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공고 제2025-565호
[긴급] 204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204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구 리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40년 구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구리시(도시계획과)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33.29㎢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금액: 금455,497,000원(금사억오천오백사십구만칠천원)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사. 입찰예정시기: 2025년 5월 예정
※ 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등록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각 부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분야):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2) 환경부문(분야):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기술인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 교부
1) 구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guri.go.kr)
2)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g2b.go.kr)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2025년 4월 14일(18:00까지)
다. 제출장소: 구리시청 5층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550-2353)
라. 제출방법: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름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신청서(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별권) 7부
(별권 7부 중 회사명 1부 표기, 6부 미표기)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 각 1부
5) USB 1개(상기서류 일체,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 공동수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5.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1) 본 용역의 해당 사업분야는 “도시계획”분야입니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3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 계획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을 포함한 용역을 말하며, 최근 10년간 준공된 용역을 인정하고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함
3)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은 도시계획(40%), 도로및공항(30%), 교통(30%)입니다.
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정의하고 있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항목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형 제82조에 따른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1.6점”을 부여합니다.
6)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으로 인정합니다.
7)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교통 분야이며, 분야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 85.3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및 입찰일시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항목은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에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는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신분증 및 사용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안내서의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자료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자료는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라. 우리시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550-2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