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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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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성 군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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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1
2. 입찰참가자격 2
3. 계약방법 3
4. 사업자 선정방법 3
5. 제안서 평가기준 3
6. 제안 평가방법 3
7. 협상대상자 선정 4
Ⅱ. 제안개요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 5
3. 제안서 효력 5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6
5. 제출서류 6
6. 기타사항 7
Ⅲ. 제안 요구사항
1. 과업수행 기본원칙 8
2. 일반사항 8
3. 지하시설물 DB구축 8
4.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11
5. 시스템 Loading 준비 22
6. 성과심사 22
7. 하자보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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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목차 23
2. 제안서 작성방법 24
Ⅴ.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27
2.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27
【별지서식】 34
1. 별지 제1호 ∼ 제8호 서식
【별첨양식】 41
1. 별첨 제1호 ∼ 제5호 서식
【기타서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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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나. 사업의 목적
1)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공간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한다.
2)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
- 지하시설물 및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시설물의 복구에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일반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상수도시설물 자료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4) 행정정보의 공개 및 통합화
-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며 일부 공개 가능한 자료의 공유로 행정 부서간 및 유관기관(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을 높인다.
5)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 향후 인터넷을 통해 생활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한다.
라. 사 업 비 : 333,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의 범위
1) 대상지역 : 전남 보성군 웅치면 일원
2) 사 업 량 : 상수관로 조사 및 구조화 편집 등 L=16,918m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제안요청서서식참조)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수기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2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에 의한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공동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4. 사업자 선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5.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부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상기 기준을 기초로 보성군의 여건 및 사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가격평가 부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다.
6. 제안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제안평가는 보성군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라.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부문 80%, 입찰가격부문 20%로 한다.
마. 제안업체 현황과 관련된 항목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입찰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요령장사항)
가. 규격
1) 매수 : 기술제안서 100페이지, 요약본 30페이지 이내
2) 크기 : A4(210mm× 297mm)
나.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요약본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예 : -1-)를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가능하며,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어해설 또는 추가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제안요약서는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3.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보성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보성군에서 필요 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당시의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은 제안서작성 내용 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기술적 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에 기술한다.
나. 품질인증, 성능,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다. 제안서 작성은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사용언어에 있어서 " ~ 을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 ~가 가능할 것이다", " ~라고 생각 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또한 내용은 수치화, 계량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마. 제안 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제안서의 각 부문에 대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밝힌다.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내용 중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한다.
아. 제안서의 내용에는 제안업체의 내용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상대회사를 인식 시키거나 혹은 비교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출 서류
가. 입찰공고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보성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라. 제안서 작성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조건, 사업설명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 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상주 및 비상주 인력을 구분하여 월별 배치인원 및 참여자명단,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히 구분·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바. 사업관리책임자(PM)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직원이어야 한다.
사.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고 있으며,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 제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불허한다.
자.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이며,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제13호 서식 참조
1. 과업수행 기본원칙
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과업수행 시 다음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보성군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공공측량 작업규정
3) 공공측량성과 심사규정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보성군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서 및 GIS DB구축 작업지침서
6) 측량기기 성능검사요령 규정
7) 기타 관련 규정
2. 일반사항
가.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가능한 한 보성군에 이전하며, 향후 자체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보성군 소유로 귀속되며,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등록은 사업 대표자가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함.
다.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보성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성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계측지계를 도입함에 따라 보성군의 수치지형도, UPIS,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도와 유관기관에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 및 KLIS 데이터와 세계측지계로의 변환 최적 방안을 강구하고, 본 사업의 기준점 측량 및 GIS 데이터 구축에서 기존 TM좌표계의 성과와 세계측지계(GRS80)에 의한 성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공간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DB표준화 방안과 프로그램 구조에 적합한 DB구축 방안, 보성군에서 구축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자료를 가공·변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업무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조사 방향과 DB구축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여야 하며, 업무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기 제작된 1/1,000수치지형도가 있는 지역은 1/1,000을 활용 하여 GIS DB구축을 실시하고, 1/1,000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은 1/5,000 수치 지도를 1/1,000 인덱스로 변환 후 출력하고, 출력도면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또한,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 출력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형의 변화가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1/1,000 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야장의 오·훼손을 막기 위하여 조사 작업 이후 성과 단계별로 컬러 스캐닝하여 그 결과를 CD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DB 구축단계별(현지조사⇒정위치편집⇒속성입력⇒구조화편집)로 완료되는 시점에 적정한 물량에 대하여 내부검수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검수활동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검수물량 및 방법, 산출물에 대해서는 제안서 작성 시 제안)
사. 지하시설물 조사 시 도로경계선은 모두 GPS 또는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하여 현황과 일치시킨 후, 시설물의 위치데이터를 취득하여야 한다.
