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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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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9378-000 공고일시  2025/04/02 14:10
공고명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긴급)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일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흥수(☎: 02-944-98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2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32,376,000 원
   
배정예산
532,376,000 원
   
추정가격
483,97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신일고등학교 체험 공고 제2025-1호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긴급)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긴급) 

여행 기간

및 장소

 -일본/대만: 2025. 5. 13.(화) ~ 2025. 5. 16.(금) [3박 4일]

 -캄보디아: 2025. 5. 12.(월) ~ 2025. 5. 17.(토) [4박 6일]

예상 인원

 -총 299명 (학생 284명, 교직원 15명)

  일본(오사카): 148명, 일본(도쿄): 111명, 대만: 33명, 캄보디아: 7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여행 경비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금액은 반영하지 않음

 ❍ 차량 운송료(40인승 이상, 학교와 공항 간 이동버스 9대,

    현지버스 11대,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식비(금연 객실로 구성된 4성급 이상 호텔) 및 현지 외부식당 식비

    (※ 일본 오사카 10식, 도쿄 9식, 대만 9식, 캄보디아 12식)

 ❍ 입장(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용역 수수료 등 기타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여행자보험료는 최대보상한도 2억원 이상

여행 진행 방법

❍ 항공기 탑승, 차량, 숙소, 식사, 프로그램 등을 4팀(그룹)으로 진행

 ❍ 지역별 주요 교육활동 프로그램

 - 오사카: 오사카성, 대학캠퍼스 투어, 유니버셜스튜디어, 화과자 체험 등

 - 도쿄: 가마쿠라, 요코하마, 디즈니랜드(디즈니씨), 화과자 체험 등

 - 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야시장 탐방, 대학캠퍼스 투어, 펑리수 체험 등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봉사활동 등  

기초금액

및 정산

 ❍ 금532,376,000원(금오억삼천이백삼십칠만육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인원 299명(학생 284명, 인솔자 15명)으로 산정한 금액임.

 

지역

참가인원

기초금액 (단가)

총 액

학생

교직원

오사카

141

7

148

1,774,500

262,626,000

도쿄

106

5

111

1,855,000

205,905,000

대만

31

2

33

1,520,000

50,160,000

캄보디아

6

1

7

1,955,000

13,685,000

284

15

299

 

532,376,000

 

 

 ❍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

인솔자 경비는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 (입장료 등 인솔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참가인원의 변동,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

항공권

❍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함

    (이후 항공권은 최종 참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지역

일자 

출발시간

(예정)

운항 구간

항공사명 

오사카

5/13(화)

08:00~09:00

김포 → 간사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5/16(금)

20:00~21:00

간사이 → 김포

도쿄

5/13(화)

10:00~11:00

인천 → 나리타

5/16(금)

14:00~15:00

나리타 → 인천

대만

5/13(화)

10:00~11:00

인천 → 타이베이

5/16(금)

13:00~14:00

타이베이 →인천

캄보디아

5/12(월)

10:00~11:00

인천 → 호치민

베트남

항공

16:00~17:00

호치민 → 시엠립

5/16(금)

19:00~20:00

시엠립 → 호치민

23:00~24:00

호치민 → 인천

특기사항

낙찰자는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과 교직원을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 운송료, 숙식비, 현지 외부식당 식비, 입장(관람)료, 주간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배치 경비, 여행자보험료, 레크리에이션비, 위탁수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참여인원의 증감 시 항공료, 현지 외부식당 식비, 여행자보험료, 입장(관람)료, 위탁수수료 등 개인경비 품목은 산출내역서의 1인당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상급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질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입찰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과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2025. 4. 2.(수) 17:00 ~ 4. 8.(화) 10: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장소: 신일고등학교 행정실

   다.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신분증 소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3)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4) 사용인감계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실적증명서 각1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11)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2) 각서 1부

