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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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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6721-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4/01 15:02
공고명 성서1차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공고(PQ)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담당자 이민주(☎: 053-803-80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4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4-14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1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5-6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성서1차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일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성서1차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개요

     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276 일원

     나. 규    모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식 및 폐수관(D200~D800) L=25.7㎞ 개체 및 비굴착보수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에 의함

     라. 평가방법 : PQ

  3. 용역금액 : 금 1,000,000,000원

     [추정가격 : 909,090,909원, 부가가치세 : 90,909,091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0일간(14개월)

  5. 입찰예정시기 : 2025년 4월 예정(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용역사업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7. 기타 본부의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유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실격) 처리함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지반조사 분야는 건설부문의 토질·지질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실격) 처리함


     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며,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촬영장비와 흡입준설차량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상하수관로 촬영(조사), 하수관CCTV촬영(조사), 수밀시험, 공기압 시험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 (본인소유만 인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➀사업자등록증사본, ➁차량등록증사본(CCTV탑재차량, 흡입준설차량) 및 차량등록원부, ➂CCTV탑재차량 촬영 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후·옆·내부 4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 (공동소유는 인정하지 않음)

       1)「중소기업기본법령」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3) 직접조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참여비율)에는 제외되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불가


  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상기의 (가)항, (나)항, (다)항, (라)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상기의 (나)항, (다)항, (라)항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지역업체(법인등기부 상 대구광역시 본점 소재)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7.1.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제6조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이상을 권장함)

       ※ 과업분담비율 : 건설부문(69.70%), CCTV조사 외(10.10%) 측량(19.10%), 지반조사(1.10%)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건설부문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선임하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분담이행은 제외) 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용역참여 과업분담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고, 참가업체는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분담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측량, 지반조사분야, CCTV조사 외)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제외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마.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7.1.시행)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① 제 출 일 : 2024년 4월 14일(월요일) 09:00 ~ 18:00

      ②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각서 포함,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③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원본대조 날인)】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1부는 별본】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본, 9부는 별본(업체명 미표기)】

          4) USB 1식(평가서 및 업체 작성파일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3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시청 산격청사 103동 1층)】

Ⅲ.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2호, 2024.1.15.)에 의거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결과 87.5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가격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3.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7.1.시행)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Ⅳ.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Ⅴ.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참가 미등록 업체는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하여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제출시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 생략 가능)

    ※ 구비서류:대표회사 제출공문,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술자보유증명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행방식 명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명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선임계 등 각 1부

   4.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본부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 위․변조 사실 등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수행능력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기술진흥법」,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기준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안내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6.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본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정정공고)이 있을 시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입찰정보)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정부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 될 경우 해당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본부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토목3과(☎053-803-8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