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도 공고 제2025 - 18호
『영암군 삼호중블록(1~3소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영암군 삼호중블록(1~3소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02.
영암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영암군 삼호중블록(1~3소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수도사업소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예정가격 : 500,445,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사업대상지 급수구역 목표유수율 85%이상 성과보증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해당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특수조건 부가함.(※ 별첨 또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용역비 및 용역기간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참여업체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 기계/전기부문 : 일반산업기계 또는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해당 분양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단, 전기부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된 업체도 가능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마. 단, 측량조사 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전라남도내 업체이어야 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 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합니다.(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분담비율(과업여건 변화에 따라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비 고
|
비 율
|
96.1%
|
3.9%
|
내역서상 비율
|
바.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준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4. 10.(목) 10:00~17:00까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접수(대리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측량업 등록증 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4) 평가서 제출 장소 : 영암군 수도사업소 상수도팀(☎061-470-6721)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대상업체가 제출한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사업소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5억원 미만인 용역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수도사업소 (☎061-470-6721)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