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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0859-000 공고일시  2025/04/03 11:32
공고명 2025년 양구 공립학교 냉난방기 세척 용역 견적 요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민경덕(☎: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317,500 원
   
배정예산
48,317,500 원
   
추정가격
43,925,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2025년 양구 공립학교 냉난방기 세척 용역)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033-258-5570~2

     -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
센터 > 부조리신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양구 공립학교 냉난방기 세척 용역

용역규모

양구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 병설유치원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입찰 및 계약방법

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양구군)

기초금액

금48,317,500원(추정가격: 금43,925,000원 + 부가세 금4,392,500원)

기타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총액견적방식으로 집행

   ※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 미실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및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전자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4. 4.(금)

(09:00)

 2025. 4. 9.(수)

(10:00)

2025. 4. 9.(수)

(11:00)

입찰집행관 PC

 

가. 본 건은 전자견적 제출로 진행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연기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소재한 업체에 한합니다.

 다.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 자격증 또는 해당교육 이수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세척), 에어컨 유지보수,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등 관련 업종이 하나 이상 명시되어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냉난방기 세척전문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사본, 보유기술자의 사회보험가입증명원]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여부 검토 후 낙찰자로 선정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혹은 자격미달의 경우 차 순위업체 순으로 선정)

    ※ 대표자와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소지자가 다를 경우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소지자가 해당업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항을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견적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사. 본 건은 전자견적 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견적제출자가 미자격자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지시서 열람장소 : 양구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담당(033-480-1493)


5. 견적제출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견적제출은전자견적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릅니다(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선순위자(낙찰예정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 여부를 결정합니다.(선순위 낙찰 예정자로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서류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붙임 3] 참조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이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계약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므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고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3>”를 실시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2>”제출.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견적제출안내 공, 설계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 안내 등 그밖에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의 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후조치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033-480-1431)로, 용역수행 및 과업지시서 관련 사항은 학교지원담당부서(☎033-480-1493)로, 나라장터 이용방법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전자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재무관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서식)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학교(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양구교육지원청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연락처(H.P.)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작업기간(일수)

 

작업종사자수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

-

2

-

-

3

-

-

4

-

-

5

-

-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도급인

(○○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

010-0000-000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010-0000-0000

 

 

033-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작업자

○○○

010-0000-0000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000-0000

033-000-00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 3】 안전보건수준 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23. 10. 31.

평가자:        (서명)

※ 평가기준 ※

※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보완 요구하여 개선 확인 후 적합 평가 가능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1 적합: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도급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수급업체의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안전대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2 부적합: 해당 도급작업의 예측가능하거나 주요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됨/ 안전대책 실행계획 상당부분의 미흡

             (예: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실시 계획 등 누락)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1 적합: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확인이 관리계획 따라 적절히 운영됨

  2 부적합: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비한 보호구 미지급 및 관리계획 미운영 등 안전대책 부실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1 적합: 해당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의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사항 파악·점검 및 적합한 산재예방대책 마련

  2 부적합: 취급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누락 등 안전대책 미흡

4. 안전교육 계획

  1 적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예: 밀폐공간 작업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따른 교육 계획 미실시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1 적합: 비상 시 연락체계 철저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해당 작업에 적합한 사고발생 유형에 따른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함

  2 부적합: 비상연락망 미비 등 긴급 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 누락됨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양구교육지원청 귀하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양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