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 - 472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1. 입찰에 부치는(견적서 제출 안내)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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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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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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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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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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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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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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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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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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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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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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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2025.4.2.(수)10:00~2025.4.8.(화)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5.4.7.(월)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4.8.(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고용노동부 안전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파일 참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1201902)
●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현황
(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407016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정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견적제출)은 총액입찰(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받습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바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별도의 통지 없음)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과업설명
○ 과업설명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리시 중대재해예방과(☎053-803-6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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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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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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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iM뱅크(iM뱅크 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1. 입찰(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차감없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후 정산됩니다.
○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며, 과업이행요청서에 정산 조건이 명시된 경우 과업이행요청서 내용에 따라 정산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중대재해예방과 백종현(☎ 053-803-6284)
- 견적서 제출(입찰) 관한 사항: 회계과 김진경(☎ 053-803-308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4월 1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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