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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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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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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활동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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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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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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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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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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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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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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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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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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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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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63-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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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0670@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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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아카이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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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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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63-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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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alee@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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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1
2. 개요 1
3. 주요내용(과업내용) 1
4.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4
5.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4
6. 활용계획 5
7. 기타 6
Ⅱ. 사업자 선정 개요
1. 선정 방법 7
2. 입찰참가 자격 7
3. 선정 절차 7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7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8
6. 기타사항 9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0
2. 제안서 작성 요령 10
3.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11
<첨부자료>
【첨부1】연구용역 제안서 작성서식 13
【첨부2】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29
【첨부3】연구용역비 계상 기준 30
【첨부4】입찰 관련 서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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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필요성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의 서비스를 위한 자료의 분류, 목록화 및 메타데이터 작성
○기수집 자료 메타데이터의 관리시스템 등록을 통한 아카이브814 소장자료 확충
○ 일본군‘위안부’ 관련 연구 토대 마련을 위한 1차 자료 제공
2. 개요
○과제명 : 일본군‘위안부’ 활동 자료 구축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07.
○소요예산 : 금 83,000,000원(금팔천삼백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내용(과업내용)
○ 과업대상 (문서자료 384건, 음성자료 66건)
가.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 활동 자료 (152건)
※ 24년 수집한 황보강자(112건), 시바요코 자료(40건)
나. ’18년 국가기록원 수집자료 (12철, 232건, 2,266면)
다. KBS 아카이브 제공 구술자료 (66건)
○ 과업내용
가.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 활동 자료 (152건)
(1) 제공 목록과 PDF파일에 따른 메타데이터 작성
※ 24년 수집한 황보강자(112건), 시바요코 자료(40건) 목록, PDF파일 발주사 제공
(기존의 목록에 따른 메타데이터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시 발주사와 협의 하에 재분류 가능)
※ 아카이브814 메타데이터 작성 지침 발주사 제공
(2) 메타데이터 코드화 파일 작성
※ 아카이브814 메타데이터 코드화 파일 및 작성 지침 발주사 제공
나. ’18년 국가기록원 수집자료 (12철, 232건, 2,266면)
(1) ’18년 국가기록원 수집자료 분류 및 목록화
- 수집자료의 분실 및 훼손,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용품 (보존상자 등)을 사용하여 자료 반출
- 누락 페이지 확인 후 결번 확인서 삽입
- 철명·건명 확정을 위한 기준 수립
- 수립 기준에 따른 철별·건별 분류
- 목록 작성 (실물 자료와의 대조가 가능하게끔 임시관리번호 지정)
- 실물 자료와 목록 대조 검수 2차 이상 진행
(2) ’18년 국가기록원 수집자료 디지털화
- 목록에 따른 디지털화 순서 지정
- 디지털화 후 보정 및 점검
- 목록에 따른 디지털화 자료의 분류
- 실물 자료와 디지털화 대상 자료 간 일치성 검수 2차 이상 진행
- 디지털화 완료
(3) 메타데이터 작성
- 디지털화 자료 목록과 메타데이터 작성 목록 대조
- 별도의 엑셀 양식에 메타데이터 항목 입력
※ 아카이브814 메타데이터 작성 양식 및 지침 발주사 제공
- 메타데이터 정보의 검증 2차 이상 진행
- 메타데이터 코드화 파일 작성
※ 아카이브814 메타데이터 코드화 파일 및 작성 지침 발주사 제공
다. KBS아카이브 제공 구술자료 (66건)
(1) 구술일자별 구술자료 목록 재분류
※ 구술자료 목록 발주사 제공
※ 구술일자 확인 불가한 경우 음성파일 1건당 1건으로 분류
(2) 분류 목록에 따라 음성파일 분류
(3) 구술녹취문 작성 ([1-6. 구술자료 상세목록], [1-7. 녹취문])
※ 구술녹취문 양식 발주사 제공
※ 목록 기준 1건당 구술녹취문 1건
(4) 작성목록 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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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술자료 상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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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녹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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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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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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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내용을 요약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전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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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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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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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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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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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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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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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구술 상세목록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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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계약체결일 해당 주부터 주 1회 주간업무보고서 제출
※ 주간업무보고서 양식 발주사 제공
- 중간보고회 (1회), 결과보고회(1회) 개최 및 각 보고서 작성
4.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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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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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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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사업집행관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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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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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 조달 공고
․사업자선정 및 계약
․계약 관련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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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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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활동 자료 구축 과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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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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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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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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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총괄‧감독, 사업 계획 수립 및 방향성 제시
ㅇ 업무부서 및 수행업체 간 주요업무 사항 협의 및 결정
ㅇ 용역 수행을 위한 조사 대상 등 검토
ㅇ 수행업체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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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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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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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관련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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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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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용역 사업 조달공고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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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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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과업 내용 이행 (p.1~p.3)
ㅇ 연구 보고서 작성
ㅇ 과업 진행 상황 보고(주간·중간·결과보고) 및 사업관리
|
○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 4월 중
※ 착수계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 : 7월 중
○ 최종보고 : 10월 중
5.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착수계(최종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산출내역서는 【첨부3】연구용역비 계상기준 참고
○산출물
- 주간업무보고서
- 중간보고, 최종보고 제출
- 최종 연구성과물 담은 USB 및 최종결과보고서 15부 제출
- 사업 성과물 전체 담은 외장하드 또는 USB
- 과업별 산출물표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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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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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단체 일본군‘위안부’활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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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파일 EXCEL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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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코드화 파일 EXCEL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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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가기록원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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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파일 EXCEL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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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변환 파일 PDF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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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파일 EXCEL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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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코드화 파일 EXCEL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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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아카이브 제공 구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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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파일 EXCEL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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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녹취문 건당 HWP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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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파일 분류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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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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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보고서 HWP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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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HWP 1식, PDF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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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HWP 1식, PDF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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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성과물 보고서 제본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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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관련 추가 사안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주의 사항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해 실시하며,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에 주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6. 활용계획
○연구 결과를 ‘아카이브814’ 2차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활용 및 대국민 공개
○ 정부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지원 과정을 알 수 있는 1차 자료 제공
