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 1191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5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사업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10.까지
|
추정금액
(A+B+C)
|
금285,000,000원
|
|
추정가격(A)
|
금259,090,909원
|
부가가치세(B)
|
금25,909,091원
|
기 타(C)
|
|
|
|
기초금액(A+B)
|
금285,000,000원 (천원미만 절사)
|
【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공고기간: 2025. 4. 2.(수) 10:00 ~ 2025. 4. 15.(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5. 4. 15.(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만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바.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과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차.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4 . 15.(화) 09:00 ~17:00(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
제 출 서 류
|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지참
⑤ 사용인감계 1부
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3)~8) 서류 각 1부
⑩ 조세포탈서약서 각 1부
⑪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혁신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3층, AI데이터행정팀)
|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경영상태, 수행경험・실적, 사회적책임 평가 기준, 신인도)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회적책임 및 신인도 증빙 서류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빙 서류
※ 정성적 제안서 제출 CD 1매 내 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스캔하여 수록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작성 첨부
③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형식) 각 8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원본은 각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7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발표자료(PPT 형식, 8부)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④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술평가관련 증빙서류(제안서 뒷부분 별첨으로 첨부)
※ 하도급 계약 업체에 대한 실적증빙서류(필요 시)
※ 기타 기술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추후통지
나. 장소 : 추후통지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발표자 :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바.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미래성장과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기초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배정예산을 기초금액으로 간주한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사.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혁신과(☎710-2583, 임영관)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김주경)
2025. 4. 1.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