아. 시설물의 위치 좌표는 지하시설물의 조사·탐사 후 토털스테이션, GPS를 사용하여 국가기준점으로부터 도시기준점을 설치한 후, 절대 좌표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에 대한 절대 좌표점의 취득과 관로주변 지형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도상좌표와 현지좌표를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시 중복 측량없이 유용하게 지하시설물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 보유중인 관련 도면과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사진데이터를 조사하여 지형정보와 정확하게 연결하고 DB화 하여야 한다.
카. 과업 수행기간 중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신설 또는 유지보수로 인해 자료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심사 1개월 이전까지 변경된 자료를 반영하여 최신의 DB로 구축하여야 한다.
타. 조사, 탐사 작업 시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 재질 등)별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의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 등을 제시 하고 전자유도탐사법, 지중레이다 탐사법 등 다양한 조사, 탐사 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파.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에 대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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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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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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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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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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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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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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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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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구역경계, 급수지역경계, 상수관할경계, 구역계량경계
• 각 구역경계는 각 사업소에서 제공해야 할 자료이므로 감독과 협의 후 자료 수집 및 편집에 임하여야 한다.
• 각 구역경계의 정위치 편집은 폴리곤(면)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각 폴리곤에는 각 코드를 누락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 각 구역경계는 상수시설물의 속성 입력에 이용되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할 작업이다.
○ 배/송수관은 현장에서 조사/탐사한 지점을 T/S 측량한 성과를 이용하여 측점을 입력한다.
○ 각 측점에는 절점(NODE) 또는 정점(VERTEX)이 생성되어야 하며 상수관로 관리번호 부여시 시/종점에는 반드시 절점(NODE)이 존재하여야 한다.
○ T자형 분기관로 본관에는 NODE 및 VERTEX가 존재해야 한다.
○ 관로가 인접도엽과 연결될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처리를 해야한다.
○ 불탐관로는 상수시설물 원도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협회 중첩검수)
○ 관로의 관리번호는 반드시 관로상에 위치시킨다.(가능한 VERTEX 점에 위치)
○ 상/하월 관로 입력은 POLYLINE을 이용, 반원형 모양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상월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반지름은 0.5m)
○ T/S 측량한 성과를 입력시 “Z” 값을 “0” 또는 삭제 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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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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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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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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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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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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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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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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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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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관은 관로 이력을 관로상에 위치시켜 관리번호의 기능을 하도록 입력한다.
○ 급수관은 상수관망도를 참조한 편집이므로 가능한 사업소에서 제공된 상수관망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
○ 급수관 정위치 입력시 관로가 개인 주거지를 관통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
○ 안양시 급수관은 상하수도사업소의 기존 데이터를 이용하여 편집한다.
○ 상수관로 입력시 각 측점마다 반드시 심도값을 입력해야 한다.(분기점)
○ 심도값 표기는 소수점 1자리로 형식을 통일한다.(예 : 1.2)
○ 관로노드 생성
• 일반적으로 구간은 분기점과 시설물(밸브)를 기준으로 노드를 생성한다.
• 제원(관종, 관경, 부설년도)이 변경되는 지점에서 노드를 생성한다.
• 관로가 노출된 구간에서 끊어준다. (수관교 포함)
• 십자관지점인 경우 각각의 지점을 모두 끊는다.
• 소방관 노드생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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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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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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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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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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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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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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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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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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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변의 심볼 및 레이어가 지수전과 구별되므로 유의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 제수변의 입력 방항은 관로 방향과 일치시켜야 한다.
○ 입력 방법은 관로와 동일하며, 절대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수변의 관리번호는 관리번호 입력 포인터가 제수변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버터플라이형 제수변은 제수변 토류가 관로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로상에 위치시켜야 한다.
○ 제수변에 관로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과 협의를 거친 후 입력작업을 수행한다.
○ 지수전 관리 번호도 제수변 입력 체계와 같이 부여한다.