13) 청렴서약서 1부

14) 제안서 9부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

15) 안전요원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배치계획 1부

16)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금률 10%(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5%) 이상)

2) 산출내역서(총액 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1부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서류 1부(과업설명서 참고)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서식 5, 변경 가능]

5)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6) 직영차량 운행 각서 1부

7) 항공권 발급 확인서 1부

8) 청렴이행각서 1부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0)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사업종료시)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2.(수) 17:00 ~ 4. 8.(화) 10: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제안설명회 일시: 2025. 4. 9.(수) 17:00 예정

      ※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신일고등학교 회의실(본관 1층)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가격입찰서(전자투찰)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2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한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업체는 발표순서 사전에 통보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지 아니합니다.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본 용역은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계약방법을 적용하므로 입찰서 제출기간 중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처리됨

          (제안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입찰로 간주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13:00 이후, 신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제안서(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작성 시 입찰보증금 관련 참고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5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과 같음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계약담당자 (☎ 02-944-9817)

  나. 과업 내용,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학년부 교육여행 담당자 (☎ 02-944-9906)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15. 기타사항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신일고등학교 체험 공고

 제2025-1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납            부

․보증금율 :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o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o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신일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

                                           신청인                     ��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계약일자

장 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기관 날인 한 것만 인정)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초,중,고) 참여인원 총 200명 이상 수행실적만 해당됨.

4.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고용사실증명서류 및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 예시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국가별로 작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 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예시)

   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팀별 구분)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총 00대

        ※ 보유 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오사카, 도쿄, 대만, 캄보디아 현지)     

 

운행구간

운 행

일 자

차량번호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전

기사 명

운전

경력

탑 승

인 원

차량 내

편의 시설

비고

 

 

 

000가 0000

2024

 

 명

영상 및 음향시설

 

 

 

 

 

 

 

 

 

 

 

 

 

 

 

 

 

 

 

 

 

 

 

 

 

 

 

 

 

 

 

 

 

 

 

 

 

 

 

 

 

 

 

 

 

 

 

 

 

 

 

 

 

 

 

 

 

 

 

 

 

 

 

 

 

 

 

 

 

 

 

 

 

 

 

 

 

 

 

 

 

 

 

 

 

 

 

 

 

 

 

 

 

   ※ 교육 여행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사내 근무규정,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구체적으로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가이드 탑승 인원 등)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 명을 기재

     - 버스 운행 차량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차량의 차령, 사고여부, 타이어 교체 시점 등 최신형 차량

       제공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명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9조 참조」


 다. 숙박시설 여건 (국가별로 반드시 구분)

        1) 일반현황(예시)

숙박업소 일반현황

층    별 투숙인원

비상시

대피

시설

업체 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박

정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 체

층 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

검  사

 

투숙

인원

○○

호텔

김○○

4성급

호텔

2018

(2021)

900명

일본 도쿄 00

000)

000-

0000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5.

00.00

2025.

00.00

1층

0명

 

2층

0명

 

3층

0명

 

4층

0명

 

5층

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및 남녀 분리 배치 가능 여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안전 점검 결과서 제출

    2) 세부사항(팀별 구분)

      가) 편의시설 현황(규모, 운영시간 등)

         (1) wi-fi, 인터넷 시설 등

         (2) 자판기 설치 여부 및 인근 편의점 위치(안전요원 배치 등)

         (3) 휴게실, 체육시설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

      다) 객실 구조(평수기재) 및 1실당 투숙 인원 :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팀별 구분)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기타 참고사진)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비고

 

중식

 

 

 

 

 

 

 

현지

석식

 

 

 

 

 

 

 

숙소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석식

 

 

 

 

 

 

 

 

 

조식

 

 

 

 

 

 

 

 

중식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단 및 부대시설, 식당 사진 포함)

  - 식사 단가는 1회 중식 20,000원, 석식 30,000원 상당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한식의 경우 국을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

  - 일본(유니버셜스튜디오, 디즈니랜드) 및 대학 캠퍼스 투어 일정 포함 구성.