○ 피해자의 생전 구술 음성의 문서화 및 메타데이터 작성을 통해 아카이브814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
7. 기타
○사업 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수행업체는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을 실제 과정에 투입해야 하며, 참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수행업체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지 없이 생긴 모든 문제는 수행업체의 책임으로 한함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 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함
○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수행업체는 사업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결과산출물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귀속됨. 다만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이에 속함.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선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단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3. 선정 절차
○입찰공고 → 가격입찰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4.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수요기관 평가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전자적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균하여 점수 부여(최하점과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 제척 사유로 평가위원수가 4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설명회 개최 예정
-제안서 설명은 제안업체의 책임연구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
-발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기술능력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점수 80점 기준으로 68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합계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그 외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의함
6. 기타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함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여성가족부 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2) 제안요약서 3)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제안서 평가에 실적평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실적 증빙 서류(실적증명서(원) 또는 계약서 사본)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연구용역 제안서는 【첨부1】 참고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제출자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제안서는 원칙적으로 ‘글’을 사용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규격은 A4(종방향)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3. 기타 제안 관련 유의사항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팩스 또는 e-mail 이용)
담당 : (입찰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지원팀 김명회
-e-mail: hoe0670@stop.or.kr /02-6363-8334
(사업관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아카이브팀 이유나
-e-mail: yunalee@stop.or.kr / 02-6363-838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사전에 평가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업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하여 적정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퇴직 임원 등이 재직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연 구 용 역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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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업 체 명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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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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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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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관설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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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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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 립 연 도
|
년 월
|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8. 주요연혁(요 약)
|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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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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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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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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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안에서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
기간
|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
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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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
비고
|
총금액
|
사업
수행
비용
|
상 호 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
번호
|
1
|
|
|
|
|
|
|
|
|
|
2
|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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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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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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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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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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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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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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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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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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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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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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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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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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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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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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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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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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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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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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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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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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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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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 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
|
|
나. 연구원(갑)<※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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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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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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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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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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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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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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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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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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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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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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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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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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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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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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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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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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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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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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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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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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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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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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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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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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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
|
|
|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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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 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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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구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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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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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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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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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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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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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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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
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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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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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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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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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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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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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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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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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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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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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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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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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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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
저 서
|
연구논문발표
|
완료
|
수행중
|
국 내
|
국 외
|
외국학술지
|
국내학술지
|
기 타
|
건
|
건
|
편
|
편
|
편
|
편
|
편
|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연 구 과 제 명
|
연 구 비
|
연구기간
(부터 ~까지)
|
연구발표
학술지명
|
금액
(천원)
|
지원기관
|
|
|
|
|
|
|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
저 서 명
|
출 판 사
|
발 행 지
(국외, 국내)
|
비 고
|
|
|
|
|
|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
연 구 기 간
(부터 ~까지)
|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
연 구 비
