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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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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6098-000 공고일시  2025/04/01 14:27
공고명 아산탕정2 공동15BL 공동주택 설계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이한주(☎: 042-724-752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6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16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5,048,002,000 원
   
추정가격
5,045,708,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920)

그림입니다.

  TEL. 042-724-7528

  FAX. 0505-730-1283



공공주택 설계용역 공고서 (일반공모)

========================================================


      관 리  번 호 : R25DC00039342

      용   역   명 : 아산탕정2 공동15BL 공동주택 설계용역

      제 출  일 시 : 2025. 5. 15. 09:00 ~ 2025. 5. 16. 16:00

      수 요  기 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1. 이 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설계공모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참가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공모안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계약팀(042-724-7528) 및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민원서비스→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공고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 설계공지침서, 과업지시서,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설계용역 공고서

 

Ⅱ.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설계용역 공고 (일반공모)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설계공모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설계공모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공모안)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설계공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공모안 제출)낙찰(공모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공모안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공모안)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공모안 제출 및 공모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공모안 제출자) : 설계비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아산탕정2 공동15BL 공동주택 설계용역

  나. 부지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다. 계획지표

블록

사업면적

(대지면적)

[㎡]

주택

유형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용적률

[%]

최고

층수

[층]

비고

주택규모

60㎡ 이하

60㎡~85㎡ 이하

세대수

55㎡

59㎡

74㎡

84㎡

공동15BL

56,376

뉴:홈

선택형

1,238

145

838

68

187

200

30

-

    ※ 세부 계획지표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예정공사비 : 400,633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비 : 5,048,002,000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단위 : 천원, VAT포함)

건기토

(소방제외)

정보통신

(소방제외)

소방

조경

통합디자인

추가과업

비고

5,048,002

3,988,329

193,932

353,447

222,973

174,739

114,582

-

    ※ 추가과업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등 각종 인증을 포함 (지반조사 및 도시가스 제외)


  바. 시상 및 보상내역

    ○ 입상작 종류 및 보상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천단위 절사)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보상비 예산 : 예정설계비의 10%(최대 1억원)

       - 설계권 부여 시 보상비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 보상비는 세금을 포함한다.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 까지

      ※ 과업지시서 참조

  아.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https://cotis.lh.or.kr)”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일반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소방설계 분야) 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1) PQ심사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제1호동 규칙 [별표 4의3]을 근거로 합니다.

    2) PQ심사 세부기준은 [붙임 1]의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1인을 평가합니다.

      ※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10점)를 적용합니다.

    3) 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공모 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부적격(80점 미만)에 대한 서류보완 및 업체 변경은 불가합니다.

    4) PQ평가 결과는 별도 공지하지 않으며, 부적격자일 경우에 한하여 공문으로 통보(2025. 4. 11. 예정)합니다.

  나.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엔지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당선 후 주계약자를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로 한정합니다.

 다.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3)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 공모안제출 확약서PQ심사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LH 주택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속한 건축사사무소는 해당지구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PQ심사 평가서 제출(우편)

  가.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 : 2025. 4. 9. 18:00

  나. 평가서 제출 : [붙임 2] “마.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작성 후 우편 제출

    1) [붙임 2] “마. 제출서류 목록” 관련 서류 1식(실물서류, PDF 파일)

    2) 입찰공고문 첨부물 “소방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한 엑셀 파일

    ※ 서류, USB(PDF, 엑셀 파일)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 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봉투 소인상의 날짜가 제출기한까지여야 유효합니다.(직접제출 불가)

    ※ 봉투면 제목에 “소방설계PQ 서류 재중, 용역관리번호, 용역명 및 업체명”을 표기하고, 해당부서(공공주택계약팀) 및 공고담당자 이름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우편번호 35208)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


6. 참가등록(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 및 공동수급 협정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6.라.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모안 제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공모안제출 확약서 제출 포함) 및 공동수급 협정 마감일시
: 2025. 4. 9. 18:00

    ※ 상기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 공모안제출 확약서는 상기 일시까지 PQ심사 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참가등록 및 확약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공모안 미제출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설계공모에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참가등록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공동이행방식을 허용며, 4.나.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6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대표자4.나.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및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가자격(4.나.)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하게 무효처리)

(예시) 공고의 참가자격이 A, B, C 업종이고, ‘가’와 ‘나’업체가 공동참여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공모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7.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8. 질의응답

  가. 본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는 [서식 1]에 따른 서면질의만 가능합니다.

