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5-69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무의항 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일
인천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대무의항 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
다. 기초금액: 금315,358,000원(부가가치세 등 포함)
라. 용역개요
1)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대무의항 일원)
2) 면 적: 80,715㎡(수역: 73,710, 육역: 7,005)
3) 세부과업내용: 기초조사, 수치모형실험, 어항 개발(정비)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반영),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인천광역시
2.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 심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3. 입찰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항만‧해양, 구조, 토질‧지질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항만‧해양, 구조, 토질‧지질)로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에 해당
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분담) 모두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의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없이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항만‧해양 분야로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7.(월) 10:00 ~ 2025. 4. 15.(화) 10:00
나. 입찰서 개찰일시: 2025. 4. 15.(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인천시청 회계담당관실 입찰집행관 PC
6.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며, 마지막 페이지의‘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PQ심사 후,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35점)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점수(1점)는 참여업체 모두에 1점을 부여합니다.
※ 본 입찰을 지역제한(인천광역시)으로 진행되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 부여
※ 경영상태: PQ 심사 시 경영 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 모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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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수산과(이용우 주무관, 032-440-4852)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제출 포기서 아님)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72호, 2024.3.28.)」에 의거 우리시(수산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에 게재하였으므로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자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12-다)」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반드시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 우리 시는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낙찰예정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용역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증빙되지 않는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인천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 (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사항은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김수경 주무관(☎032-440-2452), 용역 관련 사항은 수산과 이용우 주무관(☎032-440-48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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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1부. (다음페이지 계속)
용역사업 집행계획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하신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함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자료를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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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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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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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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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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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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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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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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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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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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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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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사 결과
① 자기평가점수(98점),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입찰참가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가격투찰)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1순위)가 되면 PQ서류,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1) PQ통과점수 또는 2)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차순위에게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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