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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5172-001 (유찰) 공고일시  2025/04/02 11:35
공고명 2025년 포항제철중학교 체험수련활동 위탁 용역 공고(긴급)
공고기관 경상북도포항교육청 포항제철중학교 수요기관 경상북도포항교육청 포항제철중학교
공고담당자 문영옥(☎: 054-279-40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2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884,000 원
   
배정예산
109,884,000 원
   
추정가격
99,89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포항제철중학교 공고 제 2025 – 6호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요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기       간

2025. 4. 21 – 23.(1교사) 312명 / 4.23- 25.(2교사) 268명 [2박 3일, 7식]

장       소

전라북도 일원 청소년수련시설

기 초 금 액

금109,8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박 7식(숙식비,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교육프로그램비 등 포함)

- 인솔교사: 2박 7식(숙식비,수련활동비 포함)

참가예정인원

총616명(학생 580명, 인솔교사 36명)

※ 실제 참가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규격입찰서(제안서)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5. 4. 2.(수) [13:00] ∼ 2025. 4. 7.(월) [10:00]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제출장소: 포항제철중학교 행정실(본관 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가능-제출기간 도착분 / FAX 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5. 4. 2.(수) [13:00] ∼ 2025. 4. 7.(월) [10: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제출방법: G2B 이용 전자 제출

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2025. 4. 7.(월) [13:00] 2층 회의실

※ 학사일정 등에 따라 일시·장소 변경 가능

[제안설명회는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4. 7.(월) [16:00] 포항제철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주의사항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현장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 일지라도 본 위탁용역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본교 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에서 수련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 가능)

 ※ 상기 일정은 학교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총616명(학생 580명, 인솔교사 36명) 참가인원은 변동 가능

  2)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교육프로그램비, 기타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수련시설까지의 학생수송용 차량 제외)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숙식 금액으로 함(인솔교사 면제항목은 제외)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 만큼 만 지급

   - 프로그램: (붙임 6) 일정표 내 프로그램(예시안) 참고

    ※ 우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예비 프로그램은 낙찰 업체가 작성하여 학교와 협의 후 결정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경쟁(전라북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접수가능 /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등급이“적정”이며, 종합안전·위생점검 결과 적합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 업체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입찰서(제안서) 제출

   

규격입찰서(제안서)

 가. 제출기간 : 2025. 4. 2.(수) [13:00] ∼ 2025. 4.7.(월) [10:00]

     ※ 평일 09:00~16:0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포항제철중학교 행정실(1층) [포항시 남구 지곡로 150번길]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단 우편접수 가능-제출기간 도착분/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1)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붙임 5),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함께 제출

  2) (붙임 2)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11부

       - 증빙서류 포함 A4 크기, 상철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3) (붙임 3)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반드시 금액 명기)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200명 이상의 중·고등학교 대상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실적에 한함

       - 수행실적으로 입찰참자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제안서 평가 시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 및 계약중·수행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4) (붙임 4) 각서 1부

  5) (붙임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8) 최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적정”등급 증빙서 1부

  9)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10)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제출서류에 사용인감 사용 시)

  11)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1부

  12) 식단표 1부

  13)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14) 지도자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생활안전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각 1부

  15) 수련시설 전체 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표시할 것) 1부

  16)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1부

  17)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 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8) 소방·전기·가스·승강기 안전점검 서류 사본 각 1부

  19) 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2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음

 

   

가격입찰서(G2B전자입찰서)

 가. 제출기간 : 2025. 4. 2.(수) [13:00] ∼ 2025. 4.7.(월) [10:00]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2)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과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안내

 가. 과업설명회

   -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생략하고 (붙임 7)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으로 갈음하니 반드시 공고문과 붙임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설명회

   - 별도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5. 4.7(월) [13:0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2층 회의실

다. 심사대상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서 평가방법 :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표(붙임 8)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8)“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5. 4. 7.(월) 16:00 이후 포항제철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위탁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본교 행정실(☎054-279-4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2.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1부

      3.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 1부

      6.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표 1부

      7.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 1부

      8.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9.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3. 31.



