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_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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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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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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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교직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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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른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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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 계획에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포함시키고 교직원에게 공지할 것
◾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된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계획에 반영할 것
◾ 정부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전환 등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방역지침에 따라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 단계 및 내용 변경 가능
◾ 행사가 취소될 경우 학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학교로 찾아가는 수련교육’등의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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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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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대부고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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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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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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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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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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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화) ~ 5(목) 2박 3일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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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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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4명 (학생 332명, 인솔교사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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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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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2박 2식), 식비(5식),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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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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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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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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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수) 15:00 ~ 2025. 4. 15. (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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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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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5,703,560원(금이억이천오백칠십만삼천오백육십원)
※ 기초금액은 332명으로 산정 (인솔교직원 제외)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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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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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수) 15:00 ~ 2025. 4. 15. (화) 16:00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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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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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 (수) 15:00 ~ 2025. 4. 15. (화) 16:00 (G2B 전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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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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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수) 12:40 , 우리 학교 본관 회의실
(학교 일정상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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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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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 (목) 13:00 입찰집행관 PC
※ 우리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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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전염병,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자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2)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로서 안전교육 자격증을 소유한 안전요원을 팀당 2명 이상 배치 가능하며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자(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운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다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설명회(생략) 및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2025. 4. 2. (수) 15:00 ~ 2025. 4. 15. (화) 16:00
※ 평일 08:00~16:00 제출 가능, 주말 및 공휴일 제출 불가
2) 접수장소 : 우리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01, 동대부고 행정실)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1부
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 2 서류,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10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붙임 3)]을 숙지한 후에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 (붙임 4 참조)
라) 최근 5년 이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계약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부. (중,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금액명기) (붙임 5)
마) 입찰 참가 각서 1부(붙임 6 참조)
바) 청렴서약서 1부(붙임 9 참조)
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아)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자)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차)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제안서 내 세부적 표기)
카) 학생현장교육차량 표지 및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 점검표 1부
타)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1부
파) 운행기록 발급 현황 1부
하)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거)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
너) 차량 보험 증권 1부
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러)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부.
※ 사본은 사용인장으로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4. 2. (수) 15:00 ~ 2025. 4. 15. (화) 16:00
2) 장소: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1. (목) 13:00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 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 배점 기준표와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지급각서, 현금)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다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관계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다음 사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우리학교 행정실 (☎ 02-6913-1579, 계약 담당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한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 이용합니다.
라. 공고문과 g2b공고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식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4. 본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계획안 1부.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실적증명서 1부.
6. 입찰 참가 각서 1부
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부.
8.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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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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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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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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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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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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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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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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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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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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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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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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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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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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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동대부고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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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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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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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이상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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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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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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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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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제한경쟁(총액)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 ․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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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제안서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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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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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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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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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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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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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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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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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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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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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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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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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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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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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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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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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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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반드시“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함.
- 미제출시 “최저등급”처리.
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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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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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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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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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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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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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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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 이내 중, 고등학교 (체험학습,소규모 테마형 교육여 행) 실적만 해당(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계약서 사본등 기타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4.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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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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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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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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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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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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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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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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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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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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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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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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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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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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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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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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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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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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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붙임 4 참조)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일정표 수정 제안 가능하며 수정 제안 시 학생 현장 교육 향상 관련성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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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버스)운행 계획
※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 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 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 보유현황 기재
- 교육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및 안전 운전 교육 실시 계획 명시
- 수송 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최종낙찰자는 교육여행차량 운전사의 운전정밀검사 사전적격여부 확인
-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요청서)를 출발 5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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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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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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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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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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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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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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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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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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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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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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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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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
보험가입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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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검 사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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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안전도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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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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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숙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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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 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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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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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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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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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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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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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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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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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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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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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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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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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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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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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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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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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여행자보험가입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1억원 이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
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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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구체적 일정 안내
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계획표(붙임4) 를 참고하여 일정을 우리학교에 제안
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차량운행 계획(항공계획은 자체적으로 작성)
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일시 및 탑승 인원 배치 제안서 제출
나. 차량(버스)운행 계획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직영차량 운행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 첨부 제출.
○ 종합 ․ 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의 일치 확인.
2)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3) 차량 내에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및 간호사 탑승 인원 등)
5)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6) 각 차량은 2015년 이후 연식으로 배차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7) 개인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 차량 배차 불가함.
