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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7600-000 공고일시  2025/04/02 09:10
공고명 2025년 한국재정정보원 고객만족 개선 사업
공고기관 한국재정정보원 수요기관 한국재정정보원
공고담당자 박정기(☎: 02-6908-86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4/0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4,000,000 원
   
추정가격
4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 2025년한국재정정보원 고객만족 개선 사업 -

 

 

2025. 2.

담당

한국재정정보원

고객서비스부

김지승 과장

02­6908­8758

FAX

02­6312-8966

정연중 차장

02­6908­8519

그림입니다.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한국재정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은 ‘재정정보화를 통해 국가 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는 재정전문 선도 기관임


 ㅇ 주요 사업으로는,


   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의 운영


   ②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의 운영


   ③ 재정정보분석 등이 있음


   ※ 주요 사업의 설명은 기관 홈페이지(www.fis.kr) ‘주요 사업’ 메뉴 참조


 ㅇ 고객의 업무 지원을 위해 시스템별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교육을 위해 5개 권역에 재정도움센터를 운영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주요 사업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을 평가하여 발주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대국민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

 

2. 사업목적


□ 사업별로 고객 만족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고객 만족 제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하고자 함


□ 임직원의 고객 지향 중심의 인식 제고 함양


3.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한국재정정보원 고객만족 개선 사업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사업예산) 5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과업) 사업별 만족도 조사, 고객상담센터 응대수준 측정, 고객서비스 인식 제고, 시스템 매뉴얼 품질관리 방안 도출 등

 

 과업 내용


1. 사업별 고객 만족도 조사


< 조사 총괄표 >

구 분

dBrain+

e나라도움

재정정보분석·확산

조사 목적

고객 만족도 분석 및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조사 방식

이메일, 모바일 조사

(참여 유도를 위한 소정의 상품* 지급)

조사 대상자

’24.8.~’25.7. 서비스 이용자

(’25년 PCSI 조사 대상자와 동일하게 구성)

조사 항목**

PCSI 설문 및 서비스 개선 항목 조사

조사 인원***

약 10,000명

약 10,000명

약 300명


   * 상품 지급 예산은 입찰 총액의 9% 이상으로 편성,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

  ** 조사 대상별 조사 문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조사 인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세부 사업별 고객만족도 조사


 ㅇ 세부 사업별(dBrain+, e나라도움, 재정정보 분석) PCSI 설문 항목 기반의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항목* 조사


   * dBrain+: 시스템, 고객상담센터(전화, 챗봇, 채팅상담, 보이는 ARS), 사용자 교육


   * e나라도움: 시스템, 고객상담센터(전화, 챗봇, 채팅상담), 사용자 교육


 ㅇ VOC 분석 및 타기관 사례 통한 구체적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ㅇ 참여율 미흡 시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참여율 유도


2. 고객상담센터 응대 수준 측정


dBrain+, e나라도움의 상담사 고객 응대 수준 측정


 ㅇ dBrain+(50건), e나라도움(50건), 민원성 전화상담 등의 녹취콜을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평가 및 개선점 도출


 ㅇ 고객상담센터 특성에 알맞은 응대 수준 측정 체크리스트 개발


 ㅇ 전화상담 응대 경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3. 고객서비스 인식 제고 교육 운영


고객 지향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원 CS 아카데미운영


 ㅇ 고객 인식 제고에 필요한 유형별* CS교재 제작 및 고객 응대 진단 수행


   - 현장 진단을 통한 CS 매뉴얼 제작, 교육, 진단 수행을 통한 환류체계 마련

    * 업무 특성에 대한 현장 검토를 통한 직원용, 현장점검 업자용(대면), 고객 응대 사업자용(비대면), 권역별 재정도움센터(대면) 유형별로 작성


   ** 고객의 수준(시스템 처음 사용자, 불만 고객 등)에 따른 응대 방법 등


 ㅇ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등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6회 운영


    * 대상 :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외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1시간 이내


 ㅇ 강사·주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발주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고객서비스 제고 활동


 ㅇ 카드 뉴스, 캠페인 등 고객서비스 인식 제고를 위한 안내(월별)


4. 시스템 매뉴얼 개선 및 품질관리 방안 도출


dBrain+, e나라도움 사용자 매뉴얼 개선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ㅇ 각 업무별 사용자매뉴얼 개정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


   - 타기관 사용자 매뉴얼 관리 체계 벤치마킹을 통한 유사사례 도출


   - 업무별로 제공 중인 매뉴얼에 대해 가독성, 일관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분석 및 관리 방안 마련