  - 자유식의 경우 반드시 [붙임8]에 명시된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

 ※ 제출서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8조 참조」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ex-국가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사.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1)“을”은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기타 사고는“을”이 보상한다

   2) 여행자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최고보상한도 배상책임 2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의료실비

금액

2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0,000

1,600

 

 

   3)“을”은 교육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위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전일까지“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다. 식중독 ․ 도난 ․ 분실 ․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기상악화 및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마. 비상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바. 각 국가별 대사관 위치 및 전화번호, 지역 의료시설 및 대피시설(지진 등)

 사. 여행 중 감염병 예방책 및 발생 시 대처방안


7. 안전요원 배치

  가. 교육여행 팀별 안전요원 배치 계획

    (교육청 팀별 학생 수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에 따름, 단 안전요원 자격요건 충족한 자)

  나.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숙소별 2명 이상 배치 계획, 시간 운영 등)

  다.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음주/흡연 예방책 마련

  라. 자유여행(자유시간) 수립 시 학생 지도계획 수립 및 방안 마련


8.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프로그램 등)

  나. 특기사항 및 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다. 기타 : 여행안내책자 제공, 우천 시 우비 제공, 생수제공, 이름표 제공


붙임 :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귀교의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가.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 등)는「과업설명서」를 참조하되, 보다 나은 일정표로 변경이 가능 할 경우 이동시정표나 일정, 코스, 식사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일정표 작성 시,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활동 및 익스트림스포츠는 코스에서 제외)

   다. 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기록한 안내 유인물을 제작하여 출발 전까지 학생들에게 배부


 3.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 소규모테마교육여행의 구체적 시정안내

   가.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및 상세 일정(이동

       경로, 시간분배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 교통편

     ① 항공 (인천 ⇔ 일본/대만/캄보디아)

      ② 교통 (학교와 협의 후 조율 가능)

      -현지버스: 40인승 이상 오사카 5대, 도쿄 4대, 대만 1대, 캄보디아 1대(35인승)

      -학교, 공항간 이동버스: 오사카 4대, 도쿄 3대, 대만 1대, 캄보디아 1대

 다. 여행 일정은 붙임 팀별 일정표(안)을 참고하여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마.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5.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인천<->일본/대만/캄보디아)

   나.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함.

      (이후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지역

일자 

출발시간

(예정)

운항 구간

항공사명 

오사카

5/13(화)

08:00~09:00

김포 → 간사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5/16(금)

20:00~21:00

간사이 → 김포

도쿄

5/13(화)

10:00~11:00

인천 → 나리타

5/16(금)

14:00~15:00

나리타 → 인천

대만

5/13(화)

10:00~11:00

인천 → 타이베이

5/16(금)

13:00~14:00

타이베이 →인천

캄보디아

5/12(월)

10:00~11:00

인천 → 호치민

베트남

항공

16:00~17:00

호치민 → 시엠립

5/16(금)

19:00~20:00

시엠립 → 호치민

23:00~24:00

호치민 → 인천

    ※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금액은 반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책정 바랍니다.

 

  6.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현지 조달 차량(버스)은 40인승 이상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된 지 5년이내이어야 하고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여야 함.)

       ※ 계약 당일 운행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계약된 버스회사는 음주운전측정기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이동시마다

        담당 선생 입회하에 음주운전 측정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사.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소규모테마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등)

   차.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카.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타.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파.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


 7.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8.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o 호텔, 리조트급(4성급 이상의 호텔에 준하는 시설)이상으로 금연실이 있어야 함

      o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o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침실배정은 2인 1실로 배정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숙소 객실 배정 시 외부 여행객과 층을 달리하거나 완벽하게 분리하여 배정한다.

       - 객실 면적이 너무 좁지 않아야 한다.

