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개 찰 일 시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5-54호
|
202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
2025.4.9.(수)
11:00
|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이 집행하는 견적(입찰)에서 견적(입찰)서 제출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용역 문의 : 기획경영실 경영지원팀 김세희 ☎ 062-670-7486
○ 개찰 및 계약체결 : 기획경영실 경영지원팀 김보람 ☎ 062-670-7483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공고 제2025-54호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나. 용역 개요 : 과업지시서 참고
♣ 기타, 용역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영지원팀(담당자 : 김세희, 062-670-7486)으로 사전에 문의 후 견적 제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4. 30.
라. 기초 금액 : 금12,300,000원(추정가격: 금11,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1,118,182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용역으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수의소액 견적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제출 참여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 기간 : 2025. 4. 4.(금) 09:00 ~ 2025. 4. 9.(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및 장소 : 2025. 4. 9.(수) 11:00,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일시 : 2025. 4. 9.(수) 14:00 ~ 16:00
※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업체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인회계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직무제한)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된 업체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유효한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다시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우선순위 견적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견적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
가. 본 용역에 대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과업에 대한 문의 : 경영지원팀(담당자 김세희 ☎ 062-670-7486)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재)광주문화재단은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으로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광주문화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견적(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견적(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입찰)제출자는 견적(입찰)가격에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별도비용(인쇄비, 출장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추정하여 확정금액으로 포함시켜야 하며(추가 실비정산 없음),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바.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별지1> ~ <별지5>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고,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및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재무관
본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및 전화(☎ 062-670-5711~2 ) 등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 종(등 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배제 사유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2025. .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
【상호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에서 시행하는 에 참여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대상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주무관청 및 감독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서약자(대표) : / (인)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 체 명 :
서약자(대표) : (인)
|
인권보호·존중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 약 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이하 ‘재단’) OOOO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업체명)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영활동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권,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우리는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재단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재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광주문화재단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업체명) : (단체·업체명)
대 표 자 :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귀중
|
〈별지 5〉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동의서
본인은 【202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광주문화재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 .
상 호(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재)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貴下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