○ 배기변의 관리 관리번호 입력 포인터가 배기변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배기변은 항상 관로상에 존재하여야 하며 단관 연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 배기변실(맨홀)일 경우에는 제수변실 입력 방법과 동일하다.
○ 이토변의 관리 번호는 관리번호 입력 포인터가 이토변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이토변 입력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입력한다.

○ 상수맨홀 관리번호는 관리번호 입력 포인터가 맨홀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소화전의 관리번호는 관리번호 입력 포인터가 소화전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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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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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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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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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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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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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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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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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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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계 관리번호는 입력 포인터가 유량계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조사된 대형 계량기를 구역유량계로 오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급수탑 관리번호는 관리번호 입력 포인터가 급수탑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급수탑 시설물에는 일반적으로 수도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의할 것
○ 관리번호 입력 포인터가 신축관의 입력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 신축관을 사업소 관망도를 참조하여 입력하며, 현장에서 조사된 신축관은 반드시 상수맨홀 내부에 위치하므로 정위치 편집시 관리번호 입력에 유의할 것
○ 입력 방향은 관로 방향과 동일하게 입력한다.
○ 상수관말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 모든 상수관로의 끝에 시설물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관말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의할 것.
○ 입력 방향은 관로에 직각 방향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 입력방향 : 관경이 큰쪽에서 작은쪽으로 입력한다.
○ 배수지 내부의 상수관로는 배수지 평면도을 참조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상수시설물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 배수지 내부의 제수변 및 이토변 또한 평면도를 참조하여 누락사항이 없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 펌프전동기 : 펌프전동기는 각 가압장 마다 설치된 대수가 다르므로 가압장 평면도를 참조하여 현지 조사를 거쳐 원도작성 및 정위치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미리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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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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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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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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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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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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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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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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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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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제수변 : 일반 제수변과 동일하게 관리번호 부여 및 대장작성 할 것
○ 가압장, 배수지에 사택이 위치하므로 관리번호는 가압장, 배수지 관리번호와 동일하게 입력
○ 계량기는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계량기데이터를 편집하여 사용한다.
○ 관로이력(1998/DCIP/Φ100/L54.2/D1.0)은 상수관로 중심 부근 상단에 위치시키며, 입력방향은 상하/좌우 방향이다.
○ 관로가 복잡하여 관로이력을 표기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인출선을 이용한다.
○ 표기형식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부설년도/재질/구경/연장/평균심도 : 1998/DCIP/Φ200/L125.2/D1.2
○ 부설년도는 해당년도만 기입하여야 한다.(예 : 1998)
○ 관로재질은 재질약어표에 명시된 용어만 사용한다.(CIP, DCIP, SP,ST등)
○ 관로구경은 규격화된 관로의 공식지름을 사용한다.
○ 관로연장은 반드시 소수 1자리로 나타내며, 관로의 관리번호단위가 인접도엽에 연결될 경우에는 두도엽의 관로연장을 합하여 표기한다. (예 : L125.3)
○ 심도는 평균심도를 표기해야 하며, 평균심도의 계산은 단위관로에 위치한 심도의 합으로부터 개수를 나눈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만 사용한다. 계산결과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일 경우에는 반올림하여 정해진 형식을 맞추도록 한다.(예 :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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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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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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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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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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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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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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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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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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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변류심도는 평균심도에 속하지 않는다.
○ 단위 관로가 두 도엽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관로이력을 두 도엽 모두 입력한다.
○ 시설물 사이의 심도가 없는 관로의 평균심도값은 현장조사 및 측량이 안되어 있을 시에는 제일 가까운 심도의 값으로 정하고, 최저심도와 최고심도도 같은 값으로 한다
○ TEXT 주기입력
• 관로 및 시설물 TEXT의 크기 : 높이(H) 1.0
• STYLE NAME : STANDARD
• SHX FONT : ROMANS.SHX
• BIG FONT : GHS.SHX
○ 모든 선은 POLYLINE으로 입력 – LINE 사용 금지
○ 관로 상, 하월
• 1개의 관이 지나갈 경우 Arc의 반지름 0.5m 입력
• 2개 이상의 관이 지나갈 경우 양관의 경계가 0.3m 관로의 반원처리 규칙
• 일반적으로 구경이 작은 관이 반원 처리 됨
• 상,하월 표현Pline으로 그리고 8 POINT 사용하여 표기
• 호와 관로를 PL처리하는 부분에서 노드점이 발생하면 구조화작업시 ERROR 발생. 따라서 상,하월 입력시 관로와 교차하는 부분에서 NODE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입력

○ DB입력시 요구사항
• 관거번호 및 입력은 1/1,000 단위로 구축한다.