       - 건물 내 자판기/매점에서 주류 판매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o 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o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o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o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

      o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o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o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서 제출


 9.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일본 오사카 10식, 도쿄 9식, 대만 9식, 캄보디아 12식, 숙소식 및 현지식으로 한다(도시락 대체 불가)

     - 식사 단가는 조식 20,000원, 석식 30,000원 상당으로 준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디즈니랜드 외 여행지에서 자유식으로 구성 가능.

     - 자유식은 2식 이상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중식, 석식에 명시된 금액을 현지 통화로 지급.

   나. 조ㆍ중ㆍ석식은 종류를 달리하며, 한식의 경우 1식 5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현지식의 경우 학생들의 선호에 맞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식단표,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우천시 프로그램 준비)

   다. 각종 긴급 사고 및 현지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대처방안 (대사관 연락 방안 등)


 14.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5. 가격입찰서

    : 가격 입찰서 산출시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료, 현지교통(운송차량/계획),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및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하고 총액 계약으로 증감되는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반영되지 않으니 고려하여 가격 입찰서를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비고

 

 

 

 

 

 

 

 

 

 

 

 

 

 

 

 

 

 

 

 

 

 

 

 

 

 

 

 

 

 

 

 

 

 

 

 

 

 

 

 

 

 

 

 

 

 

 

 

 

       위와 같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합니다.

 

 

2025.     .     .

 

                기 관 명 :                       (직인)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붙임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신일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테마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신일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대표자 성 명 :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


▪일시

   -일본/대만: 2025. 5. 13.(화) ~ 2025. 5. 16.(금) [3박 4일]

   -캄보디아: 2025. 5. 12.(월) ~ 2025. 5. 17.(토) [4박 6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지 :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 예시일정표를 참고하여 홍콩 및 일본 주요 여행지를 업체별로 자유롭게 제안 가능

▪주요 지역별 일정

지역별

주요 희망 코스

(추후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

일본

(오사카)

화과자 만들기 또는 타코야끼 만들기 체험, 신사이바시&도톤보리

교토 문화탐방, 도시샤대학교 캠퍼스투어(윤동주 시비 등)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사카성, 나라 문화탐방 등

일본

(도쿄)

화과자 만들기 또는 타코야끼 만들기 체험, 아사쿠사 센소지,

가마쿠라 대불,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신주쿠거리, 디즈니랜드 등

대만

(타이페이)

국립고궁박물관, 타이베이 101, 라오허제야시장

대만국립대학교 캠퍼스투어, 야류지질공원, 지우펀 및 스펀(천등날리기)

단수이, 펑리수 만들기 체험, 융캉제 거리,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 등

캄보디아

(시엠립)

봉사활동 – 밥퍼 봉사(5월 13일 희망) / 빵퍼 봉사(5월 14일 희망)

문화교류 – 앙코르대학교 교류활동 – 학교 자체 수배

           캄보디아 가정 방문 희망 – 여행사 수배 요청

앙코르 그린가든(수상마을), 바라이 호수, 앙코르와트(뚝뚝이 체험)

캄퐁플럭, 국립박물관, 와트마이사원 등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간이 명기된 ‘상세 일정표’ 와 ‘여행경로도’

   (숙소 위치와 여행지 표시) 첨부.

팀별로 주요일정 및 의견사항 및 예시 일정표가 참고되어야 하며, 그 외의 일정은 꼭 들러야 할 지역별 주요 관광지나 사제동행의 일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체험활동 등을 계약 특수 조건 중의 교육여행 일정을 참고하여 구성ㆍ제안하기 바람.

