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중학교 공고 제 2025 - 3호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활동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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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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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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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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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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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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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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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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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월) ~ 2025, 6. 4.(수) [2박 3일]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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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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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3명 (학생 233명, 인솔교사 10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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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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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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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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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2박 2식), 외부식비(4식), 자율식(1식), 왕복열차운임료,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부산 현지버스 9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제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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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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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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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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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수) ~ 2025. 4. 23.(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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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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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일억육천이백사십삼만칠천팔백원 정 (₩162,437,800원) [부가가치세포함](총액체크)
1) 학생 참가비용: 233명×675,000원=157,275,000원
2) 인솔교사 참가비용: 10명×516,280원=5,16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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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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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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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운임료, 숙박료, 식비, 차량료, 관람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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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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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1.(월) 10:00 ~ 2025. 4. 23.(수) 16:00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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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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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0:00 개운중학교 입찰입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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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서울특별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경쟁 입찰,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중소기업 제한입찰입니다.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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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8조 제1항 제1-1호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 및 전염병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입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 등록을 필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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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등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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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접수)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개찰)[G2B] (제안서부적격자는 G2B투찰업체 규격서평가에서 부적합처리)→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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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 기간: 2025. 4. 21.(월) 10:00 ~ 2025. 4. 23.(수) 16:00 (접수시간: 10:00~16:00)
2) 제출 장소: 개운중학교 3층 행정실(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35)
3) 제출 방법: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출 서류(※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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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제안서 10부 [붙임 2]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④ 실적증명서 1부 [붙임 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부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계약실적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⑦ 여행 인․ 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⑨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
(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⑩ 각서 1부 [붙임 7]
⑪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⑫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⑬ 청렴서약서 1부
⑭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⑮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⑯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붙임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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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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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금률 10%(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5%) 이상)
②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할 것) 1부 [붙임 6]
③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용역계약과업설명서 참고)
④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 8]
⑤ 직영차량 운행각서 [붙임 9]
⑥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붙임 10]
⑦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붙임 11]
⑧ (안전요원 등에 대한)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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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 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4. 21.(월) 10:00 ~ 2025. 4. 23.(수) 16: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2)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4. 28.(월) 10:00 개운중학교 입찰집행관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2025. 4. 24. 16:00 예정/ 본교 회의실
필요시 제안서 세부내용 설명을 위한 제안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 상세일정, 준비사항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전에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작성 시 입찰보증금 관련 참고사항]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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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행정실 (☎ 02-3291-5494)
나.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3학년부 (☎ 02-6011-6858)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 - 「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정보」 - 「용역」 - 「개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 각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붙임 1.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1] 1부
3. 제안서 [붙임 2] 1부
4.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붙임 3]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붙임 4] 1부
6. 실적증명서 [붙임 5] 1부
7. 산출내역서 [붙임 6] 1부 (낙찰자에 한함)
8. 각서 [붙임 7] 1부
9. 확인서 [붙임 8] 1부 (낙찰자에 한함)
10. 직영차량 운행 각서 [붙임 9] 1부 (낙찰자에 한함)
11.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붙임 10] 1부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1] 1부 (낙찰자에 한함)
1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붙임 12] 1부
(낙찰자에 한함)
14. 보안 각서 [붙임 13] 1부
1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붙임 14] 1부
16. 청렴서약서[붙임 15] 1부
17.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2025. 4. 2.
개운중학교장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1. 활동기간 : 2025. 6. 2.(월) ~ 6. 4.(수) (2박3일)
2. 예정인원 : 243명 (학생 233명, 교사 10명)
3. 장 소 : 부산 일대
※ 일정은 두 팀으로 나누되, 만나지 않도록 개별 진행
※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자
|
일 정
|
제1일
06/02
(월)
|
서울역 도착 후 KTX 타고 출발
부산역 도착
|
중식
테마여행 활동
석식
호텔 도착 후 방 배정
사제간의 시간 / 휴식 및 자유시간
점호 후 취침
|
제2일
06/03
(화)
|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테마여행 활동
중식
테마여행 활동
석식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
점호 후 취침
|
제3일
06/04
(수)
|
기상 및 조식 후 출발
테마여행 활동
중식
|
부산역 도착 후 KTX 출발
서울역 도착 후 개별 해산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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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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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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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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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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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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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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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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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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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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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개운중학교
공고 제2025- 3호
|
입 찰 일 자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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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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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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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개운중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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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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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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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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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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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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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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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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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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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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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 20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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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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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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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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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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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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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최근연도)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용역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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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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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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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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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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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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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령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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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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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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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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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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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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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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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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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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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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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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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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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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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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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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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혐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학교 일정표 참고
나.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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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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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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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
층별투숙인원
|
1층: 000명, 2층: 000명....