    ※ 관련 서식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나. 질의기간 : 2025. 4. 10. 09:00 ~ 4. 11. 18:00

    ※ 상기 질의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kind@lh.or.kr)

    ※ 질의접수 담당자 연락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다정 (055-922-3969)

  라. 질의응답 : 2025. 4.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용역관리시스템(https://cotis.lh.or.kr)에 게시 예정

    ※ 게시된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1) 제출기간(오프라인) : 2025. 5. 16. 13:00 ~ 16:00

      - 제출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붙임 2] 참고

      -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 : 2025. 5. 15. 09:00 ~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wolf9799@korea.kr)로 공모안 제출인원(제출일 출입), 설계공모심사 참석인원(심사일 출입)을 구분하여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예정인원 전원의 정보를 상기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찰공고 상세조회’에 게시 예정이므로 확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장소를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등록을 하지 않아 마감까지 공모안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도 제출할 공모안 부수 및 제출형식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2) 제출기간(온라인) : 2025. 5. 15. 09:00 ~ 2025. 5. 16. 16: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경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공모안은 오프라인(방문제출) 및 온라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모안의 전자도서 파일과 실물도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전자도서 파일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모안 제출 시 기타 제출서류

    - ‘붙임’의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에 따름

  라. 제출자격 : 기한 내에 참가등록을 필하고, 참가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마.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상기 제출 일시 및 장소에 방문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온라인)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자(참가자)는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 확인 방법 : 나라장터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메뉴에서 제출상태 확인 가능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공모안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공모안 및 기타 제출서류(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심사담당자의 제출서류 관련 문의를 위하여 공모안 제출 담당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제안 업체]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책임건축사)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발표자의 정보(이름, 출생 연도 등)를 [제안발표여부] 메뉴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진 첨부는 필수사항 아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매뉴얼 : 나라장터시스템(https://www.g2b.go.kr)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 “[조달업체] (나라장터_기술용역) 사용자 매뉴얼(퀵가이드 및 화면)” 검색


  바. 설계공모안의 무효 :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4조(공모안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설계공모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심사는 청렴·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전 과정에 청렴옴부즈만평가모니터링단*이 참관할 예정입니다.

 

  * 심사(평가) 과정을 참관하면서 참석 위원의 공정성, 성실성, 전문성을 평가해 우수 위원은 인센티브 제공, 미흡한 위원은 교섭중지 또는 해촉 등 불이익 조치

 

아울러,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나 로비 또는 심사위원의 금품 요구 등 비리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불공정조달 신고센터그림입니다.를 운영 중에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

 

  ▼ 조달청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 “실명 신고”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

 10. 설계공모안 심사


  

가. 공모심사는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 명단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의 회피 신청을 위하여 참가자와 관련한 자문 등 수행 현황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17)를 제출하여야 함

  나. 심사일시 및 장소 : 2025. 5. 30. 13:30(예정), 정부대전청사 3동 1층101호(공공주택 심사마당)

    ※ 청사출입 등록 신청기간(2025. 5. 15. 09:00 ~ 18:00)에 신청을 완료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외의 인원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 기타 사항은 공모안 제출일 이후 안내 예정

  다. 본 용역은 심사 시, 공모안 설명(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상세내용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참조

  라. 설계공모 참관(사전신청 필수)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참관 가능

    ○ 사전신청 정보 제출기간 : 2025. 5. 19. 09:00 ~ 2025. 5. 20. 18:00

    ○ 사전신청 시 필요 정보 : 이름, 소속,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 제출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wolf9799@korea.kr)로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 참관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1층 101호 심사장(공공주택 심사마당) 내 대기실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붙임 2] 참고

       ** 대기실이 협소한 관계로 출입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공공주택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입찰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개·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해당 작품들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 또는 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선채점 시 동점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별표 2]의 평가 우선순위에 따라 당선작을 결정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가려지지 않는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모 작품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LH 전문협력분야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공모 심사 시 가·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LH 건설기술 설계용역 평가지침」 및 ‘설계검증 수행방안’에 따라 제3자 설계독립검토(ITR)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실시설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ITR)를 위한 인력을 투입, 운영하여야 합니다.