• 도면의 좌 상단에서 우 하단으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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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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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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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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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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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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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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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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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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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로 및 심볼 입력시 반드시 해당 LAYER SETTING후 입력
• 제수변 및 그 밖의 심볼은 LAYER NAME을 동일하게 입력
• 1/1000 한 도엽 입력 후 DATA와 도면 그리고 조서간의 일치 여부 확인
• 지형 현황과 급수관의 연장이 과도하게 틀린 곳은 원도에 색연필로 표기해 둔다.
•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으로 들어가는 관로는 입구에서 관말처리
○ 인접
• 1/1,000도엽으로 개인별 작업을 하므로 결합시 각 도엽의 인접이 상이
• 1/1,000도엽 작업 완료 후 인접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면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변곡점을 기준하여 인접을 맞춘다.
• 1/1,000 인접도엽간 선형시설이 연결성(JOIN처리)뿐만 아니라 이력텍스트(속성)도 인접처리한다.
• 관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 시 필히 인접도엽 확인

○ 도로선형
• 토탈스테이션 측량에 의해 상수시설물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을 구축함으로써 차후 시설물 입력에 기본 Base Line 으로 활용
• 새로운 LAYER를 정의하고 COLOR로 구분한다.
• T/S 측량시 기계수 보다는 타켓수의 지형 판독에 대한 능력이 더 요구됨.
• 정위치 데이터 4m도로 이하는 수치지도상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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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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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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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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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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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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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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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편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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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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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파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 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에 따른 붙임1의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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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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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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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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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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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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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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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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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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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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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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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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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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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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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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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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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 과정의 인적‧물리적 보안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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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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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우리군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 및 단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보증, 분기별 1회 자체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비밀 및 지정 문서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 보안대책이 국가정보원 및 우리군의 자체 보안대책과 상이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군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우리 군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우리군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 우리군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
○ 우리군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 시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
○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우리 군에 반환해야함.
○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경우 승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유지보수 종료 시에는 보안 확약서 제출.
○ 유지보수 수행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 시 협조해야하며, 신원조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사업기간 중 월1회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결과에 대한 서면보고
○ 사업기간 중 연1회 이상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물리적 장소에 대한 현장 보안점검 시 협조 (제반 보안대장 및 서류 비치 및 기타 보안사항 준수여부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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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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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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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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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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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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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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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책임의 한계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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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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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과 사업수행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2회 이상 서면통지와 산출물 출시 도과(제출기한 15일 이상 지연)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할 시 사업수행자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부품원가로 정비 보수하고 그 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한다.
• 우리 군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임의의 수리부품교체(소모품제외)로 인한 고장 및 훼손
○ 우리 군과 사업수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장애유형별 조치 제한시간” 을 정하고 처리시간 내에 정비보수를 완료치 못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관련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 대상 제조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하여 향후 증설, 갱신, 이관, 추가도입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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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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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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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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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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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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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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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조직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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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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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우리 군과 계약사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주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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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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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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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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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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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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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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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및 사업보고,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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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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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보고 : 월간보고(매월1일), 주간보고(매주 화요일 12시까지 제출) 등
※ 월간 보고에 자체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 수시보고 : 필요시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목록
※ 사업 착수단계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사업보고 및 산출물
성 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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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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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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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준점 성과
▪ 지형보완측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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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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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탐사 원도
▪ 작업조서
▪ 속성대장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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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치 편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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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위치 편집성과
▪ 도면제작 파일
▪ 성과관리 파일
▪ 속성대장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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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편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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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화편집 파일
▪ 각종 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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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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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도 출력도면(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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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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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및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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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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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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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사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우리 군에 제공하며, 그중 우리 군이 요청하는 교육도 지원 제공
○ 우리군 관리자에게 선진 정보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웝크샵, 세미나, 박람회 등)
○ 관리자에 대한 상세한 교육 훈련 방안 제시 및 관리자 요청 시 공문으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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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Loading 준비
가.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보성군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성군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각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에 맞는 Loading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리하고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다. 시설물도 구축성과에 대해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 향후 Loading에 차질이 없도록 구축한다.
