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96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환경부 승인 완료시까지)
다.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99,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본 용역이 낙찰자로 선정된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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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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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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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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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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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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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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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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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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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 4968]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업종코드 : 3587]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3586]과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업종코드 : 3593]을 모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상하수도) [업종코드 : 1347]와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업종코드 : 1346]와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업종코드 : 1360]를 모두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경영상태 : 평가기준표 “가-1)경영상태”의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 자료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보고서의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1.46%, 유동비율 114.64%)
2) 특별신인도 :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본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실적인정 용역의 범위 :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
- 인정 규모 : 제한 없음.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준공이 완료된 용역의 실적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환경국 수질하천과 ☎032-440-3632)의 판단에 따릅니다.
※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초과부분 미적용)
라. 개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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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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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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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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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수질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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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리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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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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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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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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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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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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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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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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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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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