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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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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6683-000 공고일시  2025/04/01 14:45
공고명 2025년 119블록 관세척(특허공법)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담당자 이승환(☎: 032-720-209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3,059,000 원
   
배정예산
213,059,000 원
   
추정가격
193,69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2025 -

391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ㆍ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관련사항은 수요기관(중부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 입찰 공고

※ 투찰 전 내역서(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행 가능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5년 119블록 관세척(특허공법) 용역 [신기술(특허)협약]

기초금액

금213,059,000원
(추정가격: 193,690,000원, 부가가치세: 19,369,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및 휴지일수 포함)

용역개요

관세척(Φ80~Φ300mm)  L=4.93km

사업위치

중구 유동 30-3 일원(119블록)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4. 10:00 ~ 2025. 4. 9. 10:00

개찰일시

 2025. 4. 9.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개찰): 개찰일 당일 15:00(근무일 기준)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개찰 1시간 전까지 재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할 수 있음.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계약(낙찰) 포기 사유 발생 시, 수의계약 배제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위치한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수도법」 제21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4739)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관세척 관련된 부분은 특허공법으로 시행합니다.

    ※ 특허공법(제10-2233834호)을 사용하는 용역으로, 낙찰자는 특허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계약 전까지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기술(특허) 협약 업체

  

신기술(특허) 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자

• 특허 제10-2233834호

• 맥동류 세척공법
[관로세척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적수저감 시스템]

주식회사 셈즈

(대표 이긍재)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35, 3층

(☎ 032-579-0450)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인정합니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마. 본 용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개찰 선순위자는 개찰 직후 사업 담당자(중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김신애 ☎032-720-3388)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은 후, 개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 B등급(70점)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 체결이 금지됩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가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별표2] (낙찰하한율: 87.745%)

  다.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관세척) 누계 실적

금193,690,000원(추정가격)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중부수도사업소: 김신애)의 판단에 따름    

위 용역과 동시에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민간회사의 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합니다.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8.45%, 유동비율: 159.25%)

▷ 최근연도 발행된 재무제표 제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참가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 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2.0%(부가세포함)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바.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중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032-720-3388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032-720-2095, ljoun11@korea.kr

계약 관리(변경, 대금 지급 등)

중부수도사업소 관리팀

☎032-720-3313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1.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 1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    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2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2. 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2. 작업명: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4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