지원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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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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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
과 제 명
|
지 원 기 관
|
연 구 비
|
기 간
(부터 ~까지)
|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
참여비율
(%)
|
수행중
|
|
|
|
|
|
|
수행예정
|
<본 용역>
|
|
|
|
|
|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
연 구 기 간
|
참 여 역 할
|
신 청 연 구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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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보조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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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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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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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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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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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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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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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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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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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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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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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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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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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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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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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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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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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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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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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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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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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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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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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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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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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 년 월
|
|
|
|
마. 보조원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한자)
|
E-mail
|
|
생년월일
|
|
전 화
|
사무실 : (교)
|
자 택 :
|
학
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경
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비 고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
책임연구원
|
연구원
(1)
|
연구원
(2)
|
연구
보조원
(1)
|
연구
보조원
(2)
|
보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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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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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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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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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국내외 관련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
○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
세부연구
내 용
|
성 명
|
국 명
|
소속 및
직 위
|
전공 및
학 위
|
초청활용 기 간
|
활용내용
|
소용경비
(천원)
|
재 원
|
|
|
|
|
|
|
|
|
|
|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
규 격
|
수 량
|
용 도
|
보유현황
|
확보 및
활용방안
|
비 고
|
|
|
|
|
|
|
|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
월 별 추 진 일 정
|
비 고
|
연 구 내 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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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 진 진 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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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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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구분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세부배점
|
득점
|
우수
|
비교적
우 수
|
보통
|
미비
|
1. 사업수행 능력(30점)
|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및 기술・지식능력 등)
|
10
|
10
|
8
|
6
|
4
|
|
전담인력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
외부 전문가 등 인적 자원의 동원 및 구성 가능성
|
10
|
10
|
8
|
6
|
4
|
|
2. 사업계획 타당성(30점)
|
사업목적 및 요구사항 이해도, 방향의 적절성
|
10
|
10
|
8
|
6
|
4
|
|
사업수행 전략의 현실성, 타당성 및 신뢰성
|
20
|
20
|
17
|
14
|
11
|
|
3. 사업의 효과성(20점)
|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
20
|
20
|
17
|
14
|
11
|
|
계
|
80
|
|
|
|
|
|

1. 총괄
비 목
|
계 상 기 준
|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처리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연구용역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나. 경 비
|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
1)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국내여비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국내여비 중 교통비와 국외여비 중 항공료는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2)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
4)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조사 및 사용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
5)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의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임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여비항목으로 편성)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발표자에 대하여는 수당 계상 가능(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
6)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
7)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다.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의 6% 이내.(단, 자문형 용역은 계상 불가)
|
라.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이내
(단,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마. 부가가치세
|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10%를 인정한다.
|
※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
기준단가(2025년)
|
책임연구원
|
월 3,705,904원
|
연 구 원
|
월 2,841,638원
|
연구보조원
|
월 1,899,539원
|
보 조 원
|
월 1,424,702원
|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보조원
|
기업, 단체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
대 학
|
◦부교수 이상
(교수 수준)
|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조교 수준)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출연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여비
1)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
책임연구원
|
연구원이하
|
일 비
|
25,000
|
25,000
|
식 비
|
25,000
|
25,000
|
숙박비
|
실비
|
실비(상한액 70,000)
서울(10만원),광역(8만원),
기타(7만원)
|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등급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2) 국외여비
(단위 : $)
구 분
|
등 급
|
일 비
|
식 비
|
숙박비(상한액)
|
책임연구원
|
가
|
35
|
107
|
실비(223)
|
나
|
35
|
78
|
실비(160)
|
다
|
35
|
58
|
실비(130)
|
라
|
35
|
49
|
실비(85)
|
연구원 이하
|
가
|
30
|
81
|
실비(176)
|
나
|
30
|
59
|
실비(137)
|
다
|
30
|
44
|
실비(106)
|
라
|
30
|
37
|
실비(81)
|
※ 국가별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출장계획서(출장자, 사유, 활용계획 등)첨부
※ 국외여비의 경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 : 실항공료 적용
* 환 율 : 원가계산시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정
다. 유인물비
구 분
|
적 용 기 준
|
비 고
|
1) 보고서
|
◦50부 미만(본문 복사)
-표지 및 제본 : 15,370원×20.0
-본문 : 페이지수×60원×부수
* 복사비 : 페이지수× 60원×부수
◦50부 이상(경인쇄)
-표지 : (15,370원+10부마다 183원)×20.0
-본문 : (5,800원+10부마다 101원)×페이지수
예시) 100부(150page) 인쇄시
-표지 : {15,370원+(5× 183원)}×20.0
-본문 : {5,800원+(5× 101원)}×150page
※ 경인쇄의 경우 50부가 기본이므로 보고서가 50부미만인 경우 본문은 복사하여 제본함을 원칙으로 함
|
중간, 최종 보고서 등으로 구분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
2) 문헌 및 자료복사
(용지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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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원이내×매수
◦설문조사시에는 별도 계상 가능
[60원이내×(부수×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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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유의
면세기관인 경우
각 산출식에 부가세 1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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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및 자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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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가격(문헌명, 저자, 출판연도, 단가 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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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용역완료 후
여성가족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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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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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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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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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경우 활용계획서 첨부, 용역완료 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과물과 함께 제출 반납하여야 함
라. 전산처리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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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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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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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산용지
(복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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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원이내×상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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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BOX / 2개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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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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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이내(3개월당)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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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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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비 또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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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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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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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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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참여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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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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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액(9,860원/시) 보장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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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교통비(시내)
(면접설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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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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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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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교통비(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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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5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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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디팅/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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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액(9,860원/시) 보장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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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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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이내 × 샘플인원 × 카드수
