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47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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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용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5일
라. 용역내용 : 남구 관내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시설 실태조사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52,167,000원(금오천이백일십육만칠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공 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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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화) 공고일 ~ 2025.04.07.(월) 개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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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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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목) 09:00 ~ 2025.04.07.(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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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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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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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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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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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시 재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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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월) 16:00 마감 / 개찰 당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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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시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 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단독이행으로 공동도급 불허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를 둔 업체
②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업체 (업종전환 완료한 건설업등록증 제출 필요)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서제출 공고일 기준이며, 낙찰예정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교육 이수확인서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및 시설물종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확인서를 부산 남구청 건축과 (☎051-607-3622)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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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건축분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라,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하한율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 집행시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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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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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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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특별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051-607-4145), 기획감사실(☎051-607-4055) 및 홈페이지 (www.bsnamgu.go.kr→민원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알려 드립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 무 과 ☎ 607-4145
2) 과업내용 및 참가자격 관련 사항 : 건 축 과 ☎ 607-362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 4. 1.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