    * 업무별로 관리되는 매뉴얼의 품질평가 및 점검·진단 체계 마련


5. 고객만족경영 추진 관련 업무 지원


고객만족경영 평가 방안 수립


 ㅇ 고객만족경영 추진과제에 대한 평가 방안 등 절차 마련


 ㅇ 2025년 고객만족 경영 우수 부서 선정 및 포상 수행


고객헌장, 핵심서비스 및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개선


 ㅇ 재정원에 적합한 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 개선방안 제시

5.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 제출


결과보고서 및 보고


① 사업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ㅇ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 전체, 응답자 특성별, 사업별 종합만족도 점수 산출


   - 사업별로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 도출


   - 과년도 점수 추이 등을 반영한 결과 분석


   - VOC 분석 및 타기관 사례 통한 구체적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ㅇ raw data 등 보고서 자료 제출, 최종 결과 보고 발표


   -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raw data


   - 자료 제출 기한 : 조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파일 총 4개 : △종합, △dBrain+, △e나라도움, △재정정보분석


   - 보고서 책자 : 사업별 10부(총 30부)


   - 보고회 : 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② 고객상담센터 응대 수준 측정 결과보고서


 ㅇ 결과보고서 내용


   - 상담사 고객 응대 수준에 대한 평가·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건별 녹취 콜 진단 결과, 발주기관의 타 기관 대비 응대 수준 등


   - 전화상담 응대 경로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ㅇ 응대 수준 측정 체크리스트 평가표


 ㅇ 자료 제출 기한 : 측정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③ 고객서비스 인식 제고 교육 운영 결과물


 ㅇ 고객 인식 제고에 필요한 고객 유형별 교육 교재

 

 ㅇ 고객 특성에 맞는 유형별 고객 응대 점검표


 ㅇ 맞춤형 교육 강의 자료


 ㅇ 자료 제출 기한 : 제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④ 시스템 매뉴얼 개선 결과물 및 품질관리 방안 보고서


 ㅇ 시스템 매뉴얼 개선 사례 결과물

 

 ㅇ 시스템 매뉴얼 품질관리 방안 보고서

 

   - 전사 시스템 매뉴얼 품질관리 방안


   - 시스템 매뉴얼 품질평가 및 품질점검 표


   - 각 시스템 매뉴얼 품질관리 방안


 ㅇ 자료 제출 기한 : 제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⑤ 고객만족경영 추진 관련 업무 지원 결과물


 ㅇ 고객만족경영 추진과제 평가방안 및 평가표

 

 ㅇ 고객헌장, 핵심서비스 및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개선 결과물


 ㅇ 자료 제출 기한 : 제출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 사항


 ㅇ 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한 본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 종료 후 과업 결과에 대한 자문 및 관련 자료제공


    * 상기 과업산출물 외 과업 과정상의 발생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맞춰 제출해야 함

 

 과업 수행 지침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규정,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과업의 착수


 ㅇ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착수계에는 과업 일정표, 사업추진 직체계 및 투입인력 명단, 보안서약서·확약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가 첨부되어야 함


 ㅇ 제출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서 심의하여 변경 사항 발생 시 수행기관은 이를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과업의 변경


 ㅇ 과업을 수행하는데 과업 내용 및 과업 기간 등 변경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함


 ㅇ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과업 및 보고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수행기관의 의무


 ㅇ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산출물이라도 수행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 완료 후에도 하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행기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보안사항 및 인력관리


 ㅇ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규정(발주기관의 규정 포함) 등 준수


 ㅇ 계약 후 7일 이내 ‘개인정보 처리 위탁협약서’를 발주기관과 체결하고,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과업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친필 서명한 보안서약서·확약서를 사업 착수 시 제출함



   - 사업 시작 전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서명 후 발주기관에 명단을 제출함



   - 참여 인력은 수행 기관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ㅇ 설문항목의 내용이 대외비 및 비공개 등 중요자료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업체로부터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거나 즉시 폐기 등 적절한 보안 조치 수행


ㅇ 용역사업 수행인원에 대하여 상시출입증 필요시 절차에 따라 발급하고, 사업 종료 시 반납 처리


 ㅇ 용역사업 수행 시 노트북 등 전산장비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장비 저장장치에 대한 완전 삭제 후 사용 허가를 득하여 수행


 ㅇ 외주용역에 대한 장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통제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ㅇ 자체 보안대책 강구 권고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참고


