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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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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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02호
용 역 명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9), 용역 관련은 회계과(063-280-296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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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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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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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0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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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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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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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351,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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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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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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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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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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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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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351,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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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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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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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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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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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한다) 대상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가입대상 및 기간 : 27대 / 2025. 5. 1. 24:00 ~ 2026. 5. 1. 24:00 (1년)
3-2 가입범위 및 종류 : 보험가입 일반사항 및 보험가입대상 차량 현황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2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 업종코드 3828)로서 본사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급여력비율 관련 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10:00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계약팀으로
직접 또는 메일(sdy0566@korea.kr)로 제출하시고 반드시 수신여부를 담당자(063-280-2330 임정순
에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에는 본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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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18:00)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5-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5-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등
9-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 결정합니다.
9-2 낙찰자는 보험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10. 낙찰 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10-1 및 10-3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4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임정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3-280-2960) 서근신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03일
전북특별자치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