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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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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2316-000 공고일시  2025/04/03 11:17
공고명 양양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수요기관 강원도 양양군
공고담당자 이영섭(☎: 033-670-212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1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4/1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양군 공고 제2025-357호


「양양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하여양양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제안서 제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양 양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양양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용역

  나. 사업위치 : 양양군 일원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역금액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및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업사업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대상입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8111159901)]를 소지하여야 함(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우리군과 제조사(공급사) 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납품 제품의 원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본 입찰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2 2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5.  4.  3. ~ 2025.  4. 15.

  나. 접수일시 : 2025.  4.  15.(화) 09:00 ~ 17:00

  다. 제출장소 : 걍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1층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담당자 : 남소원, 033-670-2273)

  라. 접수방법 : 접 방문접수에 한함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날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7) 서약서 1부

    8) 보안 서약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

      ※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11) 정성적 평가 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각 10부(원본1부, 사본9부)

    ※ 평가본은 업체명 미기재하고 보관본은 업체명 기재하여 폴더별로 분류하여 제출

    12)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증명자료 각 1부

    13) 동내용[제안서(정성+정량), 요약서, 발표자료]이 수록된 USB 1식

    14)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원본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4.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 2025. 4. 22.(에정)

      ※ 변동 시 추후 개별 통지

    2) 장소 : 양양군청 2층 소회의실(예정)

    3) 발표시간 :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함

    5) 제안발표시 유의사항

      가) 제안의 내용은 PPT 파일로 작성하여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발표의 프리젠테이션은 우리군 장비를 사용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함.

      다) 제안발표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1인, 보조자 2총 3인 이내로 제한.

      라) 제안발표자는 발표 당일 본인의 신분증, 4대보험 확인서와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해야 함.

      마) 제안자가 다수일 경우 설명시간,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방법

    1)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입찰가격부문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단, 본 사업은 SW 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SW사업 평가 기준(해당입찰 가격이 추경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에 따릅니다.

    3) 제안서의 내용 및 낙찰자 선정방식과 평가방법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세부내용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평가 등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되면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7) 협상적격자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결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라 양양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양양군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불공정행위 금지에 동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제안 필요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26),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양군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033—670-22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