   2) 실시설계 완료 후 ITR을 시행하고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ITR 완료도서(ITR 결과보고서 포함)를 견적도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ITR(Independent Technical Review): 당해 설계과업의 설계팀에 소속되지 않은 공종별 설계 전문가를 통한 제3자 독립적인 설계품질 검토 절차

      * 견적도서 제출 후 2주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ITR 시행 전 ITR 수행계획서(ITR 수행조직, 일정 등)를 설계품질 검증부서로 제출

      * ITR 조직 구성 시 공종별 1인 이상으로 하고, ITR 책임자는 건축에서 겸임가능

  라. 본 용역은 사업방식 및 입찰방식의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다음과 같은 LH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설계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 관계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시공책임형 CM입찰 방식으로 발주되는 지구는 설계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설계사(CM대상 공종별 설계 담당자 포함)의 기술 인력은 시공사가 운영하는 합동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공책임형 CM입찰방식 : 설계단계에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하여 시공사의 노하우 등 선진기술요소를 설계단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의 시공성 향상 및 설계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식

  마. LH ‘공동주택 철근누락 및 계약의 이행 부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당해 용역을 수행하는 중 수사결과 확정(기소)될 경우, 본 계약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조정을 통한 대표업체 변경 등에 의하는 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공동수급업체 포함)하여야 하고, 동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담당건축사 지정

   1)당건축사는 공모안 선정 후에도 해당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LH 표준과업지침에 따른 착수계 제출 시 사업참여기술자, 설계PM, 책임기술자 중 1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2) 담당건축사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동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 국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축구조도면 등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아. 설계공모용 제공자료는 지구계획 승인 전 미공개 자료로,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자료 제공 예정

  자. 본 공고서에 포함된 하이퍼링크는 편의 제고를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과 공고서 본문을 따릅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다정 (055-922-3969)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이한주 (042-724-7528)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1) 책임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2) 참여기술자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50

〔30〕

(5)

 

 

 

(10)

 

 

 

 

(15)

 

 

 

 

 

 

 

〔20]

(5)

 

 

 

(5)

 

 

 

 

(10)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책임인력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 점

5점

3점

2점

 

설계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3년미만

배 점

10점

8점

6점

4점

 

○ 설계용역건수에 따라 평가

설계용역

건수

10건이상

8건이상

10건미만

6건이상

8건미만

6건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1건)

 - 소방기계 또는 소방전기만 별도로 설계한 경우 : 70% 인정 (0.7건)

 

 

 

○ 자격·등급의 종류 및 참여인력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이하

배 점

5점

3점

2점

 

○ 설계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기간

3년이상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배 점

5점

4점

3점

 

○ 설계용역건수에 따라 평가

설계용역

건수

8건이상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4건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소방기계 및 소방전기 동시 설계한 경우 : 100% 인정 (1건)

 - 소방기계 또는 소방전기만 별도로 설계한 경우 : 70% 인정 (0.7건)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 실적금액

 

 

 

 

 

 

 

 

 

 

 

 

 

2) 실적건수

15

[10]

 

 

 

 

 

 

 

 

 

 

 

 

 

[5]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을 완성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에 따라 평가

 - 해당 설계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구 분

점 수

200% 이상

10

150% 이상 200% 미만

9

100% 이상 150% 미만

8

50% 이상 100% 미만

7

50% 미만

6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설계용역 수행실적 : 100% 인정

 ㅇ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최근 5년간 설계용역비* 당해 용역비 이상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실적건수

점 수

3

5

2

4

1

3

0

2

 * 실적금액의 가중치 반영한 설계용역비 인정

다.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가) 설계업체

 