 ㅇ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입찰 및 계약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38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 입찰 참가 자격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 제1항 제2호(학술연구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가 가능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ㅇ 산출물의 품질 등 사업 특성상 2인 이상의 수급인이 투입될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항목


제안서는 가급적 아래 항목별 순서 및 내용을 참고하고,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목차

작성내용

비고

1. 표지

▪제목, 연월일, 업체명

서식1

2. 목차

▪제안서의 순서

자율작성

3.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등 요약 기술

자율작성

4. 제안 업체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안사의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제시

서식2, 3

자율작성

자율작성

5. 과업 수행계획

사업별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방법 및 추진 일정

고객상담센터 응대 수준 측정 방법 및 추진 일정

▪고객서비스(CS) 인식 제고 교육 운영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일정

▪시스템 매뉴얼 개선 및 품질관리 방안 도출

  추진 방법 및 일정

▪고객만족경영 추진 관련 업무 지원 방법 및 일정

▪결과보고서(보고회 포함) 및 성과물 제출

자율작성

6. 과업 수행조직

▪사업추진 조직체계 및 참여 인력(업무 분장)

서식4, 5

7. 과업 수행 관리 방안

▪과업 수행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방안

▪과업 수행에 대한 발주기관과의 협업 방안

자율작성

8. 기타 사항

▪과업 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추가 제안 내용 및 차별화 전략 등

자율작성


2.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


 ㅇ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조 개정·시행에 따라 전자적(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요약서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


 ㅇ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유의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ㅇ 제안서에 명시된 관리자급 이상의 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ㅇ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ㅇ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본 입찰공고가 불가피한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동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안서 제출 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ㅇ 제안 설명회(제안 평가회) : 사업부서 별도 공지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에 재직 중인 자이여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입찰 참여 업체가 5개 이상일 때는 서면 평가로 수행할 수 있음(발표 생략)

제출 서류


 ㅇ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제안 관련 문의 사항


 ㅇ 한국재정정보원 고객서비스부


   - 김지승 과장(02-6908-8758, the_skysea@fis.kr)


   - 정연중 차장(02-6908-8519, yj1204@fis.kr)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메일을 통하여 질의하며, 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평가 기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가격평가 : 조달청 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ㅇ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기술평가의 평가항목과 세부 항목 순으로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예규)」에 따름


가격평가(10점)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 관련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평가(90점)


 ㅇ 제안서 기술평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기술평가의 순위에 따라 평점순위별로 고정점수를 부여하여 최종으로 점수를 산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2조(평가점수 산출)

※ 순위간 점수차는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최대 확보를 위해 ‘3점’의 점수차를 부여


2. 기술평가 기준


정량평가(10점)


 ㅇ 신용평가 등급


   - 업체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평가

항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업체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정성평가(80점)


 ㅇ 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 요소

배점

사업 관리

(15점)

사업

이해도

▪ 목적·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내용의 정확한 파악 정도

 - 발주기관의 서비스 및 고객관리에 대한 이해도

5점

사업 

추진 체계

▪ 사업 수행 일정 및 절차의 타당성

 - 추진 일정의 적정성, 일정 준수를 위한 노력

 - 추진 절차의 부합성·합리성

▪ 투입 인력의 규모의 적정성

▪ 투입 인력의 기술 수준(전문지식)의 전문성

10점

고객만족도 조사

수행 능력

(30점)

고객만족도 조사

▪ 고객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법론

▪ 시스템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전문성

▪ 고객상담센터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전문성

VOC(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의 전문성

20점

결과분석

만족도 산출 및 분석 기법의 전문성·차별성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도출 방법의 전문성

VOC 사업별 분석 방법 및 개선 방안 전문성

10점

고객상담센터 응대 수준 측정

CS 인식 제고

(20점)

고객 응대

수준 진단

▪ 고객 응대 수준 진단 방법에 대한 전문성

 - 현황분석, 시사점, 진단 결과의 적정성

▪ 응대수준 측정 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이해도

10점

CS 교육 및 활동

CS 교육 운영에 대한 전문성

- 발주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 구성 능력의 전문성

 - 교재 개발 및 응대 점검표 개발 능력의 전문성

10점

매뉴얼 품질관리 방안 도출

및 

고객만족경영

업무 지원

(10점)

시스템 매뉴얼 개선 및 품질관리 방안 도출

시스템 매뉴얼 개선 및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도

- 시스템 매뉴얼 점검 방안에 대한 적정성

 - 품질평가 및 품질점검 관리 방안에 대한 적정성

5점

고객만족경영

추진 관련

업무 지원

고객만족경영 평가 방안 수립에 대한 이해도

 - 추진과제 평가방안 및 평가표 개발에 대한 적정성

5점

보안 관리

(5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정보보안 관리 방안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인증체계 준수 방안

자료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5점

총  계

80점

3. 협상에 관한 사항


협상 순서


 ㅇ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협상 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이 가능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구분

내용

비고

서식1

제안서 표지

제안서 內 포함하여 제출

서식2

일반현황

서식3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서식4

사업추진 조직체계

서식5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서식6

보안서약서

별도 부록으로 제출

서식7

보안확약서

서식8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서식9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서식1]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사업명)

 

 

 

 

 

 

 

2025.00.