포항제철중학교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포항제철중학교 제 2025 -    호

입 찰 일 자 

2024.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2.5%(입찰금액의 2.5%)

  · 보증금 : 금                원(금              원)

 · 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포항제철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일체

  

 

                                     2025.       .        .

 

                                      

   신청인 :                    (인감날인)

 

 

 

포항제철중학교장 귀하

 

(붙임 2)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 보유현황(최근 2년)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비고

비율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제출(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인원)

 

 

 

 

 

 

 

-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완료된 위탁용역에 대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실적)

- 용역실적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실적만 해당됨

- 반드시 실적증명서 첨부

4.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조직(기술인력 보유상태)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 임 자   

 

 

 

 

 

 

 

 

 

 

 

 

 

 

 

 

-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 충분히 확보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일정표: (붙임 6)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되, 일자를 변경하지 말 것

     (우천시 포함)

   -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제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숙박시설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식당 및 조리실 포함)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수련시설 현황표(대강당, 반별 활동 가능한 소규모강당 및 회의실 현황,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등)

  - 숙박시설 층별, 객실별 면적 및 투숙인원 기재

  - 학생 숙박 객실 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상태 및 보험가입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편의시설 현황(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온수 및 난방현황 등)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수용인원 등)

  - 대형버스 주차대수

  - 숙박시설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기상 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다. 식사 여건(2박 3일, 7식)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1식 5찬 이상, 국․밥 제외)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1인분은 보존식으로 보관

 - 학생들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한 식사 제공

 - 식당은 최소한 300명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좌석 확보, 테이블당 수용인원 4명 넘지 않을 것

 -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7. 기타

 - 숙소의 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활동시간 이후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

  ·취침 이후 기상 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업체 고유의 특·장점 구체적으로 기술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명                 (인)




포항제철중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상철하여 제본(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를 모두 기재하고,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 제시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붙임 3)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계약금액(원)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급기관명                     (직인)

 

 

 

 

 

 

 포항제철중학교장 귀하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행 실적만 해당

(붙임 4)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성명 :            (인)





포항제철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4.    .    .


위임자 :                  (인)








포항제철중학교장 귀하

(붙임 6)

1학년 진로 체험학습 내용(A조 예시안)

일차

구분

세부일정(A조)

1일차

오전

학교 집결

인원확인 및 출발

오후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점심식사

[교육활동1] 모노레일 탑승

           가문비 치유숲

           스마트엔티어링(포토미션)

야간

저녁식사

[교육활동2] 평창올림픽 체험

2일차

오전

기상/세면

아침식사

[교육활동3] 용평루지

           마운틴코스터

           코딩드론

           미니올림픽

오후

점심식사

[교육활동4] 진로진학설계 프로그램

         -나에게 적합한 전공계열과 학과, 입시전형

         -진로선택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생활기록부 분석

         -구체적인 입시계획과 진로장벽 제거

야간

저녁식사

[교육활동5]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3일차

오전

기상/세면

아침식사

짐정리

[교육활동6] 발왕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서밋랜드 트레킹

오후

퇴소식

점식식사

출발


1학년 진로 체험학습 내용(B조 예시안)

일차

구분

세부일정(B조)

1일차

오전

학교 집결

인원확인 및 출발

오후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점심식사

[교육활동1] 진로진학설계 프로그램

         -나에게 적합한 전공계열과 학과, 입시전형

         -진로선택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생활기록부 분석

         -구체적인 입시계획과 진로장벽 제거

야간

저녁식사

[교육활동2] 평창올림픽 체험

2일차

오전

기상/세면

아침식사

[교육활동3] 용평루지

           마운틴코스터

           코딩드론

           미니올림픽

오후

점심식사

[교육활동4] 모노레일 탑승

           가문비 치유숲

           스마트엔티어링(포토미션)

야간

저녁식사

[교육활동5] 반별 장기자랑 및 레크리에이션

3일차

오전

기상/세면

아침식사

짐정리

[교육활동6] 발왕산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서밋랜드 트레킹

오후

퇴소식

점식식사

출발

(붙임 7)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제철중학교 분임경리관을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수련활동 안내, 숙박, 식사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수련활동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활동 안내 및 숙박,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활동 개요)

