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25-687호
「장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행복문화복합센터)」
건축 설계공모 공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5조에 따라 「장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행복문화복합센터)」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창녕군수
1. 사 업 명: 장마면 기초생활 거점조성(행복문화복합센터) 건축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강리 807-1번지 일원(4필지)
나. 계획규모
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3) 대지면적: 1,728.00㎡(사업부지 면적: 1,557㎡)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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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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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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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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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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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장마면 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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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808-5, 808-6, 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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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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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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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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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규모: 연면적 1,174.00㎡ 내외(±5% 범위 내)
5) 층수: 지상 2층
※ 사업 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추정공사비: 4,5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비이며, 설계에 따라 산출되는 공사비는 최적의 공법, 경제적인 재료 선정 등으로 가능한 4,580백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되도록 함.
-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폐기물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금액을 원가계산서에 별도표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함.
라. 추정설계비: 198,000,000원(부가세, 손해보험료 및 각종 인허가·인증 포함)
1)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현황측량 등)
2) 인증(예비) 및 지질조사 수행비용 별도 발주
3) 설계 사전조사 업무 : 현황측량, 지질조사결과(설계자 조사) 반영토록 함. (지반에 적합한 구조계산 포함)
4)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현황측량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 설계 자문, 계약심사, 건축협의(건축물대장 생성 등), 각종 심의 및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작성 일체 업무 포함함.
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가. 설계공모 목적
창녕군 장마면 강리 일원에 장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행복문화복합센터)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서 미관, 구조,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설계를 이행하기 위함.
나. 설계공모 방식 : 간이 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다. 응모신청 등록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함.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 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경상남도 소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 권장. 단, 공동응모 시 총 업체 수는 2개 사(지역 업체 수 포함) 이내로 하여야 하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대표자는 상기의 자격을 만족시켜야 함.
사. 건축 설계공모 응모 신청일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하며, 응모참가 신청 업체에 한하여 작품제출 권한이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 가능함.
아. 당선자는 계약 시 상기 건축 및 각종 설계용역 수행(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을 경우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 의한 사업수행(설계)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건축 설계공모 당선자가 되어야 함.
5.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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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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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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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
(응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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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4.(월)
13: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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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장소: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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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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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7.(목)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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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메일(kcr98@korea.kr)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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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회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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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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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홈페이지 일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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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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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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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응모신청자에 한함)
● 장소: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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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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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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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
- 창녕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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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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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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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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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이나 공모 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 및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공모지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공고 및 창녕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치 않음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6. 설계조건
-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7.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가. 질의접수: 2025. 4. 17.(목)
나. 절차: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서면질의 또는 전자메일(kcr98@korea.kr)
- 전자메일 이용 시에는 반드시 미래전략추진단(☎055-530-2105)으로
수신확인
※ 질의는 1회에 한해 대표사가 할 수 있으며 전자메일 제출 시 마감 시간(17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기간 외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않음.
다. 질의내용 및 답변 사항 공개
- 일시: 2025. 4. 23.(수) (창녕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하며 별도의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으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8.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9.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 명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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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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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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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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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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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녕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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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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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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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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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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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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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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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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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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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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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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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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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건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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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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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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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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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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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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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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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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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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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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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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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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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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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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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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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평가) 방법 :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채점제,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방식을 채용할 수 있음.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배점 기준, 평가항목, 감점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함.
10. 평가주안점 및 배점기준: 별표 1, 별표 2 참조
가. 실격 및 감점 기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람.
11.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가.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보상금
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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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4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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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3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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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2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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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탈락자
1명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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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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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당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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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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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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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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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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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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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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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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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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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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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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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9,8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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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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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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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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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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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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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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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입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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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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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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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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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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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선작에 대한 권리
1) 당선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며, 당선작의 저작권과 사용권에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당선작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 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설계에 반영 또는 보완하여야 함.
3) 발주기관 등에서 홍보 등을 위하여 작품에 관계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12.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가. 공모작 전시
1)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작을 전시할 수 있음.
2) 전시대상 작품은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으로 함.
나. 제출 서류(공모안)의 반환
1) 응모자는 아래 기간에 공모안을 반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처리함.
-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
2)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관련한 사항은 저작권 법령에 따름.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공모 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나.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음.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방법
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당선작, 기타 입상작 및 종합평가점수)를 창녕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거나 개별통보 함.
나. 제1항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우리 군으로 요청하여야 함.
15. 기타사항
가. 공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등을 참조하고,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055-530-2105)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