 

 

 나) 참여소방

     기술자

 

 

2) 재정상태

   건실도

 가) 자본비율

 

 

 

 

 

 

 

 나) 유동비율

10

[7]

 

(4)

 

 

 

(3)

 

 

 

[3]

 

(1)

 

 

 

 

 

 

 

(2)

 

 

 

○ 설계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의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1

0.85

0.70

0.55

0.4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해당 설계업체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구 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점 수

2

1.7

1.4

1.1

0.8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기술개발

   실적

 

 

 

 

 

 

 

 

 

 

 

 

 

 

 

 

 

 

2) 기술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5

[4]

 

 

 

 

 

 

 

 

 

 

 

 

 

 

 

 

 

 

 

[8]

 

 

 

 

 

[3]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소방기술에 관한 특허: 건당 2점

  - 소방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건당 2점

  - 소방설계·감리에 관한 품질경영인증 : 2점

구 분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20년 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공고일 기준 유효한 소방시설설계업 ․ 공사감리업에 관한 품질인증 취득(ISO 9001)이 있는 경우에 인정

○ 특허, 실용신안 또는 품질경영인증의 합계가 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소방기술개발투자액/소방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구 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

7.2

6.4

5.6

4.8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 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3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5점

 * 교육수료증 제출한 경우에만 교육시간 인정

마. 

업무 중첩도

 

1) 책임기술자

2) 참여기술자

10

[6]

[4]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 다른 설계용역과 중복건수 1건마다 0.1점씩 감점

비고

1. 위 표의 참여소방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참여소방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은 책임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된 기술인력의 자격종목에 따라 평가하고, 참여기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및 참여인력에 따라 차등평가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은 소방청고시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기술자 경력증명서에서 주요기술경력(참여 사업별)의 ‘담당업무’란에 설계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참여소방기술자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해당 용역의 종류(공고 또는 사업설명 시 별도 제시 가능), 건수, 참여기간 및 규모 등 실제 참여한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참여기술자의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2. 위 표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최근 5년간 설계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국가등은 유사용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나. 국가등은 유사한 소방시설 설계용역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기성부분의 누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종전 설계업체의 실적과 설계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가. 설계업체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설계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설계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을 양도하는 경우

 라. 설계업체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법인과 설계업체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마. 설계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에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바.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4. 위 표의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지위승계를 설계업체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 설계업체: 최초 재무제표를 적용

 나. 지위승계를 한 설계업체: 양도‧양수에 따른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적용

 다. 재정상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설계업체가 재무제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작성․확인한 양식 5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5. 위 표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기술개발 실적 평가: 기술개발 실적은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설계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 투자 실적 평가

  (1) “기술개발 투자 실적”이란 해당 설계업체의 재무제표에 소방기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소방기술개발 투자 실적의 소방부문 총매출액(해당 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에 설계‧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소방부문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양식 5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교육 실적 평가: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


6. 국가등은 해당 설계용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위 표의 ‘세부평가방법’란에 예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정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7.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설계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PQ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PQ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사는 1명으로 하며, 용역비 비중이 큰 공종(기계 또는 전기)에서 책임기술사를 선임한다.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실적건수는 지분율 적용하여 합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신용도’의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2]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서 작성방법(참여신청서)

    (1) 표지 : A4 백색아트지 사용, 단변상철제본

    (2) 내용 : A4 백색용지 사용, 간지(색상지) 및 견출지로 평가항목 구분


  나.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확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처분사실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공공주택 일반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서식 23] 확인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설계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 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설계용역 수행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라.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 등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마.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 공모안 제출 확약서

신청자

양식 1

2

○ 소방설계용역 참여신청서

 - 소방설계업 등록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신청자

양식 2

3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신청자

양식 3

참여

기술자

4

○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교육수료증

협회

-

참여업체

이행실적

5

○ 소방설계용역 수행실적

신청자

협회

양식 4

6

○ 설계용역수행현황 확인서

협회

-

7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설계용역수행현황 확인서에 재정상태가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불필요

신청자

(세무사 등)

