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5년 단체상해보험 과업지시서
|
|
□ 보험종류 : 상해·질병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암진단, 2대질병, 입원의료비 보장보험 등
□ 보험기간 : 2025.04.07.부터 ~ 1년
※ 보험기간 동안 업무 중·업무외 관계 없이 24시간 365일 보장
□ 가입대상
❍ 재단 소속 정규 임직원
성별
|
평균연령
|
상해급수
|
단체상해
|
개인실손추가
|
비고
|
남자
|
40세
|
1급
|
201명
|
9명
|
의료비 보장보험은
개인 실손보험
미가입자에 한하여 추가 가입
(나머지 보장내용은
전직원 가입)
|
총
|
210명
|
여자
|
35세
|
1급
|
196명
|
4명
|
총
|
200명
|
합계
|
-
|
-
|
410명(13명포함)
|
※ 보험가입시 실제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은 변경될 수 있음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 또한 보험가입 시 재확인 필요)
❍ 가입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제한(인수거부) 없음
□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 적용 단일보험료
□ 소요예산 : 30,416,420원정도 ※보험단가별 계약인원 결정 후 확정
□ 보험료 납부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전액 일시납
□ 보험금 지급
❍ 정상적으로 보험가입(계약) 후 지급사유 발생 시 이유 불문 100%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는 계약만료 등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간 책임을 부담
구분
|
내 용
|
지급사유
|
가입금액
(최대보장 금액)
|
비고
|
사망
|
상해사망
|
일반상해(교통사고 포함)
|
100,000,000원
|
|
질병사망
|
질병사망
|
50,000,000원
|
|
장해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3~100%이상시
|
100,000,000원
|
|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
질병으로 80%이상시
|
50,000,000원
|
|
암진단
|
암진단
|
최초 진단 확정시 1회한
|
10,000,000원
|
|
2대
질병
|
뇌졸중진단비
|
최초 진단 확정시 1회한
|
10,000,000원
|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
최초 진단 확정시 1회한
|
10,000,000원
|
|
입원
|
상해입원일당
|
상해로 입원시
|
20,000원
|
|
질병입원일당
|
질병으로 입원시
|
20,000원
|
|
의료실비
(비급여포함)
(치과,한방비급여 포함)
|
상해,질병 의료실비
|
상해, 질병으로 의료실비 발생시
|
50,000,000원
|
개인 실손 가입자
보장제외
|
상해,질병 통원외래,처방조제
|
상해,질병으로 통원외래,처방조제비
발생시
|
200,000원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3,500,000원
|
비급여주사료
|
2,500,000원
|
자기공명영상진단비(MRI/MRA)
|
3,000,000원
|
□ 상해·질병사망 보장보험 : 전직원 가입
❍ 보장금액(한도) : 상해사망 1억원, 질병사망 5,000만원 보장
❍ 보장범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보장기간 내 업무 연관성과 관계없이 모든 상해 질병사망 보장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현증자 보장
- 교통사고 특례법 13대 항목 위반으로 인한 사망, 장해시에도 본인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약정금액 100% 지급
❍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직원), 수익자(가족 등)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다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장해보장보험 : 전직원 가입
❍ 모든 상해(교통상해 포함) 발생시 장해 지급율(3~100%)에 따라 차등보상
❍ 질병 장해율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질병사망 보장금액과 동일하게 보상
□ 암진단 보장보험 : 전 직원 가입
❍ 보장금액(한도) :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일반암 : 1천만원 × 100%
- 경계성 종양·갑상샘암·기타피부암·상피내암 : 1천만원 × 30%
❍ 보장범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기왕증자․현증자 보장
- 면책기간 없이 즉시 보장
□ 2대질병 진단 : 전직원 가입
❍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입원비·의료비 보장보험 : 입원비 전직원 가입, 의료비 개인실손 미가입자만 가입
❍ 보장금액(한도)
- 입원비 :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일당 2만원
- 의료비
·상해,질병의료실비 보장 : 사고 1건당 각 5,000만원
·상해,질병으로 통원외래,처방조제비 보장 : 사고 1건당 20만원
·상해,질병비급여 의료실비보장 : 한방,치과 비급여 포함
❍ 보장범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80% 해당액과 비급여 부분의 70%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상
- 입원치료비 중 급여 본인 부담금 이외의 CT, MRI, MRA, PET, 초음파 검사료, 식대 등 포함
-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과의 차액에 대하여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동일 상해·질병으로로 입원 시 횟수와 관계없이 한도 내 보장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보장
- 기왕증자(旣往症者)․현증자(現症者) 보장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하나의 상해·질병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지급제한
- 계약자, 피보험자(직원), 수익자(가족 등)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알코올중독,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환각제 복용․사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대체 및 수선비용
- 비만·외모개선 목적의 치료(치아의 보철, 성형수술 등)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보신용 한약재, 고단위 영양제 투여,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 인공수정·불법유산, 불임치료(시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직장 및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단순 코골음, 피로․권태․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의료비는 상기 입원의료비 보정범위 및 내용에 따라 보상
□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입찰 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자격을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 :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가입자 신규, 해지 등 통보 : 사유 발생시
□ 보험효력 발생일 : 인사발령일 기준
❍ 가입해지(퇴직등) : 퇴직·전출 등 인사발령일까지 보상
❍ 신규가입(신입등) : 신입·전입 등 인사발령일부터 보상
□ 보험료 정산 :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
❍ 보험기간 중 신규발령 ․ 전출 ․ 퇴직자 등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납입 등은 즉시 정산
□ 입찰 보험료는 보험기간 1년 기준으로 작성
□ 보험사(계약업체)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유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 보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공급사(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 기타 사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시설총무팀 윤희진(☎053-790-5173)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