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제2025 – 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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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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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회계팀(☎031-5189-619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우리꽃식물원팀(☎031-5189-6162)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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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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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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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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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거 ‘2025년 화성시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시스템 개발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1. 공고개요
❍ 사 업 명: 2025년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기초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의한 참여자격 소지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종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31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중 하나 이상)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2-8호)」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 방식 : 단독만 가능 ※하도급 불허
3. 공고기간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5. 4. 3.(목) 14:00 ~ 4. 14.(월) 14:00까지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기간: 2025. 4. 3.(목) 14:00 ~ 4. 14.(월) 14:00까지
※ 가격입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접수 불가)
❍ 접수처: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공원조성과」우리꽃식물원팀
(☎031-5189-6162, 화성시 팔탄면 3.1만세로 777-17 우리꽃식물원 2층)
❍ 제출서류 (필수)
- 가격입찰 제안서 2부(밀봉 후 날인 필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2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참석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하여야 함
- 입찰참가신청서 2부[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관련 면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등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 각 2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2부
- 제안사 일반현황 2부
- 자본금 및 매출액 2부
- 유사사업 실적 2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2부
- 부정당업자 지정내역 2부
- 식물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제안서(정성·정량 평가서) 각 10부
- 사업비 산출 내역서 2부
- 기타 제안요청서의 서식 중 필요한 서류(제출서류)
❍ 작성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
❍ 평가일시: 2025. 4. 21.(월) 14:00
※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내·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사업신청인의 사업에 대한 발표 후 평가위원회 평가 실시
- 신청인의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 업체별 2명 내외 참석
· 사업 책임자 발표(15분 이내)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사업설명은 파워포인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글로 대체
※ 단, 발표내용은 제출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평가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책임하에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며, 기술평가(정량적+정성적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합니다.
※ 사업의 특성·목적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배점한도를 10점 범위에서 가감함
- 기술평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계약 담당부서에서 실시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다만, 우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미 기재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협상의 내용과 범위 조정
- 협상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본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협상성립 후 서면, 문자 통보
❍ 계약 체결: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규정에 따릅니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 등을 대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 해지함
❍ 기타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 제안서 제출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용역 집행 및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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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는 서식에 맞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우리꽃식물원팀(☎031-5189-6162)으로 계약문의는 공원조성과 회계팀(☎031-5189-61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는 화성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함
2025. 4. 3.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