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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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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1500-001 공고일시  2025/04/03 09:07
공고명 2025년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용역계약 의뢰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고담당자 박혜민(☎: 02-3156-30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09:08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4/08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5년도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

계약조건 및 유의서


2025. 3.



용 역 명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서


1

 

계약 일반사항

 

 가. 용 역 명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나. 계약기간 : 2025. 4. 25. 00:00 ~ 2026. 4. 24. 24:00(1년)

  다. 가입대상 : 517명(′25.3.17일 현재)

    먼허 소지자(‘25.3.17현재)                                          (단위:명)

 합계

의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281

27

14

194

14

17

10

2

3

       ※ 의사정원은 33명(이중 기간제 의사 2명은 별도임)이며, 현재 총 의사인력은 22명(기간제1명포함)임.

                                

    자격증 소지자(‘25.3.17현재)                                         (단위:명) 

합 계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사회복지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신경심리사

간호조무사

30

1

1

1

9

3

1

2

12


   행정직 외(‘25.3.17현재)                                             (단위:명) 

합 계

행정직군

기타일반직

관리운영직

청원경찰 및 공무직

정원외 인력

기타(요양보호사)

206

11

41

4

62

8

80


    ※ 가입 인원은 인사이동 및 인력 충원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치료사, 행정 등 환자진료 및                  치료 등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소속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소속은 ① 서울특별시에 임용되어 서북병원에 전입하여 근무하고,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 급여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해당 업무를 수행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취득(보유)하고 병원의 근로자로서 관리되는 직원, ③ 파견 근무자(간병          인, 요양보호사)도 포함 한다.

  마. 보험효력 개시일 : 2025. 4. 25. 00:00

  바. 예정금액 : 금50,000,000원

  사. 가입 변경자 계약사항

   - 가입자 신규 · 해지 등 통보 : 피보험자 인사 발령일 기준

    - 보험가입 효력 발생일 : 피보험자 인사 발령일 기준


2

 

상세 과업사항

가. 보상한도 및 공제금액                                         (단위:원)

담보내용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1사 고당

연간 총 보상한도

의료과실 배상책임

100,000,000

200,000,000

1,000,000

※ 1사고당 최고배상한도액에 형사방어비용을 포함하며, 형사방어비용은 최고 2,000만원까지 보장

나. 관습상비용담보     (단위: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000,000

 다. 보험조건

  ○ 병원 배상책임보험(외국인 환자 담보 포함)

    - 환자 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로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형사방어비용

    - 피보험자가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었을 경우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발생

      되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보상

  ○ 관습상비용담보

    - 과실로 인한 환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한 조의금, 위로금 (또는 위자료), 장례절

       차 등 보상

  ○ 소급 담보일자 : 최초 가입일

  ○ 보고연장 담보기간 : 60일

  ○ 담보지역 재판관할법원 : 대한민국

 라. 보상범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환자·일반인에 대한 배상금(외국인 환자 포함)

     -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로 피보험자가 부담했거나 부담할 비용

     - 영조물 사고를 제외한 환자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한 비용

      ·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이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

         (사고 예시)

          ① 진료 과정 중 정신질환 환자의 갑작스런 돌발행동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사고

          ②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진료목적 이동 과정 중 돌발적 이탈로 발생한 사고 등

      · 의료목적으로 제공된 환자의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발생한 사고

      · 환자의 의료목적의 사회적응 훈련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외부활동(낮병원) 시 발생한 사고

         (사고 예시)

          ① 환자의 병원관리 외부활동(소풍, 영화관람 등) 중 발생한 사고 등

      · 의료 행위 중 기타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사고 예시)

          ① 의료행위 중 입원환자의 낙상사고

          ② 채혈 중 발생한 신경손상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외국인 환자 포함)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 보험적용대상 및 피보험자의 자격은 �� 계약일반사항에 의한다.

마. 보상 제외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추가 제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함


3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한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업체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한이 불합리하여 제외함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손해보험업(화재보험))로 등록한 업체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업체

      ※ 보험사별 한 개 조직만 입찰참가 가능 (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위임 받은 조직에 한함)            계약 체결시 관련서류 제출

      ※ 계약 시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제출 및 본사 조직      으로써 본 입찰건에 대한 대표이사 위임장 제출

  ○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50%이상인 보험회사로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하며,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G2B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함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 업체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함.

  ○ 계약 시 보험 인가서류 및 계약관련 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설문서를 기초로 보험요율 산정하고, 재보험사 인수를 전제로 하며 공고일 현재 신용평가기관(S&P, Moody’s, IBCA) 또는 보험회사 전문신용평가기관(A.M.Best) 중 가장 최근의 “투자적격” 평가 등급을 획득한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 제시(4개 평가기관 중 1개 이상의 증빙서 제출, 낙찰 업체에 한함)

평가기관

Moody’s

S&P

Fitch-IBCA

A.M.Best

투자적격

Baa3이상

BBB-이상

BBB이상

B+이상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및 서울시,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나. 낙찰자 결정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88%)

 다. 계약 체결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와 체결


4

 

기타 사항

  ○ 계약대상 업체는 모든 문서를 최종 계약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 할 수 없음

  ○ 계약 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에 취득한 정보(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 등)를 누설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