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5–16 호
『2025 메종&오브제 파리 전시부스 설치 및 관리』
전문업체 선정 공고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는 2025년 9월 4일(목)~9월 8일(월)까지 프랑스 파리(Paris-Nord Villepinte)에서 개최되는 「MAISON&OBJET PARIS 2025」에 광주디자인진흥원 공동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디자인진흥원 공동관 부스장치 시공사를 선정코자하오니 관련 역량 있는 전문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용 역 명 :「MAISON&OBJET PARIS 2025」전시부스 설치 및 관리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 10. 30(목)까지
○ 총 사업예산 : 금 67,000,000원
- 부가가치세 및 본 개발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반경비 포함
○ 계약체결 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_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모집공고
-사전규격공개: 2025. 3. 26 ~ 4. 1 / 5영업일
-공고일: 2025. 4. 2 ~ 4. 17 / 약 2주간
○ 접 수 : 2025. 4. 16 ~ 4. 17 (2일간) / 16:00까지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GIDP 7층 701호 문화융합팀 양나나전임(062-611-5035)
○ 평가일정 : 2025. 4. 24. 10:00~ (재)광주디자인진흥원 4층 대회의실
※ 진흥원 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안내)
○ 결과발표 : 2025. 4. 25.(금).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별도 유선통보
※ 현장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 참가 등록업체가 10개 이상일 경우 서면으로 우선 평가할 수 있음
2. 과업 내용
○ 지역 디자인기업 개발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홍보 및 판로지원
○ 대표 해외박람회에서 한국의 공예, 디자인 인지도 제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매출신장 유도 등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 이행에 필요한 아래 확인서·증명서 등을 모두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8801)
2) 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1)
3)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7215409902)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응모기업은 공고일 전일 기준, 선정기업은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기업이어야 하며, 응모기업은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한 사업임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8호 또는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제안서 접수
가. 제출일시 : 2025. 4. 16 ~ 4. 17 /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안내용 및 서류검토 안내를 위함)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지원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대리인 접수 시 응모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증, 응모자의 도장 지참
- 모든 제출 서류에는 입찰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 상기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다. 접수장소 및 문의처
- 과업 내용 및 제안서 접수 관련 : 문화융합팀 양나나 전임 (062-611-5035)
- 계약 집행 및 절차 관련 : 경영지원팀 마미란 책임 (062-611-5014)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첨부된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라. 접수 시 제출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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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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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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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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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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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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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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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및 연혁_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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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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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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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경영실태(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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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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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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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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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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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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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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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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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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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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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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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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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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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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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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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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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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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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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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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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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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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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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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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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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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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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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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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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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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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PT 발표자료 저장 USB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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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 제출서류 등 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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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 4. 24. 10:00부터 (GIDP 4층 대회의실)
- 업체당 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시간 엄수)
나.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함
- 제안서(제안서+포트폴리오) 발표평가 방식 (※상세 배점표는 제안요청서 참고)
※평가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사항은 추후 안내드림.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98호 2010.02.01)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 90점 + 가격평가점수 10점 : 100점 만점)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고 득점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한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 자를 결정 한다.
라. 협상적격자 통지 : 협상적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주관자가 협상적격자에게 즉시 협상 일정을 통보한다.
7. 협상절차
가.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기술적 능력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협상 결과는 협상대상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며 未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라.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한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우리 재단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재)광주디자인진흥원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재단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점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
- 기타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서 부적합한 업체
나. 제안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의 세부 내용을 사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본 입찰 제안 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마.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률 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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