라. 유관기관과의 통합 DB구축성과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6. 성과심사
가. 본 사업기한 내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 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보성군은 사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에 대해 추가 지시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가. DB구축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즉시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1. 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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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부문]
Ⅰ. 제 안 개 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범위
3. 사업의 특징
4. 사업수행 전략
5.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Ⅱ.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1. DB구축 전략
2. 도시기준점 설치
3. 지하시설물 조사 및 DB구축 방안
4. 정확도 확보방안 및 성과심사 방안
5.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
6. 유관기간 통합DB구축 방안
Ⅲ. 사업관리부문
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2. 추진일정계획
3. 품질보증
4. 협력체계 구축방안
Ⅳ. 지원부문
1. 하자보수방안
2. 보안대책 방안
3. 안전 및 비상대책
Ⅴ. 기타부문
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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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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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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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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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1. 사업추진의 이해도
2. 제안전략의 창의성, 합리성, 체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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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사업의 특징 및 현황분석 등 성공적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하여 기술 한다.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 제시,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고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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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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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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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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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구축 대상 및 작업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차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수행방안을 제시하여 표준작업지침 수립하여야 하고 최신의 측량장비 및 신기술 도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DB 구축 방안 제안사의 검증된기술력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제시, 표준작업지침서 DB 구축 방안과 제안사의 특화된 측량기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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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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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준점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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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준점 설치방안과 관리 및 활용방안 제시 한다.
○ 기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설치를 최소화하고, 망실,훼손 회피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기준점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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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시설물 측량, 조사, 탐사 및
DB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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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측량 및 DB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지하시설물 측량방안, 심도 및 평면위치과 GPR 및 종.횡단 탐사기법과 신규 매설 비금속관로 설치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별 장비투입 계획 및 적정성에 맞게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재질)별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 수량, 제원, 기능, 오차범위등을 제시하고, 조사/탐사 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DB 구축 방안을 원시도형,속성자료 정비하고 정위치, 속성자료 입력 구조화 편집 방안을 제시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성과검수 와 안정적인 DB 로딩위한 DB 표준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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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확도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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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정확도(탐사율) 향상방안 및 자료의 일관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오차한계(평면위치오차 및 심도위치오차)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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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심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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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심사 방안중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전략 및 성과심사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 검수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의 논리구조의 일관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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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B 구축 단계졀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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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구축 공정체크 방안 과 자체 검수전략 및 단계별 검수를 통한 정확도 확보방안,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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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관기간 통합 DB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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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시설물 통합 DB 표준화 방안을 제시한다.
○ 유관기간 통합 DB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상호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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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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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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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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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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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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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방안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한다.
○ 본 사업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한다.
○ 본 사업의 세부인력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한다.
○ 본 사업을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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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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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계획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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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 과업 추진일계획 수립전략을 제시한다.
○ 기상현황 파악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일정을 제시한다
○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한 추진 일정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업무보고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다.
○ 문제점 및 검토조치 전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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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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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방안 중 품질보증 목표설정을 제시한다.
○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을 제시한다.
○ 품질보증 활동 절차를 제시한다.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중 구축 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을 제시한다.
○ 자체검수전력 및 단걔별 검수룰 통한 정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프로그램을 활용한 DB입력 및 검수방안을 제시한다.
○ 시스템과 DB간 상호점검 방안을 제시한다.
○ 오류체크 및 수정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 교차 검증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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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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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을 제시한다.
○ 발주자와의 협력유지방안을 제시한다.
○ 공동수급업체(지역업체)와의 협조방안 제시한다.
○ 공동수급업체간 업무협의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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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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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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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 하자보수 절차를 제시한다.
