업
부서 담당자의 사전 확인·경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 1.0점을 감점합니다.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총 6명(연구원 4, 연구보조원 2)
※ 책임연구원 및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기술인력 수에서 제외
‧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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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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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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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환경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환경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환경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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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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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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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은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따른 환경공학 분야로
한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 본 건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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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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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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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 백아라(☎055-225-287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김환수(☎055-225-3483)
2025. 4. 1.
창원시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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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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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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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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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