 

 

 

 

 

 

 

 

제안업체명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자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식2] 일반현황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용역등록분야

 

주소

 

연락처

 (Tel) 00-0000-0000      (Fax) 00-0000-0000

설립일자

 0000년 00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0000.00.00. ~ 0000.00.00. (00년 00개월)

 

 [주요연혁] - 주요활동 및 실적 중심으로 기술

 

 

[서식3] 최근 3년간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신용평가등급

 

 

 

자산(유동, 고정자산)

 

 

 

자기자본관련

 

 

 

부채(유동, 고정부채)

 

 

 

당기 순이익

 

 

 

총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확인서 첨부


[서식4]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추진 조직체계


직위(성명)

담당업무 :

 

 역  할 :

직위(성명)

 

직위(성명)

 

직위(성명)

 

․․․․․․․

담당업무 :

 

 역  할 :

 

담당업무 :

 

 역  할 :

 

담당업무 :

 

 역  할 :

 

 


 ※ 담당업무 및 역할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을 회사 자체판단에 따라 변경가능(A4 사이즈 준수)







[서식5]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사업수행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

직위

(본사업)

주요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담당업무

참여율

책임 연구원

 

 

 

 

 

00%

연구원

 

 

 

 

 

 

연구 보조원

 

 

 

 

 

 

기타

 

 

 

 

 

 

 

 

 

 

 

 

 



 ※ 연구원은 숙련정도와 경험에 따라 분야별로 아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투입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보조원 등)

기업,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등

대학 등

◦조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포함)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서식6]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본인(               )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직무상 알게 된 소관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유출하지 아니한다.

2. 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법령과 한국재정정보원의 모든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준수한다.

3.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제3자 제공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4.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개인메일함·회사 내부에 저장을 금지한다.

5. 용역사업 진행 간 신규 개설하는 모든 계정에 대한 계정관리 규칙을 준수하고 임의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철수 및 사업 종료와 동시에 계정을 삭제한다.

6. 나는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사업명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7] 보안확약서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계약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생성한 모든 계정에 대해 권한을 반납하고 삭제하였으며, 사업 관련 어떠한 계정도 절대 남기지 않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서식8]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및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회사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이행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재정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재정정보원장 귀하

 


[서식9]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클릭 후,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작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






[클릭 후, 작성년도, 월 기재 (ex: 2017.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협약서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개인정보 처리 수탁 기관명, 업체명 작성](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업무 내용 작성 (예시) ㅇㅇㅇ시스템 위탁 운영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세 위탁 업무 내용 모두 작성]

    2. [(예시) AAA 시스템 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인 개인정보 처리]

    3. [(예시) 인사 DB 관리를 위한 BBB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예시) 이벤트 진행 및 사은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5. [(예시) CCC 시스템 회원 관리 및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클릭 후 계약기간 입력, ex: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협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협약 체결전 알리고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은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1년에 2회 이상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락처 등의 민원 창구를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위탁자”에게 확인받야아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다른 수탁자가 이 협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 등에 해당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계약 변경‧갱신 시 본 협약서도 재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클릭 후 작성일자 기재  (ex:2021.3.1.)  (가급적 계약일자로 통일)]



<위탁자>

한국재정정보원

(인)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한국재정정보원장

[한국재정정보원 직인날인]

<수탁자>

[기관명/업체명 작성]

(인)

[기관/업체 주소 작성]

[대표 직급 작성]

[대표자명 작성 및 직인]

<참고>

주관부서

위탁

한국재정정보원

[주관 부서명 작성]

수탁

[수탁 기관명 작성]

[주관 부서명 작성]





















[붙임]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재정정보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분임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벌

심각

1. 한국재정정보원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등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사전승인 없이 시스템에 대한 무단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에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5% 이하

사업금액의 

2.5% 이하

사업금액의
0.25% 이하

 ※ 위약금 비중은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⑫ 그 밖의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