○ 하자보수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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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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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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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한다.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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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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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사용자 교육훈련 실시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시행 및 준공 후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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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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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적인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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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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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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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량적 평가 부문
Ⅵ . 제안업체 일반현황(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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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경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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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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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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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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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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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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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자의 경력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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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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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인력 보유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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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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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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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점수를 평가한 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참여 업체관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라.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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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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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평가
(20)
|
업체 일반현황
|
- 기술인력보유, 경영상태, 기술자 경력·실적 등
|
20
|
|
정성적평가
(60)
|
제안개요(8)
|
- 사업추진의 이해도
|
3
|
|
- 제안전략의 창의성, 합리성, 체계성
|
5
|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25)
|
- DB 구축 전략
|
3
|
|
- 공공기준점 활용 방안
|
3
|
- 시설물 조사/탐사/촬영 및 DB 구축 방안
|
6
|
- 정확도 확보 및 불탐 최소화 방안
|
2
|
- 성과심사 방안
|
4
|
- DB구축단계별 작업지침 및 DB 검수 방안
|
4
|
- 유관기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
3
|
사업관리부문(15)
|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4
|
|
- 추진일정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 방안
|
4
|
-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
5
|
- 협력체계 구축방안
|
2
|
지원부문(10)
|
-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
|
4
|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방안
|
3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3
|
기타(2)
|
- 추가적인 제안사항
|
2
|
|
가격
평가
|
가격평가(20)
|
입찰가격(20)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20
|
|
가. 정량적평가(20점)
항목
|
세 부 사 항
|
배점
|
비고
|
합 계
|
20.0
|
|
1. 기술자
보유현황
|
○ 제안업체의 보유인력(“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A사 지분율) + (B사 보유인원×B사 지분율) …
구 분
|
20인이상
|
15인이상
|
10인이상
|
10인미만
|
평 점
|
6.0
|
5.4
|
4.8
|
4.2
|
- 증빙서류: 경력관리수탁기관 기술자 보유증명서, 4대보험확인서 등
|
6.0
|
|
2.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발주 사업
- 산출식 = (A사 실적 X A사 지분율) + (B사 실적 X B사 지분율)…
기준
|
비율
|
점수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A. 100%이상
|
6.0
|
B. 70%이상~100%미만
|
5.4
|
C. 40%이상~70%미만
|
4.8
|
D. 40%미만
|
4.2
|
|
6.0
|
|
3. 경영상태
|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한다.
- 산출식 = (A사 점수XA사 지분율) + (B사 점수XB사 지분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3+,
A30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
2.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1.8
|
B+, B0, B-
|
B-
|
B+, B0, B-
|
1.6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4
|
|
2.0
|
|
4. 사업책임
기술자
|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가)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평가한다.(2.0)
구 분
|
10건 이상
|
8건 이상
|
6건 이상
|
6건 미만
|
평 점
|
2.0
|
1.8
|
1.6
|
1.4
|
※ 발주처 계약 및 사업담당자 확인이 된 실적증명서를 첨부
나) 사업책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에 대해 평가한다.(2.0)
구 분
|
10년 이상
|
8년 이상
|
6년 이상
|
6년 미만
|
평 점
|
2.0
|
1.8
|
1.6
|
1.4
|
※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인정
|
4.0
|
|
5.사회적책임
|
○ 참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감 점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0
|
고용개선
조치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1.0
|
- 상기 감점사항이 없는 경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한다.
|
2.0
|
|
주) 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사업실적(지하시설물이 포함된 GIS DB구축 사업) 중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성과심사를 득한 준공 실적에 한한다.
-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 건으로 인정한다.
- 전체 사업 중 부분공정으로 GIS DB구축 분야가 포함되는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분공정이 3억 이상이 되어야 1건으로 인정한다.
-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투자기관이며, 민간기업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평가내용 및 증빙자료에 허위 및 오류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항목별 최하점을 부여한다.