[붙임7]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낙찰자만(국가별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1. 건    명 :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전체 학생 284명, 교사 15명(학생 및 교사 분리하여 작성)

3. 여행일정(국가명:00) :

4.  여행코스(학교의 교육여행 기본코스를 참작하여 작성)

5. 산출내역(국가별로 작성)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항공료

김포/인천 → 홍콩/일본(편도)

홍콩/일본 → 김포/인천(편도)

          원 ×   대

 

 

2

현지교통편

(버스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원 ×   대

 

 

3

숙식비 

(3박 3식)

호텔비에 조․식포함

(1회 단가 25,000원 이상)

한식의 경우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6찬 이상

□ ○○호텔

 -숙박료 :      원 ×   명× 박

 -식  비 :      원 ×   명× 식

 -시설사용료 :  원 ×   명

 

중석식과

합쳐서

10식

4

중식, 석식비 (7식)

(1회 단가 중식 25,000원,

석식 30,000원 이상)

□   월    일 중식(        )

 -       원 ×    명

...

 

조식과

합쳐서

10식

5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6

여행자보험료

여행자보험

         원 ×    명

 

 

7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현지진행 및 안전 :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장비대여료 :        원 ×   명

□ 주차료 :     원 ×     명

□ 통행료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현지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서술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원 ÷    명 :        원

※ 교사비용 별도

 

※ 가격제안서는 학생(팀별), 교직원으로 나누어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00 (인감날인)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284명 및 인솔교사 15명 (참가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지역

참가인원

학생

교직원

오사카

141

7

148

도쿄

106

5

111

대만

31

2

33

캄보디아

6

1

7

284

15

299

              


3. 여행기간 및 장소

  -일본/대만: 2025. 5. 13.(화) ~ 2025. 5. 16.(금) [3박 4일]

  -캄보디아: 2025. 5. 12.(월) ~ 2025. 5. 17.(토) [4박 6일]


4. 용역조건


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 항공료(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4성급이상의 호텔에 준하는 시설) ,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전세버스 임차료(40인승 이상, 학교와 공항 간 이동버스 9대, 현지버스 11대 주차비, 도로비등 일체 비용 포함), 주야간 인솔자(안전요원) 경비, 생수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총액 계약으로 증감되는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은 반영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호텔, 리조트(4성급 이상의 호텔에 준하는 시설)로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침실배정은 2인 1실로 배정 (원활한 배치를 위해 3인 1실도 2~3개 확보)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이 너무 좁지 않아야 한다.

  ○ 학생을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다. 식사

  숙소식 및 현지식으로 일본 오사카 10식, 도쿄 9식, 대만 9식, 캄보디아 12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

     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한식의 경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라. 교통편

  ○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함.

     (이후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지역

일자 

출발시간

(예정)

운항 구간

항공사명 

오사카

5/13(화)

08:00~09:00

김포 → 간사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5/16(금)

20:00~21:00

간사이 → 김포

도쿄

5/13(화)

10:00~11:00

인천 → 나리타

5/16(금)

14:00~15:00

나리타 → 인천

대만

5/13(화)

10:00~11:00

인천 → 타이베이

5/16(금)

13:00~14:00

타이베이 →인천

캄보디아

5/12(월)

10:00~11:00

인천 → 호치민

베트남

항공

16:00~17:00

호치민 → 시엠립

5/16(금)

19:00~20:00

시엠립 → 호치민

23:00~24:00

호치민 → 인천

    ※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금액은 반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책정 바랍니다.

  ○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국가별로 40인승 이상, 학교와 공항 간 이동버스 9대, 현지버스 10대 이상을 동일소속, 동일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함.

  ○ 현지에서 음주측정은 버스회사가 소유한 음주측정기로 담당선생님 입회하에 이동시 마다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졸음운전 예방 대책 포함


 마. 공항 출입 수속

  ○ 공항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일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 항공기 출발시간은 전학생이 연속으로 모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나누어 탑승한다.