양식 5

8

○ 기술개발 실적

해당 기관

-

기타

9

○ 소방설계업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관할소방서

-

양식 1

공모안제출 확약서

설계

사무소

회사명/대표자명

(공동도급사 전원 기재)

 (인)

전 화 번 호

 

 (인)

 

 (인)

 

 (인)

 

대표건축사

 

 

대표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예) 900101-1******

소 재 지

 

담당자

E-Mail주소

 

응모지구

담 당 자

 

담당자

사무실전화

핸드폰

 

  조달청에서 주최하는 ○○○○ 설계용역 일반경쟁 건축설계공모에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 및 작품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며, 작품 미제출시에는 향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감점 등 불이익 처분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회사명/대표자명 : 참여업체명(공동, 분담응모사 전체), (법인)대표자명(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전원 기재) 기명날인

 ※ 대표건축사 란에는 주관사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대표 1인)를 기재

 

 

 

 

 

 

2025.  00.  00.

 

 

 

신 청 인 : 응모주관사 (법인)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양식 2

소방설계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조달청장

참  조 : 공공주택계약팀장

제  목 : 소방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다음 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역명 : ○○○○ 설계용역

 

 

 

붙  임 : 소방설계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휴대전화:

                                          E-Mail:

 

 

조달청장 귀하

 


양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소방설계)

▢ 공  모  명 : ○○○○ 설계용역

▢ 참여설계사 :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 참여
소방
기술자

책임기술자

(백두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10

 

 

유사용역 실적

 

15

 

 

소 계

30

 

 

참여

기술자

(한라산)

등 급

 

5

-

 

설계분야 경력

 

5

 

 

유사용역실적

 

10

 

 

소 계

20

 

 

 2. 유사용역

   참여실적

실적금액

억원

10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건수

5

 

합  계

-

15

 

 3.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감리업체

4

 

지분율을 곱하지 않음

참여감리원

3

 

소  계

7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업체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유동비율

2

 

소  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기술개발실적

  건 /  

4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8

 

 

교육실적

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3

 

 

합 계

15

 

 

 5. 업무
중첩도

책임기술자

6

6

배점한도

적용

참여기술자

4

4

합 계

10

10

합 계

100

 

 

※ 자기평가평점 합계 80미만 접수 불가

  상기 자기평가서는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는 교체 불가능함을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응모주관사>

 

<소방설계 업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이하” 연명으로 서명

 

“이하” 연명으로 서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공종에 공동응모하는 경우, 공동응모자 각각 작성


조달청장 귀하


양식 4

소방설계 용역수행실적


구 분

발주처명

설계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비)

용역기간

준공일

필증

발급일

공동도급

참여비율

완공실적

설계비

착수

완료

 

 

 

 

 

 

[%]

 

 

 

 

 

 

 

[%]

 

소  계 (①)

 

구 분

발주처명

설계

용역 사업명

소방시설

(설계비)

용역기간

공동도급

참여비율

기성

실적

수행실적

설계비

착수

완료

 

 

 

 

 

[%]

[%]

 

 

 

 

 

 

[%]

[%]

 

소  계 (③)

 

수행실적

합    계

완 료

 

진 행

 

 

  ※ 1. “공동도급 참여비율”이란 소방공사 설계를 2개 이상의 회사가 이행했을 경우 소방설계에 대한 참여비율을 의미함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설계용역 수행실적 : 100% 인정
(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용역 수행실적 : 70% 인정)


첨부 : 증빙자료 1식. 

     


양식 5

 

(필요 시)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업체

상호(명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검토기준

결산서 구분

결산일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비 율

(최근년도)

 

%

유 동 자 산

유 동 부 채

 

 

매출액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 매 출 액

 

 

총자본회전율

 

%

총 매 출 액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

기술개발투자실적(소방부문) 합계금액

총매출액(소방부문) 

합계금액

 

 

3차년 투자액

 

3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투자액

 

  대상업체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나 세무사(「세무사법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정합니다)가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등록(인가)번호: 제       호                                               (서명 또는 인)

          상호(명칭):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