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5 - 549호
의성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및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협상에의한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의성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및 대중교통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의 성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성군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및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50일
다. 용 역 비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마.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바.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없이 통보(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진행
아.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또는 대구광역시인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 자격을 보유한 업체․기관
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업종코드 3581)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②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 1132)로 등록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하며,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서류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 및 협정서에 주 사업자(지분율 비중이 제일 큰 업체)를 명시하여 제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중복된 공동수급체 모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 적용
5. 입찰참가 제한대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업체 및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라.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6. 선정 방식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선정절차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
|
제안설명 및
평가
|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1)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2)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계약자 선정
7. 추진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입찰공고
|
2025. 4. 2. ~ 4. 14.
|
ㆍ의성군 홈페이지 및 조달청(나라장터)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2025. 4. 14.(월) 18:00
|
ㆍ제출장소 : 의성군 민원과 대중교통팀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ㆍ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ㆍ제안서 접수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평가
|
2025. 4. 17. (목) 14:00
|
ㆍ장소 : 의성군청 영상회의실
ㆍ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통보
|
제안서 평가 후
|
ㆍ우선협상대상자 서면통보
ㆍ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
협상 및 계약
체결
|
2025. 4월 중
|
ㆍ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ㆍ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신청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8.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등 제출안내(방문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4. 14.(월) 09:00 ~ 18:00
나. 제출장소 : 의성군청 민원과 대중교통팀 (☎054-830-6626)
*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다.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평가위원 추첨 실시(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반드시 참석)
라.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 4대 보험 가입증빙 자료
마. 방문제출 시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사본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5) 업종 신고서(등록증)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7)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자에 한함
- 대표사 선임계 1부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참여 업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8)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한 제출도서(제안서 등)
- 제출부수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
9) 가격제안서(밀봉 후 입찰참가업체(대표사)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별도 제출)
10)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및 제안요청 관련 서류 각 1부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안내
가. 기술능력평가(90점)
1) 일 시 : 2025. 4. 17. (목) 14:00 ~
2) 장 소 : 의성군청 영상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
3) 발표방법 :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설명
4)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이하 (제안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제한 없음)
5)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6)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가격 평가(10점) : 기술제안서 평가 후 평가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등록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로 갈음)하여야 함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의성군으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음
나.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12. 청렴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의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표기된 사항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공모 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마. 사업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의성군이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의성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의성군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이우선하고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의성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제안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과 대중교통팀(☎054-830-6626)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 054-830-61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