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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56573-001 (유찰) 공고일시  2025/04/01 14:42
공고명 2025 단체상해보험 계약
공고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수요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공고담당자 이명은(☎: 053-790-514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0,416,420 원
   
추정가격
27,651,2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5년 단체상해보험 과업지시서

 



1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 보험종류 :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암진단, 2대질병,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등



□ 보험기간 : 2025.04.07.부터 ~ 1년

    ※ 보험기간 동안 업무 중·업무외 관계 없이 24시간 365일 보장



□ 가입대상


  ❍ 재단 소속 정규 임직원

성별

평균연령

상해급수

단체상해

개인실손추가

비고

남자

40세

1급

201명

9명

의료비 보장보험

개인 실손보험

미가입자에 한하여 추가 가입

 

(나머지 보장내용은

전직원 가입)

210명

여자

35세

1급

196명

4명

200명

합계

-

-

410명(13명포함)

    ※ 보험가입시 실제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은 변경될 수 있음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 또한 보험가입 시 재확인 필요)


  ❍ 가입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 소요예산 : 30,416,420원정도  ※보험단가별 계약인원 결정 후 확정

 □ 보험료 납부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 보험금 지급


  ❍ 정상적으로 보험가입(계약) 후 지급사유 발생 시 이유 불문 100%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는 계약만료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간 책임을 부담



2

 보험 계약항목별 계약조건

 

 

구분

내 용

지급사유

가입금액

(최대보장 금액)

비고

사망

상해사망

일반상해(교통사고 포함)

100,000,000원

 

질병사망

질병사망

50,000,000원

 

장해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3~100%이상시

100,000,000원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질병으로 80%이상시

50,000,000원

 

암진단

암진단

최초 진단 확정시 1회한

10,000,000원

 

2대 

질병

뇌졸중진단비

최초 진단 확정시 1회한

10,000,000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최초 진단 확정시 1회한

10,000,000원 

 

입원

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시

20,000원

 

질병입원일당

질병으로 입원시

20,000원

 

의료실비

(비급여포함)

(치과,한방비급여 포함)

상해,질병 의료실비

상해, 질병으로 의료실비 발생시

50,000,000원

개인 실손 가입자

보장제외

상해,질병 통원외래,처방조제

상해,질병으로 통원외래,처방조제비

발생시

200,000원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0,000원

비급여주사료

2,500,000원

자기공명영상진단비(MRI/MRA)

3,000,000원


3

 보장범위 및 지급제한

 

 


□ 상해·질병사망 보장보험 : 전직원 가입


  ❍ 보장금액(한도) : 상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 5,000만원 보장


  ❍ 보장범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기간 내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모든 상해 질병사망 보장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장

    - 교통사고 특례법 13대 항목 위반으로 인한 사망, 장해시에도 본인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약정금액 100% 지급


  ❍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직원), 수익자(가족 등)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다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장해보장보험 : 전직원 가입


  ❍ 모든 상해(교통상해 포함) 발생시 장해 지급율(3~100%)에 따라 차등보상


  ❍ 질병 장해율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질병사망 보장금액과 동일하게 보상



 □ 암진단 보장보험 : 전 직원 가입


  ❍ 보장금액(한도) :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일반암 : 1천만원 × 100%

    - 경계성 종양·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 : 1천만원 × 30%


  ❍ 보장범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기왕증자․현증자 보장

    -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 2대질병 진단 : 전직원 가입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입원비·의료비 보장보험 : 입원비 전직원 가입, 의료비 개인실손 미가입자만 가입


  ❍ 보장금액(한도) 

    - 입원비 :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일당 2만원

    - 의료비

       ·상해,질병의료실비 보장 : 사고 1건당 각 5,000만원

       ·상해,질병으로 통원외래,처방조제비 보장 : 사고 1건당 20만원

       ·상해,질병비급여 의료실비보장 : 한방,치과 비급여 포함


  ❍ 보장범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80% 해당액과 비급여 부분의 7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 입원치료비 중 급여 본인 부담금 이외의 CT, MRI, MRA, PET, 초음파 검사료, 식대 등 포함

    -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동일 상해·질병으로로 입원 시 횟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 보장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보장

    - 기왕증자(旣往症者)․현증자(現症者) 보장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질병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직원), 수익자(가족 등)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알코올중독,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환각제 복용․사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대체 및 수선비용

    - 비만·외모개선 목적의 치료(치아의 보철, 성형수술 등)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보신용 한약재, 고단위 영양제 투여,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 인공수정·불법유산, 불임치료(시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직장 및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단순 코골음, 피로․권태․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의료비는 상기 입원의료비 보정범위 및 내용에 따라 보상



4

 참가자격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

 가입변경자 처리기준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 사유 발생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일 기준

  ❍ 가입해지(퇴직등) : 퇴직·전출 등 인사발령일까지 보상


  ❍ 신규가입(신입등) : 신입·전입 등 인사발령일부터 보상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

  ❍ 보험기간 중 신규발령 ․ 전출 ․ 퇴직자 등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납입 등은 즉시 정산




6

 기타사항

 

 


 □ 입찰 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


 □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 보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급사(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시설총무팀 윤희진(☎053-790-517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