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5 - 244호
2025년 군위군 도로대장 전산화 생성 용역(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군위군 도로대장 전산화 생성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군 위 군 수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 군위군 도로대장 전산화 생성 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사 업 비 : 금198,000,000원(금일억구천팔백만원)
라. 사업의 내용 : 제안서 참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 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도작성법: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보유한 업체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 가능
나.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1) 공고기간 : 2025. 04. 02.(수) ~ 2025. 04. 11.(금)
2)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군위군청 홈페이지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04. 18.(금) 17:00까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메일 등 기타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업체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참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 각 1부
-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 발표자료 9부
- 가격제안서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 확약서 1부
-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파일 USB 1매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5) 제안서 평가일정
- 일 시: 2025. 04. 29.(화) 14:00[예정]
- 장 소: 군위군청 본관 3층 제2회의실[예정]
- 제안서 발표: 업체당 1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6.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 +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70점 이상)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 조건 등을 준용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군위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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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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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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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시행)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함.
마.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 생략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
아.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 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자.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시행)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 과업관련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054-380-6392)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380-6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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