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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8450-000 공고일시  2025/04/02 09:49
공고명 2025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공고담당자 조민우(☎: 031-980-27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3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50,000,000 원
   
추정가격
5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5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5. 03.

 






그림입니다.

 

김포시

 

 

안 전 기 획 관

 

과 업 지 시 서



Ⅰ. 계약 일반사항

  1. 과 업 명 : 2025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2. 관련조례

   ❍ 「경기도 김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3.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사고 당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인   원 : 김포시민 전체(내·외국인 포함 / 2024. 12. 31.기준)


  4. 보장기간 

   ❍ 기  간 : 보험개시일 ~ 330일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사고 당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일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음

  5. 보험내용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 택시 제외)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상해사고 제외)

   ❍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 상해의료비(교통상해사고 제외)

   ❍ 자전거 상해사망(개인형이동수단 포함)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개인형이동수단 포함)

  6.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일시납

  7. 기초예산 : 금550,000,000원(금오억오천만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김포시

   ❍ 보험  대상  : 사고당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시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보험대상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보험개시일 ~ 330일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2. 보험 가입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김포시에 등록되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제외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시 자동 가입

   ❍ 보험가입 당시 인구수로 가입하되, 보험기간 중 인구수가 변동되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음

  3. 보험 보상내용 및 보상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김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김포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1~13급)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전세버스 보장, 택시 제외)

50만원 한도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 보장 제외)

3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김포시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10만원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

(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김포시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만원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

(휠체어,의료용스쿠터 포함)

김포시민이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영문

영업배상책임

대인/대물 배상책임*

김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임)

대인 100만원

대물 100만원

상해의료비

김포시민이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제외)

인당 5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자전거상해사고

사망

김포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단 15세 미만 제외)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포함)

1,000만원

후유장해

김포시민이 자전거사로고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 소유 자전거, PM 포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 포함)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4. 보상범위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산사태 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① 여객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⑤ 여객수송용 선박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3급)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라. 여객수송용 선박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부상등급

가입금액

1급~3급

50만원

4급~6급

40만원

7급~8급

30만원

9급~10급

20만원

11급~13급

10만원

-

-

   ❍ 사회재난 사망(단, 감염병 제외)

   - 사고의 정의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보상가능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 상해 사망/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한 경우(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 보장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 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은 경우에(추가 진단은 제외)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통상해 보장제외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 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도로 보행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포함)

    -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26호에 따른 운전을 말하며,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②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보행자」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① 도로를 보행하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사람

      ② 도로의 보수ㆍ유지, 도로상의 공사 등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ㆍ장치(사람이 타거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은 것에 한정합니다)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사람.

      ③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합니다)를 타고 있는 사람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④ 노약자용 보행기 또는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⑤ 어린이용(만 12세이하)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및 이와 유사한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⑥ 유모차, 세발자전거, 모형자동차에 타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아이 또는 이를 밀고 가는 사람. 단,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모두 있는 유모차, 세발자전거, 모형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⑦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단,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이외의 차량을 밀고 있는 사람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도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하는 도로(단, 학교구내, 아파트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은 제외)를 말합니다.


   ❍ 대인/대물 배상책임* <총 연간한도: 400,000,000원>

    - 김포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보장한도 : 대인/대물 1,000,000원

         ‧ 공제금액 : 대인/대물 400,000,000원

         ‧ 총보상한도 : 400,000,000원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구성을 위한 필수 담보 내용임.

   ❍ 의료비 <총 연간한도: 400,000,000원>

    - 김포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의료비

      ‧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치과치료비, 입원비 등의 의료 비용 담보

     ‧ 자전거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자전거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 (도로교통법 상 도로보다 광범위하게 해석)

※ 전기자전거란?

 -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②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개인이동수단(PM) 상해 담보 (단, 공유형 제외)

※ 개인용 이동수단(PM)이라 함은?

 -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이 이용하기 위한 교통수단을 의미하되,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며, 최고 시속 25km/h미만 이거나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는 제외)

※ 제외사항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1의2 에서 정한 전기자전거),전동 휠체어

         ‧ 보장한도 : 인당 500,000원

         ‧ 공제금액 : 매 청구 당 30,000원

         ‧ 총보상한도 : 400,000,000원

    - 영문영업배상책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교통사고(단, 자전거(공유형제외)/개인용이동수단(PM)(공유형제외)/스쿨존/실버존 사고는 담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

      ‧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자 (개인, 단체, 실버 등 실손의료비 보험 포함)

      ‧ 산업재해법 등 법령에 의해 정부가 보상하는 사고

      ‧ 영조물배상공제에서 지급되는 상해사고

      ‧ 기타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 후유장해

    - 김포시민이 자전거(개인형이동수단(공유형포함)) 사고로 사망하거나 (만 15세 미만 제외)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 보험의 효력 : 보험 계약일로부터 효력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사망의 경우 법정상속인)는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보험사에 위임받은 협조기관)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본사에 한하며,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 제출)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 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모든 업무는 주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 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보안사항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짐

  3.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험사(협조기관 포함)는 발주기관과 아래의 사항에 관해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 담보의 추가 혹은 삭제

    - 계약 기간의 변경

    - 보상한도 및 가입금액 등의 변경

    - 기타 변경 사항 등

   ❍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김포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 업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김포시(안전기획관)의 지시를 따름

   ❍ 업체선정 시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이 지나면 김포시 안전기획관으로 공문(이메일) 통보하여야 함

   ❍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함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름

   ❍ 그 밖의 사항은 김포시 안전기획관(☎031-980-29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