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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용역 -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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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Ⅰ. 계약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5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2. 관련조례
❍ 「경기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3.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사고 당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인 원 : 김포시민 전체(내·외국인 포함 / 2024. 12. 31.기준)
4. 보장기간
❍ 기 간 : 보험개시일 ~ 330일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사고 당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5. 보험내용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 택시 제외)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 상해의료비(교통상해사고 제외)
❍ 자전거 상해사망(개인형이동수단 포함)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개인형이동수단 포함)
6.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일시납
7. 기초예산 :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김포시
❍ 보험 대상 : 사고당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시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보험대상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보험개시일 ~ 330일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2. 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김포시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제외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시 자동 가입
❍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로 가입하되, 보험기간 중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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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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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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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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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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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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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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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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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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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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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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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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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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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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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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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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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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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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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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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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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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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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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1~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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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보장, 택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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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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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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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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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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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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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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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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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진단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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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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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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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
(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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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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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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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
(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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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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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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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영업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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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대물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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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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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00만원
대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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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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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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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5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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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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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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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단 15세 미만 제외)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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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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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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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민이 자전거사로고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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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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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범위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산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3급)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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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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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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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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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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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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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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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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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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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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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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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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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1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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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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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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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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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재난 사망(단, 감염병 제외)
- 사고의 정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보상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 상해 사망/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한 경우(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보장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 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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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에(추가 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통상해 보장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 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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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보행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포함)
-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26호에 따른 운전을 말하며,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②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보행자」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① 도로를 보행하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②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은 것에 한정합니다)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합니다)를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④ 노약자용 보행기 또는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⑤ 어린이용(만 12세이하)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유사한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⑥ 유모차, 세발자전거,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단,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모두 있는 유모차, 세발자전거, 모형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⑦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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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하는 도로(단, 학교구내, 아파트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제외)를 말합니다.
❍ 대인/대물 배상책임* <총 연간한도: 400,000,000원>
- 김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 대인/대물 1,000,000원
‧ 공제금액 : 대인/대물 400,000,000원
‧ 총보상한도 : 400,000,000원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 내용임.
❍ 의료비 <총 연간한도: 400,000,000원>
- 김포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치과치료비, 입원비 등의 의료 비용 담보
‧ 자전거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전기자전거란?
-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개인이동수단(PM)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개인용 이동수단(PM)이라 함은?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미만 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제외)
※ 제외사항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전동 휠체어
‧ 보장한도 : 인당 500,000원
‧ 공제금액 : 매 청구 당 30,000원
‧ 총보상한도 : 400,000,000원
- 영문영업배상책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자전거(공유형제외)/개인용이동수단(PM)(공유형제외)/스쿨존/실버존 사고는 담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자 (개인, 단체, 실버 등 실손의료비 보험 포함)
‧ 산업재해법 등 법령에 의해 정부가 보상하는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기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 후유장해
- 김포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공유형포함)) 사고로 사망하거나 (만 15세 미만 제외)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 보험의 효력 : 보험 계약일로부터 효력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보험사에 위임받은 협조기관)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모든 업무는 주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 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3.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험사(협조기관 포함)는 발주기관과 아래의 사항에 관해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담보의 추가 혹은 삭제
- 계약 기간의 변경
-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 등의 변경
- 기타 변경 사항 등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김포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김포시(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따름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이 지나면 김포시 안전기획관으로 공문(이메일) 통보하여야 함
❍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김포시 안전기획관(☎031-980-29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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