  ① 장소: 전라북도 내 청소년수련시설

  ② 일정: 2025. 4. 21.(월) ~ 4. 23.(수) 1교사 / 2025. 4. 23(수) - 4.25(금) 2교사 [2박 3일, 7식]

  ③ 인원: 총 616명(학생 580명, 인솔교사 36명)

     단, 학교 및 학생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교육프로그램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공동도급)

     단,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숙식비(타비용 제외)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수련시설)

  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등급을 받은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④ 전 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숙소는 타 학교 학생 및 일반투숙객과 혼합투숙을 금하며,포항제철중학교 단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⑥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요, 이불)는 개인별 부족함이 없이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⑦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숙소 내 안전도우미 배치: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6명 이상)

    - 야간 안전요원은 6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 24시간 운영

  ⑨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 확보사항

    가. 수련활동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다.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 중강당 등이 있고 실내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라.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제7조(식사) 

  ①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고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공) 하며, 1식 5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김치,육류,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하여야 한다.

  ⑤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시한 일정별 식단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8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수련활동 일정은 당초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수련활동 일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다.“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실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련활동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9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수련활동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수련활동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식중독 사고 등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등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기물 파손 등 : 수련활동 중  수련활동단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분실물 발생 시 배달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⑤ 긴급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⑥ 용역 업체는 수련활동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시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1조(긴급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강구)

  ①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만일에 대비한다.

  ② 숙소 및 야외활동에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다.(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포함)

  ③ 각 제시된 항목별로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식중독 사고, 실외활동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용역대가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수련활동 중 코로나19 감염 및 기타 사고로 인하여 수련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일할 계산함.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책임자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실시 중에 “공급자”의 태만·능력부족·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바.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감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기일에 상관없이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 요청하는 경우

    사. 계약 이후 학생이동차량의 수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4조 제1항 가·나·다·바·사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4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으로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으로 한다.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의 해석에 따르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8)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등급 및 심사기준

비고

제안서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o 수련회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수행인원 2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수련회 수행 실적

10

10건 이상-10점

8건 이상-8점

6건 이상-6점

6건 미만-4점

 

o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련활동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여부

10

6명 이상-10점

4명 이상-8점

4면 미만-6점

 

o 체험학습 운영능력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등급

10

최우수-10점

우수-7점 

보통-4점

보통 미만-1점

 

주관적 평가

(70)

o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포함)

20

우수

보통

미흡

 

- 숙박시설 편의시설, 강당보유현황

7

5

3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세면실,화장실 수

7

5

3

- 소방시설, 대피시설, 안전관리 상태

6

4

2

o 식사제공 능력

20

우수

보통

미흡

 

- 업체 식단표

10

8

6

- 식사제공능력

  (1식 5찬 이상,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10

8

6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25

우수

보통

미흡

 

-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의 품질

8

6

4

-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보험가입현황

7

5

3

- 기상이변시 프로그램 대처방안

5

3

1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배치 여부 등

5

3

1

o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5

5

3

2

 

 합       계

100

 

 

 ※ 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평가자 :                (서명, 인)

(붙임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포항제철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화성반월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성반월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화성반월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성반월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포항제철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성반월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화성반월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포항제철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포항제철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2025학년도 포항제철중학교 1학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616명(학생 580명, 인솔교사 36명)

3. 기    간: 2025. 4. 21.(월) -4. 23.(수) 1교사 312명 / 2025.4.21.(수)-4.25.(금) 2교사 268명

              (2박 3일, 7식)

4. 산출내역(인솔교사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 제외))

                                                                        (금액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숙식비

조·중·석식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숙박비: 0000원× 000명 x 0박

 ▷식  비: 0000원× 000명 x 0식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 : 원 × 명

 

 

3

수련활동비

 

□ 00프로그램 : 원 × 명

□ 00프로그램 : 원 × 명

 

 

4

기타

 

□ 

□ 

 

 

합    계    액

 

 

 

1인당 금액 (VAT 포함)

□ 학생

       원÷    명 =        원

□ 인솔교사

       원÷    명 =        원

 

 



2025년     월      일


업체명                         (인)



포항제철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