나. 정성적평가(6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부 문 별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60
|
|
Ⅰ. 제안개요
(8)
|
∎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의 명확한 이해 및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3
|
|
∎ 제안전략의 창의성, 합리성, 체계성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및 사업의 특징 및 장점 등 현황분석 등 성공적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업체의 입장을 요약 제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 제시, 제안사의 특장점을 요약하고 기대효과를 제시
|
5
|
Ⅱ. 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25)
|
∎ DB 구축 전략
- DB구축 대상 및 작업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차사업 분석을 통한 사업수행방안을 제시
- DB 구축 방안 제안사의 검증된 기술력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제시, 표준 작업지침서 DB 구축 방안과 제안사의 특화된 측량기술을 제시
|
3
|
|
∎ 공공기준점 활용방안(도시기준점 설치)
- 도시기준점 설치방안과 관리 및 활용방안 제시
- 기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분석하여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설치를 최소화 하고, 망실, 훼손 회피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도시기준점 유지관리방안을 제시
|
3
|
∎ 지하시설물 측량/조사/탐사/촬영 및 DB구축 방안
-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측량 및 DB 구축 방안을 제시
- 지하시설물 측량방안, 심도 및 평면위치과 GPR 및 종.횡단 탐사기법과 공정별 장비투입 계획 및 적정성에 맞게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장비에 한하여 상황(관종재질)별 장비투입, 탐사계획, 장비 수량, 제원, 기능, 오 차범위 등을 제시 하고, 조사/탐사기법을 혼용하여 탐사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DB 구축 방안을 원시도형, 속성자료 정비하고 정위치, 속성자료 입력 구조화 편집 방안을 제시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성과검수 와 안정적인 DB로딩위한 DB 표준화 방안을 제시
|
6
|
∎ 정확도 확보 및 불탐 최소화 방안
- 시설물의 정확도(탐사율) 향상방안 및 자료의 일관성 확보 방안을 제시
- 오차한계(평면위치오차 및 심도위치오차) 극복방안을 제시
|
2
|
∎ 성과심사 방안
- 성과심사 방안중 공공측량 성과심사 전략 및 성과심사 대처방안을 제시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 검수방안을 제시
- 데이터의 논리구조의 일관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4
|
∎ DB 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 DB구축 공정체크 방안 과 자체 검수전략 및 단계별 검수를 통한 정확 도 확보방안,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방안을 제시
|
4
|
∎ 유관기관 통합 DB 구축 방안
- 지하시설물 통합 DB 표준화 방안을 제시
- 유관기간 통합 DB 구축 방안을 제시
- 상호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
|
3
|
Ⅲ. 사업관리
부문
(15)
|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방안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을 제시
- 본 사업의 세부인력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
- 본 사업을 체계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시
|
4
|
|
∎ 추진일정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 방안
- 추진일정 수립 방안을 제시
- 과업 추진일정계획 수립전략을 제시
- 기상현황 파악
- 업무보고 내용 및 방법을 제시
- 문제점 및 검토조치 전략을 제시
|
4
|
∎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 품질보증 방안 중 품질보증 목표설정을 제시
- 품질보증 조직 및 역할을 제시
- 품질보증 활동 절차를 제시
- DB구축 단계별 작업지침 및 검수 방안 중 구축 단계별 DB구축 공정체크 방안을 제시
- 자체검수전력 및 단계별 검수룰 통한 정확성 확보 방안을 제시
- 프로그램을 활용한 DB입력 및 검수방안을 제시
- 시스템과 DB간 상호점검 방안을 제시
- 오류체크 및 수정방안을 제시
- 데이터 교차 검증 방안을 제시
|
5
|
∎ 협력체계 구축방안
- 발주자의 사업참여 방안, 발주자와의 협력유지 방안, 작업지역을 고려한 공동수급업체(지역업체)와의 협조방안을 제시
- 공동수급업체와의 협조방안 제시
|
2
|
Ⅳ. 지원부문
(10)
|
∎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
- 하자보수 방안, 절차, 내용을 제시
|
4
|
|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방안
-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 수립방안을 제시
-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
|
3
|
∎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 교육훈련 실시계획
- 사업시행 및 준공 후 기술이전 방안
|
3
|
Ⅴ. 기타사항 (2)
|
∎ 추가적인 제안사항
- 본사업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내용 제시
|
2
|
|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20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별 지 서 식】
1. 【별지 1호】 일반현황
2. 【별지 2호】 회사조직 및 일반현황
3. 【별지 3호】 경영상태
4. 【별지 4호】 과업수행 조직체계
5. 【별지 5호】 사업관리자(PM) 자격 및 경력 사항
6. 【별지 6호】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7. 【별지 7호】 사회적 책임
【별 첨 서 식】
1. 【별첨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2. 【별첨 제2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별첨 제3호】 서약서
4. 【별첨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 【별첨 제5호】 가격제안서
6. 【별첨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7. 【별첨 제2호】 합의각서
8. 【별첨 제8~10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별지 1호】
회 사 일 반 현 황
가.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설 립 년 도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 주요연혁
|
【별지 2호】
회 사 조 직 및 일 반 현 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나.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 : 명)
분 야 별
|
합계
|
전 문 분 야
|
관리분야
|
소 계
|
○○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
함 계
|
|
|
|
|
|
|
|
특급기술자
|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
초급기술자
|
|
|
|
|
|
|
|
기 능 사
|
|
|
|
|
|
|
|
주) 1.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4대보험 명단을 증빙서류로 첨부한다.
