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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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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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계약체결이후, 공정계획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일을 경과하여 용역에 착수하지 않거나, K-water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미이행하는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시 K-water는 계약 해지, 보증금 징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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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Digital GARAM+) 고도화 감리용역
나. 과업개요 :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Digital GARAM+) 고도화 감리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0일
라. 예정용역비 : ₩116,100,000- (추정가격 : ₩105,545,455-, 부가가치세 : ₩10,554,545-)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일 ~ ’25. 4. 8. 17:00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5. 4. 4. 09:00 ~ ’25. 4. 9. 10:00
라. 개찰일시 : ‘25. 4. 9. 11:00 ~ 11:1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마.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중 아래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①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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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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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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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Digital GARAM+) 고도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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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리대상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 관계에 있는 경우
③ 감리대상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⑤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⑥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든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 구성원 중 계약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전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상기 사항 위반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이하 “G2B”라 한다)의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정보 연계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연계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며,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1) G2B 이용자등록정보 연계 승인 : 입찰참가 신청 전에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업체정보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G2B 업체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트레이드사인]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Log-in) → 업체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정보 전송완료
2)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입찰참가신청” 선택 후 작성(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온라인도움말 – 공동,분담이행 입찰방법 참조)
3) 입찰참가신청시 유의사항(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함)
①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입력하여 참가신청한 후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인증확인을 하여야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확인을 하였을 때 공동수급협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간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단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공사 주전산기에 저장되는 시간을 마감시간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에 따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해당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보증금율은 “2.5%”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납부방법에 “면제”로 기재합니다.
4)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입찰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위 4. 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 예상평가점수가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 기준점수(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유사용역 이행실적’ 심사 시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인정범위 및 가중치 등은 다음과 같으며, 예정용역비(추정가격+부가가치세)는 ₩116,100,000-입니다.
실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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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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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GIS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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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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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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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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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구축에는 개발, 기능개선 등의 고도화 실적도 포함하여 인정함
2.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WEB 기반의 정보시스템 감리 실적만 인정함
* 정보시스템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수신, 활용과 관련된
3. WEB-GIS 정보시스템이란 GIS 기능을 포함하여 개발·구축한 WEB기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웹페이지(브라우저)로 서비스하는 WEB 기반이 아닌 패키지형 S/W 및 앱(APP), 단순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모델(모형) 개발 관련 정보시스템 감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는 실적금액을 반드시 기재하고, 계약서·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유사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발주자는 제안사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유사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평가에서 제외)
5.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금액만을 인정하며 실적대상 사업이 하도급인 경우 “원도급지분율×하도급율”을 참여지분율로 인정
6. 평가 대상 용역이 상기 유사용역 범위의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상위 가중치에 적용되는 실적으로 적용
7. 유사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실적만 인정(연차별 준공실적 및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8.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확인은 당해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용역수행실적 증명서에 의함 단, 발주처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도급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세부기준은 K-water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용역)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적격신청” 선택 → 첨부문서 “선택”→ 적격심사 신청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예시>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위는 예시화면으로 공고에 따라 제출문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적격심사 신청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tel: 042-629-2724)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입찰자료실】 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게시된 자료 외의 입찰 관련 자료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열람장소 : 수자원운영처 수자원디지털부 강성흔 대리(☎042-629-3549, 설계담당)
13. 유의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및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과업지시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 모든 입찰자는 입찰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제조구매계약에 대해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선금보증보험료를 지원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범위:선금보증수수료(최초선금신청에 한하며, 변경수수료 등은 대상아님)
- (상반기) 중기업 75%, 소기업·소상공인 100%
- (하반기) 중기업 50%, 소기업·소상공인 75%
◦ 지원한도:선금지급수수료 지급 신청 건별 1천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기한:2025. 12. 31. 신청분까지(단, 공사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지원방식:선금 집행 후, 계약상대자가 보증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에 제출 후, 계약상대자 계좌를 통해 지급
14. 안전보건수준 평가 : 해당사항 없음
1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일시 및 가격입찰서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라.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부패신고)
18. 보충정보제공
가. 설계분야 : 수자원운영처 수자원디지털부 강성흔 대리(☎042-629-3549)
나. 입찰 및 계약분야 : 재무관리처 계약부 신종영 대리 (☎ 042-629-2724)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 042-629-2801∼2)
2025. 4. 1.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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