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평택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긴급입찰 사유서
□ 과업 개요
❍ 과업범위 : 평택시 구 시가지 일원(A=9.98㎢)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 용 역 비 : 금699,77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 P.Q 후 가격입찰방식 ※ 예산범위 내 차수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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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찰 사유
❍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사무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의 여건변화와 상위정책의 기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2026년 6월 까지 타당성 검토 및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 해야하는 사항으로 긴급입찰이 필요한 사항임.
❍ 추진계획
▸2025년 2월중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2025년 2월중 : 용역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25년 3월초 : 참여기술자 현황 조회(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2025년 3월중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자료공개, 결과보고
▸2025년 3월중 :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결과 통보
▸2025년 3월말 :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2025년 4월초 : 계약 및 용역 착수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결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