*1카드 : 70-80칼럼(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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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조사
내용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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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답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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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등 단체(집단) : 인/ 5,000원 이내
◦개인 : 인/ 20,000원 이내
◦기관 등 : 개소/ 3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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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이상의
경우 단가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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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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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가격 (품명, 수량, 단가 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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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기재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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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 보장(10,030원/시, 80,240원/일, 2,096,270원/월)
바. 회의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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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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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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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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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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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100,000원
◦2시간초과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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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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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좌장,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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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기조연설, 사회자 등 : 300,000원
◦패널멤버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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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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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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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시 : 20,000원이내×회의 인원
◦다과회시 : 5,000원이내×회의 인원
◦기타회의시 : 2,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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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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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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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크기 : 12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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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회의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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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계상(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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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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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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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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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는 여성가족부 지급기준에 준함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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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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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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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내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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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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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신전화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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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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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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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당 20,000원 이내로 하고,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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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임차료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사무용기기 또는 집기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임차료 계상시 임차료의 성격과 사용목적에 부합 되게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당해 연구기관의 소유기기 및 장비 등은 감가상각비로 계상
-증빙서류 첨부
자. 교육 관련 경비
○인건비가 계상된 자는, 별도의 강사료 등 사례비 수령 불가
○진행보조인력 인건비는 경비로 계상
○교육생 관련 경비기준
-문구비 : 3,000원/회, 간식비 : 5,000원/일, 기념품 : 10,000원/회
-식비 : 7,000원/식, 숙박비 : 50,000원
※식비와 숙박비를 계상한 경우, 교육생 모집시 사전 공지하여 여비가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함.
○교육과 관련된 여비, 유인물비, 임차료, 우편료 등은 교육경비로 산정
차.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 합계액에 6%의 범위 내
※ 인지세,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선금보증보험료, 사무용품 구입 등
○이윤(영리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범위 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인정)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카.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경비가 필요한 경우, 근거와 사유, 거래가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또는 착수계(산출내역서) 승인 시 별도 명시
타.외부의 전문가에게 연구결과보고서 원고 작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원으로 포함
파.사무용기기나 집기 등의 자산취득은 계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차료로 계상. 단,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부서에 사전 협의

입찰 관련 서식 (착수시 제출)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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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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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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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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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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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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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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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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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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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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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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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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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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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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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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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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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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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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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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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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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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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 계약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및 비공개 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의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소관업무가 직무상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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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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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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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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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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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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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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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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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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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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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 계약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 및 비공개 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 및 비공개 사항의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소관업무가 직무상 기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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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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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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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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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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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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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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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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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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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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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기관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관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10. 추후 근로자 또는 인권관련 서약에는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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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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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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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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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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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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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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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후 진흥원)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진흥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진흥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 기준인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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