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행사 대행업체 모집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부산일보사에서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기획·홍보·연출·운영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 행사기간 : 2025. 11. 25.(화)~11. 27.(목)
❍ 주 최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주 관 : 부산일보(주)
❍ 행사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1A홀
2. 공모사항
-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부스/바이어 유치, 기획·홍보·연출·행사 운영 등
- 기본 착안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3. 예산액 : 354,000,000원(보조금 : 254,000,000원 / 자부담 : 100,000,000원)
※ 부가가치세, 행사 대행료 포함
4.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제안 프레젠테이션 실시 후 기획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업체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우선 협상대상 업체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여 최종계약자로 선정
5. 제안공모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이벤트 및 행사 기획업, 이벤트 및 행사대행업 사업자 등록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발주액 3억원 이상(VAT포함)의 박람회, 전시회 대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입찰공고일 현재 휴업상태 또는 부정당한 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및 폐업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
6. 제안공모 방법
가. 공고 및 참가신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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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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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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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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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4.(월). ~ 2025. 3.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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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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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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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화). ~ 2025. 4. 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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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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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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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0.(목) 14:00~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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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사 5층 문화콘텐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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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제출
❍ 방 법 : 직접방문제출 (우편·인터넷·이메일·팩스 제출 불가)
❍ 제안서 평가 (서류심사) : 2025. 4. 10.(목), 참가자격 및 실적심사
(PT심사) : 2025. 4. 11.(금) 14:00 (예정) 서류심사 통과업체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5. 4. 14.(월) (예정)
다. 제안서 및 구비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 1부
❍ 행사기획 제안서(A4 가로방향, 70페이지 이내, 표지/목차/간지 포함)
유기명 1부, 무기명 7부, 제안서 파일 USB 1부(PDF파일 제출, PPT불가)
- 행사 기획방향 / 부스 및 바이어 유치 방안/ 행사 기본 콘셉트 및 세부 프로그램 /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객 방안 /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대책 등
❍ 예산 산출내역서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실적증명서,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 기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완납증명서, 건보납입증명서(과업투입인력-경력증명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7. 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8. 기타 사항
❍ 『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대행사 선정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과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와 계약을 해지함
❍ 제안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타 제안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제안공모 응모자에게 있음
❍ 문의는 서면으로 진행: 제안요청서 내 서식 참고 / saup@busan.com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람
2025. 3.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