3.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 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현지가이드(1인)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5. 안전요원 개요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요원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실시 및 이수증 발급
자격 : 안전요원 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현직 교원의 경우 12시간)
역할 :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
안전요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전적으로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외부안전요원은 팀당 2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6.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학생이 투숙할 호수와 객실 배치도를 첨부하며 1실당 면적에 허가받은 숙박 정원을 준수한 배정인원을 기재하여 전체 학생인원의 방 배치 수량을 기재한다.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숙박시설등급표시)
○ 기타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나. 권장사항
○ 리조트급 이상의 숙소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이동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7. 식사여건
가. 조 ․ 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나. 중식은 세팅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 예방에 따라 제공할 수 없음
다.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 중식의 세팅 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라.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식단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받음.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사가입 종합여행자보험 가입계획 (1억원 이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포함)
9. 업체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붙임 4〕
동대부고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계획안
1. 기간: 2025년 6월 3일(화)~2024년 6월 5일(목) (2박 3일)
2. 장소: 제주도
3. 팀 편성: 3팀(팀 별 별도 숙소)
4. 필수 사항
1) 각 팀 별 다른 코스 편성
2) 3팀 모두 4성급 숙소 확보 원칙(2인1실 기준)으로 하고 2박 한 곳에서 숙박
3) 최근 연식의 45인승 버스 11대 확보
5. 여행 일정 (팀별 상이하게 계획 작성 요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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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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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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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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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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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김포공항 집결
탑승수속
12:35 / 12:55
김포공항→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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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아침식사
09시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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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아침식사
09시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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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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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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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투어
10시
▷제주제트
-제트보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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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샤려니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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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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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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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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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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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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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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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파크
-레이싱2회
-스포츠랩(14종)
▷중문주상절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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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태우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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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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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해수욕장
15시
▷하도카약
-카약체험
(대체:제주라프 짚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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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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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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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제주공항도착 탑승수속
제주공항→김포공항
18:40 / 17:05
김포공항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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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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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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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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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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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시장 투어
-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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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삼겹살무한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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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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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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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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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도착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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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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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및 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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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및 환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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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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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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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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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위탁실적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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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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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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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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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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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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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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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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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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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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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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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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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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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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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각 서
본사(이)는 2024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332명, 인솔교사 12명 (총344명)
3. 여행기간 : 2024. 6. 3.(화) ~ 2024. 6. 5.(목)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원
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경비
○ 항공료(김포-제주 왕복), 숙박비(조식 총 2식 포함), 현지 중·석식비(5식),입장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11대), 여행사가입 종합여행자보험(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간식비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숙박시설
○ 4성급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 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숙박정원을 준수하여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 도착 시 대피요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식사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 은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 1인 7식이며, 조식은 숙소, 중·석식은 현지식으로 한다.
라. 교통편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11대를 동일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2015년도 이후 구입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 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은 배차불가
마.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이 본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동대부고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 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동대부고에 제출한다.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0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대부고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 동대부고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 및 전염병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 전 학생 및 인솔교사 대상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가 관련분야 전문 가를 활용하여 안전자격증을 소유한 안전요원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팀당 2명이상 배치)
자. 여행사
○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혹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학생 및 인솔자의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및 업체의 배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차.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 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낙찰업체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출발 전에 책 자로 배부하여야 한다.
○ 학교 필요에 의하여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정산 서 첨부(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능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정산하며 학교의 의견을 우선 존중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 및 교원수로 정산
<소규모테마교육여행 용역업체 심사 배점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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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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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최근5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학여행) 실적 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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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
(여행업체의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인솔자,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
10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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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20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
20
|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
15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 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0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2단계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미제출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8〕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 1 조(총칙)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 이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실시 전 학생 및 인솔교사 대상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가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자격증을 소유한 안전요원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팀당 2명 이상 배치)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있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 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급 이상의 숙소로 한다.
③ 숙소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④ 상기 숙소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침구 관련은 학교와 협의 가능)
⑤ 상기 숙소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화재보험증권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6.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7. 식단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8.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등) 1부
9. 객실배치도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고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석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며, 국이나 찌개가 포함되어야 하고 1식 5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포함)이상으로 하며 학생들의 선호하는 식단으로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으로 한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식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석식은 현지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하여야 한다. 학생들 식사는 도시락은 절대 불가능함.
③ 중·석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하며, 식당은 청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몰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물이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⑥ 식당은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⑦ 식당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1부
2.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제 6 조(교통편)
① “을”은 교육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2014년이후 출고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하고, 자동차 앞・뒷면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제0호차)”차량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의 경력은 5년 이상의 버스운전 무사고 경력자로 경력증명서, 차량운전자별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 체재를 갖추며, 학생 및 인솔교사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지 않는다.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몰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차량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중독, 수익성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교육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8.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버스운행 등)
① “을”은 교육여행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 출발 시각 30분전에 모든 차량은 집결 장소에 집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측의 운전자 정보 및 차량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여행사 가입 및 종합여행자보험)
① 종합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을”이 가입하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을”이 보상한다.
2.“을”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사본과 보험 증 권을 제출한다.
제 9 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소규모 테마 형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 10 조(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발권,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1 조(여행인원)
① 학생 332명, 인솔교사 12명 (총344명, 변동가능)
② 제16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 및 교원수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 12 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천재지변 및 우천 시 대책)
① 천재지변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고 또한 취소할 수 있다.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갑”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교육여행 기간 동안 우천 시 대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 14 조(안전사고 대책 방안)
①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을”소속 안내원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책임자와 상의하여 교육여행여부를 결정하고 “갑”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 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및 의료비 등)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계약체결 시 당시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의 학생수송계획안 제시)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 한다.(승차 정원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을”은 멀미약,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계약차량은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유리창 중앙하단에 “학생수송차량 보호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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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부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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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부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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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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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3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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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3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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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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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제 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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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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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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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유리창 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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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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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⑩ 성교육 및 폭력 및 도난방지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수시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5 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 및 교원수로 정산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단, 항공요금은 행사 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 할 수 있다.)
③“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 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조(구급약품 휴대)
①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은 멀미약, 비상약품(1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 및 속소에 충분히 구비하고, 모든 차량에는 멀미약과 멀미봉투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 17 조(책임) ①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8 조(계약의 해지)
①“갑”은“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갑”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2013.1.29.) 제13조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재난 및 전염병 등)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ㆍ자제 지시, 우리학교의 교육계왹 변경ㆍ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갑”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 19 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학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0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 21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22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본인)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본인) 또는 대리인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본인)가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본인)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주소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핸드폰) :
성 명 : (인)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대부고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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