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
계약조건 및 유의서
2025. 3.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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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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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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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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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가. 용 역 명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나. 계약기간 : 2025. 4. 25. 00:00 ~ 2026. 4. 24. 24:00(1년)
다. 가입대상 : 517명(′25.3.17일 현재)
○ 먼허 소지자(‘25.3.17현재) (단위: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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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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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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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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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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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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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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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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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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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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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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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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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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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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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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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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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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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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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정원은 33명(이중 기간제 의사 2명은 별도임)이며, 현재 총 의사인력은 22명(기간제1명포함)임.
○ 자격증 소지자(‘25.3.17현재) (단위:명)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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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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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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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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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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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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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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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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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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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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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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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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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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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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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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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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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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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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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 외(‘25.3.17현재) (단위:명)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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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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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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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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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및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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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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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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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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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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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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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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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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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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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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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인원은 인사이동 및 인력 충원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치료사, 행정 등 환자진료 및 치료 등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소속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소속은 ①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서북병원에 전입하여 근무하고,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급여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해당 업무를 수행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병원의 근로자로서 관리되는 직원, ③ 파견 근무자(간병 인, 요양보호사)도 포함 한다.
마. 보험효력 개시일 : 2025. 4. 25. 00:00
바. 예정금액 : 금50,000,000원
사.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 해지 등 통보 : 피보험자 인사 발령일 기준
- 보험가입 효력 발생일 : 피보험자 인사 발령일 기준
가.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 (단위:원)
담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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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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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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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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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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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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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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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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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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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고당 최고배상한도액에 형사방어비용을 포함하며, 형사방어비용은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
다. 보험조건
○ 병원 배상책임보험(외국인 환자 담보 포함)
- 환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로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형사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발생
되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보상
○ 관습상비용담보
- 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 위로금 (또는 위자료), 장례절
차 등 보상
○ 소급 담보일자 : 최초 가입일
○ 보고연장 담보기간 : 60일
○ 담보지역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라. 보상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환자·일반인에 대한 배상금(외국인 환자 포함)
-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로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영조물 사고를 제외한 환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비용
·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이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
(사고 예시)
① 진료 과정 중 정신질환 환자의 갑작스런 돌발행동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사고
②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진료목적 이동 과정 중 돌발적 이탈로 발생한 사고 등
· 의료목적으로 제공된 환자의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발생한 사고
· 환자의 의료목적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외부활동(낮병원) 시 발생한 사고
(사고 예시)
① 환자의 병원관리 외부활동(소풍, 영화관람 등) 중 발생한 사고 등
· 의료 행위 중 기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사고 예시)
① 의료행위 중 입원환자의 낙상사고
② 채혈 중 발생한 신경손상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외국인 환자 포함)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보험적용대상 및 피보험자의 자격은 계약일반사항에 의한다.
마. 보상 제외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추가 제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함
가.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업체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함) 계약 체결시 관련서류 제출
※ 계약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제출 및 본사 조직 으로써 본 입찰건에 대한 대표이사 위임장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인 보험회사로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며,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G2B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함.
○ 계약 시 보험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 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설문서를 기초로 보험요율 산정하고, 재보험사 인수를 전제로 하며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기관(S&P, Moody’s, IBCA) 또는 보험회사 전문신용평가기관(A.M.Best) 중 가장 최근의 “투자적격” 평가 등급을 획득한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 제시(4개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증빙서 제출, 낙찰 업체에 한함)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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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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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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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ch-I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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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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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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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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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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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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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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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서북병원 및 서울시,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88%)
다. 계약 체결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와 체결
○ 계약대상 업체는 모든 문서를 최종 계약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할 수 없음
○ 계약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 등)를 누설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