 바. 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가입

레크레이션은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은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2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여행단이 인천/김포 국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지에서의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인천/김포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단,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아.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신일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신일고등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2주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소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일고등학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신일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신일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신일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자. 여행사

  ○ 여행사 : 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누적) 5년이상 국내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차.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신일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 차량 및 숙박업소를 확보하여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또한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일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교육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함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 학생 및 교원수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및 청구    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 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정산서 제출 등 학교와 내역 확인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붙임 9]


청렴계약서(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국가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보 안 서 약 서



  당사 및 소속 임직원은 귀 교와의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귀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함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위   임   장


   ○ 상  호(대표자) :                                 (대표자:                )

   ○ 주소(전화번호) :                                  (전 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신일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5.    .    .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붙임 1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신일고등학교


제1조 (총칙) 신일고등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외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국외 4곳(일본 오사카,

      도쿄, 대만, 캄보디아) 일원으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일본/대만: 2025. 5. 13.(화) ~ 2025. 5. 16.(금) [3박 4일]

         캄보디아: 2025. 5. 12.(월) ~ 2025. 5. 17.(토) [4박 6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299명(학생 284명, 인솔교원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경비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하며,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환율변동,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은 반영하지 않음), 숙박비(4성급 이상의 호텔에 준하는 시설), 식비(9~15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2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0인승 이상, 학교와 공항 간 이동버스 9대, 현지버스 10대 이상) ,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의료비, 제세공과금, 주야간 인솔자 경비,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 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자보험 및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교육여행 운영은 숙박 가능한 호텔, 리조트(4성급 이상의 호텔에 준하는 시설)로 해야 한다. (팀별 각각 숙소가 있어야 함)

      ② 숙박시설은 상급 리조트로 다른 단체 투숙객과 분리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국외의 경우 이에 준하는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적정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

      ③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팀별 2명 이상씩 3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여행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객실 배치도 1부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호텔 조식의 경우 사진 등을 첨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 항공권 예약 확인서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촬영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또는 식사 계획)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교육여행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계약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식단 및 부대시설 사진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국외의 경우 선정한 외부 식당에 관한 메뉴 소개와 제공 예정인 음식사진 일체를 준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최근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제10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고, 미확보,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함. (이후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지역

일자 

출발시간

(예정)

운항 구간

항공사명 

오사카

5/13(화)

08:00~09:00

김포 → 간사이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

5/16(금)

20:00~21:00

간사이 → 김포

도쿄

5/13(화)

10:00~11:00

인천 → 나리타

5/16(금)

14:00~15:00

나리타 → 인천

대만

5/13(화)

10:00~11:00

인천 → 타이베이

5/16(금)

13:00~14:00

타이베이 →인천

캄보디아

5/12(월)

10:00~11:00

인천 → 호치민

베트남

항공

16:00~17:00

호치민 → 시엠립

5/16(금)

19:00~20:00

시엠립 → 호치민

23:00~24:00

호치민 → 인천

    ※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금액은 반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책정 바랍니다.

      ④ 교육여행 일정 중 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0인승 이상 버스 혹은 28인승 우등 버스) 등의 운송수단은 상급수준으로 하되,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신일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⑤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을”은 버스 운행 시 안내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고, 항공 운행시에도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대만, 캄보디아 제외)

      ⑧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⑨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⑩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⑪ 운행 차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한다.

       다.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라.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마.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⑫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간에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직영차량 각서 1부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 (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에서 서류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11조 안전요원(수행안내원)

     1.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안전요원(수행안내원) 팀별 2명은 교육여행 기간 내내 동행하며 학생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 지도를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연수기관에서 안전교육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3. 안전요원(수행안내원)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를 안전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수행안내원) 팀별 2명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5. 야간 경호를 위해 야간 경비원 팀별 2명 이상을 둔다.

     6.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여행자보험)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단위: 천원,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비고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의료실비

금액

200,000

20,000

20,000

20,000

20,000

30,000

1,600

 

 


제13조(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공항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여행일정을 기획하여 제출

      ③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교육여행단의 숙소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교육여행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④ 교육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여행 일정 수행 :“을”은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안내 요원 동행)

      ① 안내 요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 까지 각 교육여행 그룹별로 인솔자를 동행하되, 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인솔자로 동행할 안내 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울 출발 안내요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행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4. 주간 요원은 기상 시작부터 취침 시작 시각까지 동행하고, 야간 요원은 취침시부터 근무 교대 시까지 동행한다.