【별지 3호】
경 영 상 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주) 1.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별지 4호】
과업수행 조직체계
가.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
|
|
사업 책임기술자
|
|
|
|
|
|
|
기술등급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점 측량
|
|
시설물 조사/탐사
|
|
D/B구축
|
기술등급
|
성 명
|
|
기술등급
|
성 명
|
|
기술등급
|
성 명
|
|
|
|
|
|
|
|
|
나.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사항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본 과업
참여임무
|
기술자 등급
|
자 격 증
|
근무경력
|
비고
|
종류
|
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별지 5호】
사업관리자(PM) 자격 및 경력 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최종학교
|
|
전 공
(학 위)
|
|
자 격 증
종 류
|
|
등록번호
|
|
취 득 일
|
|
경 력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자격증 취득 후 경력
|
년 월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 분
|
용역명
|
용역개요
|
계약금액
(천원)
|
참여기간
( ~ )
|
참 여 당 시
|
발주처
|
비고
|
소속회사
|
직 위
|
계
|
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주) 1. 사업관리자(PM)는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특급기술자에 한한다.
2. 사업관리자(PM)은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금지)
3. 실적범위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유사용역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4.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총괄계약에 의한 년차별 계약은 단일건으로 한다.
5.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 도급사를 명시한다.
6. 경력증명서, 자격증, 기술자 성명이 기입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6호】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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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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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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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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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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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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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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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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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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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적건수 : ○ 건 / 총실적금액 :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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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실적범위는 공고일 기준 5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실적(지하시설물이 포함된 GIS DB구축 사업)의 준공실적에 한한다.
2. 공동수급체로 참여시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란에 원발주처 및 원 도급사를 명시한다.
4.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7호】
사회적 책임
주) 1. 공고일 기준 해당항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
【별첨 제1호】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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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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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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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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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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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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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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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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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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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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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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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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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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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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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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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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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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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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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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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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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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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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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군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보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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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참가 신청서 접수증
【별첨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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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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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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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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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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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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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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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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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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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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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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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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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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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 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간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보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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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3호】
서 약 서
❍ 입찰건명 :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군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군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보성군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군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보성군수 귀하
【별첨 제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고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 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 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성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성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성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 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보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보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 (인)
보성군수 귀하
【별첨 제5호】
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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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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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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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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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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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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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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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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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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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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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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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보성군수 귀하
|
【별첨 제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 ○○○○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 대표자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
2. ○○○○(주):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인)
【별첨 제7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25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별첨 제8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
|
70
|
|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5. .
|
|
30
30
|
10
|
|
10
|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제9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
|
70
|
|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제 안 요 약 서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5. .
|
|
30
30
|
10
|
|
10
|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별첨 제10호】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
|
70
|
|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견고딕24, 장평90%, 줄간격160%, 가운데정렬)
일반현황 및 증빙자료
(견고딕32,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5. .
|
|
30
30
|
10
|
|
10
|

주)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3. 인식번호는 임의로 지정한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
【기타서식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그 외 보안자료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1. 용역에 이용될 DB자료의 분류기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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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
비공개
|
기준
|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
사례
|
<수치지도>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기타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공개
제한
|
기준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사례
|
<수치지도>
∘ 군사 지도
∘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7대 지하시설물도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기타공간정보>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공개
|
기준
|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
|
사례
|
<수치지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
【기타서식2】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성군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성군수 귀하
【기타서식3】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성군 웅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2단계) GIS DB 구축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성군수 귀하
【기타서식4】
입찰 참가업체 자기평가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자기
평가
점수
|
비고
|
합 계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평가(20) + 정성적평가(60)
※ 가격 평가점수는 비공개 사항으로 자평점수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
80
|
73.7
|
(예시)
|
기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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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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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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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보유, 경영상태, 기술자 경력·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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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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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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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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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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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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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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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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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전략의 창의성, 합리성, 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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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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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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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자료조사
및 DB구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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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구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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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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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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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준점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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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7
|
- 시설물 조사/탐사/촬영 및 DB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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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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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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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도 확보 및 불탐 최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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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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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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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심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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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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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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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구축단계별 작업지침 및 DB 검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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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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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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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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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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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부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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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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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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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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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효율적인 업무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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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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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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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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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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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 협력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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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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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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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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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및 유지관리 보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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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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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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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및 안전, 비상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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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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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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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계획 및 기술이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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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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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기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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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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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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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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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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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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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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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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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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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불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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