|
객실별 투숙인원
|
|
1실당 면적
|
|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
|
각종 보험가입현황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전기: /소방: /가스: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현황
다.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격
(1인당)
|
좌석 수
|
보험가입
사항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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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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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단표
일 자
|
구 분
|
메 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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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식
|
|
|
중 식
|
|
|
석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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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식
|
|
|
중 식
|
|
|
석 식
|
|
|
|
조 식
|
|
|
중 식
|
|
|
석 식
|
|
|
라. 차량 운행
운 행
일 자
|
차량회사명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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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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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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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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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쳐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
|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5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15
|
- 실적증명서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10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3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10
|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15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20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7
|
○ 식사제공능력
|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10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 개운중학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객
관
적)
평
가
(35)
|
1.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경험(15점)
- 최근 3년 간 합산실적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문화체험(탐사)만 해당
|
15
|
당해용역 수행실적
A. 6건 이상
B. 5건
C. 4건
D. 3건
E. 2건
|
15
12
9
6
3
|
|
2.제안업체 인력 보유현황(10점)
2.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중 1개이상 가입증빙자료)
|
5
|
A.10명 이상
B. 5명 이상 ~ 9명 이하
C. 4명 이하
|
5
4
3
|
|
2.1.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A. 5명 이상
B. 4명 이상
C. 3명 이하
|
5
4
3
|
|
3.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
|
10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붙임4]
|
10
~
0
|
`
|
정
성
적
(주
관
적)
평
가
(65)
|
3.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3.1.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8
|
6
|
4
|
3.2.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8
|
6
|
4
|
3.3.관광안내 계획
|
4
|
3
|
2
|
4.숙박시설 수행능력(20점)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4.1.객실등급, 위치
|
8
|
6
|
4
|
4.2.객실당 인원수
|
8
|
6
|
4
|
4.3.숙박업체 식단표
|
4
|
3
|
2
|
5.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15
|
우수
|
보통
|
미흡
|
|
5.1.차량년식, 5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9
|
6
|
4
|
5.2.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3
|
2
|
1
|
5.3.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3
|
2
|
1
|
6. 행사진행의안전성및질적수준(10점)
|
10
|
우수
|
보통
|
미흡
|
|
6.1.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보험가입현황
|
4
|
3
|
1
|
6.2.문화재해설사 배치 유무
|
3
|
2
|
1
|
6.3.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3
|
2
|
1
|
합 계
|
100
|
|
※ 위원별 최고, 최저 점수 제외하고 위원의 산술 평균 점수로 평가(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개운중학교 활성화위원회 위원 : (서명)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 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
미 만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19.8
|
10.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19.6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19.4
|
10.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29.4
|
19.2
|
9.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28.8
|
19.0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28.2
|
18.8
|
9.4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24.0
|
16.0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0.0
|
0.0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
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사업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
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학생, 인솔교사 구분하여 제시
1. 건 명 :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 243명 (학생 233명, 인솔교사 10명)
3. 기 간 : 2025. 6. 2.(월) ~ 2025. 6. 4.(수) (2박 3일)
4. 산출내역
순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
1
|
기차 운임료
|
서울 ↔ 부산
|
◈ □원 × □명
|
|
|
2
|
차량 운송료
|
45인승
|
◈ □원 × □대 × □일
|
|
|
3
|
숙박비
|
□박□식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
4
|
외부식당
식비
|
□식
|
◈ □월 □일 □식(□식당) □원 × □명
◈ □월 □일 □식(□식당) □원 × □명
◈ □월 □일 □식(□식당) □원 × □명
◈ □월 □일 □식(□식당)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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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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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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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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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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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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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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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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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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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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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경비 배치: □명 × □일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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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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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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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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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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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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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유상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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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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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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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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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본사(인)는 「개운중학교 2025학년도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운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개운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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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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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차량 운행 각서
본사는 개운중학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개운중학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점검일: 2025. . .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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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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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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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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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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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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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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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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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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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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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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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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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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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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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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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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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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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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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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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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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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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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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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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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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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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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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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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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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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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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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운중학교 계약상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35
개운중학교장 (인) 대표자 : (인)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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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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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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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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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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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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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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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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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개운중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실시하는 규격·기술평가
위원회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 관계나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며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20 . . .