      ② 안내원경비 : 여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교육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해방지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사고 발생에 대비 응급처리 할 제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대처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극 협조한다.
② 또한 만일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장에게 즉시 유선 보고하고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여행 중 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중 사고 책임 부담) “을”은 숙식시설에 입소하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동 중 학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교육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실제참여 학생 및 교원수로 정산

       2. 교육여행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항목별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 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정산서 제출 등 학교와 정산서 확인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연대보증인) ① 계약금의 15%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다.


제22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감영병으로 읺난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기타) ① “을”은 교육여행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교육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 및 학교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책자로 만들어 학생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출발 1일전 안전 교육시에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 방문지 확보,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현지 안내원, 차량 운전자 등)은 체험학습 참가자를 친절히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분쟁에 관한 사항)

     ①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의견 및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민 ․ 형사상의 소송 등)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3]

【학생 현장교육 차량 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학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현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현지어로 알맞게 재구성하여 작성)

      

다) 부착 위치: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붙임 14]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평점

배점기준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35점)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초,중,고 참여인원 200명이상)

 - 실적증명서 제출

15

 

15점 : 수행실적 10교 이상

 12점 : 수행실적 7~9교 이상

 9점 : 수행실적 4~6교 이상

 6점 : 수행실적 4교 미만

 ○ 제안업체 인력

    보유실태

1)수행조직인력보유현황

  (고용사실증빙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5

 

 6명 이상(5점)

 4명 이상(4점)

 3명 이하(2점)

2) 수행자 자격증소지여부 등

  (자격증 사본 증빙 자료)

5

 

 5명 이상(5점)

 4명 이상(4점)

 3명 이하(2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기준

  경영상태 평가내용 참조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

  (붙임12 신용평가등급 참조)

정성적

평가

(65점)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20

 

평가점수 : 1점 ~ 20점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위치 등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등

20

 

평가점수 : 1점 ~ 20점

교통 및 식사(여행중 현지식사) 제공 능력

- 차량년식, 버스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등

- 식사제공능력 등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15

 

평가점수 : 1점 ~ 15점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   가입현황 등

- 문화재해설사(안내도우미) 배치유무

- 학생안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등

10

 

평가점수 : 1점 ~ 10점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100명 이상 주제별 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용역실적


주2) 경영상태

 ①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15] 경영상태 평가내용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1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객관적 평가

1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초,중,고, 200명 이상)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 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조직, 수행자 자격증 등

 

주관적 평가

4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 식단표

전경․내부사진

식단사진

 첨부

6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 (연식기재)

  - 현지 지리 및 교통 상황에 능통한 버스 기사 운용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서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재난및안전사고예방과 응급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학생수송대책 및 구급약 준비 등)

  - 안전요원 교육수료 증빙서류 제출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전문강사 배치유무

 




[붙임 17]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동의서(계약상대자용)


계약상대자용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동의서


   ○ 차량이용기간 : 2025  .  .     ~ 2025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운수회사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              여행사

                          대표              (인)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8]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계약상대자용)

계약상대자용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           여행사 ]              (인)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붙임 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용)

계약상대자용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신일고등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2025년 5월 11일 ~ 2025년 5월 17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20

기관(회사)명 : 신일고등학교

대표자 성명 :  모  상  경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20]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계약상대자용)

계약상대자용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대상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명(학생   명, 교사  명)

파기 사유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용역사업 종료에 따른 파기

생성일자

2025.  .  .

파기일자

2025.  .  .

파기 장소

사무실

(업체)파기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PC 파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 합니다.


2025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대 표 자  

                                   성        명 :          (인)



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계약상대자용)

계약상대자용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신일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강북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계약상대자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신일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범죄경력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