서 약 자 : (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개운중학교장 귀하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개운중학교
1. 건 명 : 2025학년도 개운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243명(학생 233명, 교직원 10명)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활동테마 : 지역탐방, 학급 단합, 진로 체험
4. 활동기간 : 2025년 6월 2일(월) ~ 6월 4일(수) [2박 3일]
5. 장 소 : 부산 일원
6. 용역조건
가. 총칙
개운중학교장(이하 “학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 (대표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이라 한다.)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임무
○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교육여행 실시에 방문지 확보,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투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항공기 탑승, 차량 운송, 숙식, 현지 외부식당 이용,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의 팀으로 진행한다.
라. 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육여행 경비
○ 일정표에 따른 왕복 기차 운임, 차량 운송료(45인승 이상, 부산현지 9대), 숙박비(2박), 현지 외부식당 식비(7식),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인력경비, 여행자 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함.
바. 숙박시설
○ 숙소는 호텔, 혹은 A급 콘도나 리조트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숙소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 침실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외부인을 수용해야 할 경우 이동 경로(통로)를 구분하여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숙소의 침실 면적은 3.3 당 2명 이내(1실기준 2, 3명 권장)로 하고, 객실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해야 하며, 청결해야 함. 또한 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함.
○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 허가를 받은 자격 소지자인 야간안전요원(보안경비)을 배치하여야 하며, 상주하는 위치는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함.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하여야 함.
○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또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함.
○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최근 1년이내에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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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식사
○ 제1일 2식부터 제3일 2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하고, 밥과 국을 제외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함.(숙소식 최소 2식, 현지 외부 식당 5식)
○ 모든 식사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함.
○ 식사량은 교육여행단 전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 등)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함.
○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함.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여야 함.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하여야 함.
○ 교육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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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차량
○ 차량은 2개 이하 업체 소속의 45인승 이상 전세버스로서 총 9대 이상 배치되어야 함.
○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함. (지입차량 불가)
○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함. 또한 차량 내의 소화기 및 안전띠가 모두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타이어 교체시기가 임박한 차량은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재생타이어 금지)하여야 함.
○ 차량은 탑승자 편의를 위한 적절한 시청각 시설과 성능이 우수한 냉 ․ 난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함.
○ 차량은 구급약품이 비치되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함.
○ 차량연식이 최근 5년 이내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차량이 출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경우 정비 ․ 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함.
○ 차량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은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앞면 부착 표지 ■ 뒷면 부착 표지
1) 규격: 400mm × 300mm 1) 규격: 500mm × 300mm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학교명 : 개운중학교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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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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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전면에서 앞 유리창 좌측상단 2)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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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과태료(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이 이외에 어떤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경우 즉시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배상 책임을 지어야 함.
○ 차량 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함.
○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함.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함.
-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 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함.
-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함.
○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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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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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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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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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지연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 당시 차량과 출발 당시 차량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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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발 지연 30분마다
해당 차량 1대당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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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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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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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8대 중과실) 또는
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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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가 발견하여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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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100
2. 50/100
3.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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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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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지적한 총 횟수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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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여부는 인솔자 판단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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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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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및 인명사고 발생
(산출내역서 상 차량 임차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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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조치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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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직영차량 각서 1부
○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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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차량 운전자에 관한 사항
○ 운전자는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사전에 현지 지리를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운전자는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어야 함.
○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
○ 계약상대자는 승차자의 과반 수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함.
차. 안전요원
○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 11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6명),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함.
○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이어야 함.
○ 안전요원 11명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함.
○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경비원 2명을 두어야 함.
○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카. 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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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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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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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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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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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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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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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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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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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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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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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여행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출발 2일 전까지 보험료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타.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서울역)에 모이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함.
○ 교육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함.
파.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교직원과 계약상대자의 필수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하. 사전 안전 교육 및 현장 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교육에서는 기차역,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나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하여야 함.
거. 낙오자 처리
○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너.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더. 사고에 대한 책임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어야 함.
○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하여야 함.
러. 이행 책임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 무성의 ․ 태만 ․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교육여행단에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본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계약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체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함.
○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함.
머. 대금 지금 및 정산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함.
※ 증감인원에 따른 청구금액 = 1인당 산출금액 * 참가학생 수(10원 미만 절사)
○ 저소득층 자녀 등에 관한 경비 지원 부분은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하며, 추후 정산함.
○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함.
○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 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함.
-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함.
- 기차 운임과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 상대자에 책임이 있음.
○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함. (단,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학교는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 사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버.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함.
○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
○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차량 운전자 등)은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함.
○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
○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됨.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