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 2025-02 호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한영외국어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5학년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여행 기간
|
2025. 05. 14.(수) ~ 2025. 05. 17.(토) 〈3박 4일〉
|
여행 장소
|
일본-오사카
|
예상 인원
|
|
전체 참가 인원
|
학생
|
교사
|
소 계
|
A팀
|
121명
|
5명
|
126명
|
B팀
|
125명
|
6명
|
131명
|
소 계
|
246명
|
11명
|
257명
|
★ 숙소, 식사, 교통편, 체험활동 세부일정 동선 겹치지 않게 분리 운영 필수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기초금액
|
|
인원 및 금액
|
비고
|
산정 인원 (A)
|
246명
|
· 인원 변동 가능
· 인솔교원 제외
|
1인당 기초금액 (B)
|
1,680,000원
|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부대경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총 기초금액(C=A*B)
|
413,280,000원
|
|
❍ 기초금액은 학생 246명으로 산정한 금액 (인원 변동 가능, 인솔교원 제외)
※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 기초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및 정산함
❍ 기초금액은 일정표(과업설명서)의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따른 경4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총 금액으로
(학생+교원) 계약체결 후 청구에 의해 정산함
※ 단, 입장료 등 인솔 교원 무료 또는 미포함 항목은 제외
|
여행경비
|
❍ 왕복 항공료: 항공세, 유류할증료 등 항공 제반 경비 포함
※ 총액계약으로 증감되는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금액은 반영되지 않음
※ 항공권은 아래와 같은 희망에 따라 확보된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함.
(이후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낙찰자가 수량 조절)
일 자
|
출발시간
(예정)
|
도착시간
(예정)
|
운항 구간
|
항공사명
|
5/14(수)
|
08:25
|
10:00
|
인천 → 고베
|
대한항공
|
09:35
|
11:20
|
인천 → 간사이
|
대한항공
|
5/17(토)
|
18:30
|
20:40
|
고베 → 인천
|
대한항공
|
18:20
|
20:10
|
간사이 → 인천
|
대한항공
|
❍ 숙박비
- 금연 객실로 구성된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
- 2인 1실을 기준으로 함
❍ 식비: 10식
- 3식(호텔식), 7식(외부/자유식) [일정에 맞게 조절 가능]
- 자유식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현지에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쿠폰
이어야 하며, 그 가격을 명시할 것 (중·석식 17,000원 이상)
❍ 현지 교통비 (전세버스 임차료)
- 45인승 버스 10대 (학급당 1대)
- 통행료, 주차비, 기사 봉사료 등 일체 포함, 현지 버스 보험가입 필수
❍ 안전요원: 주간 및 야간 인솔자 (야간: 숙소별 2인 이상)
※ 교육청 기준 충족 - 안전교육 이수자 2인 반드시 포함
❍ 여행자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인 2억원 이상
❍ 시설이용료, 교육활동비, 입장료및관람료, 통행료, 현지가이드, 안전요원(버스당 1명
배치), 야간경비요원(숙소별 2명 이상), 여행자 보험료(보상한도 1인 2억원 이상),
여행사 알선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여행에 소요되는 기타 잡비를포함한 여행
경비 총액(VAT 포함)
|
여행일정
|
❍ 「과업설명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 소규모·테마별로 기획되어야 하며, 총 2개팀으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2025학년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획 참조
❍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활동 및 익스트림 스포츠를 제외하여 각 코스를 계획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하여 코로나 및 전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
지변, 자연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교육여행이 취소될 수 있음
|
주요사항
|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가격 산출내역서를 학생(팀별)과 인솔교사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항공비,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의료비, 제세공과금, 안전요원, 위탁수수료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용역 수수료와 그 외 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업체안전요원은 계약체결 시 자격증 사본, 연수이수증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차량별 1명 이상, 안전요원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실시함
|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 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7항 및 제8항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기준등)에 위반사실이 없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우리학교 테마형 교육여행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유경험 업체로 실적이 우수하며 건실한 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업체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 내용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행정실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 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및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계약 체결
|
입찰공고
|
2025. 04. 03.(목) 13:00 ~ 04. 11.(금) 12:00
|
제안서 제출
|
2025. 04. 03.(목) 13:00 ~ 04. 11.(금) 12:00
※ 평일 08:00~16:00 제출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등 업무시간 외 제출 불가
※ 접수 장소: 본교 행정실 (한영고등학교 1층 행정실)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
2025. 04. 03.(목) 13:00 ~ 04. 11.(금) 12:00 (G2B 전자접수)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자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제안서 평가
|
2025. 04. 15.(화) 16:30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대회의실
|
개찰
|
2025. 04. 16.(수) 09:00 이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04. 03.(목) 12:00 ~ 04. 11.(금) 12:00
○ 평일 08:00~16:00 제출 가능, 토·일요일, 공휴일 등 업무시간 외 제출 불가
나. 제출 방법: 본교 행정실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 서류 (※ 구비서류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입찰자
|
①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② 제안서 8부 [붙임 2] (제안설명회 자료)
- 규격은 A4 크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④ 실적증명서 1부 [붙임 5]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 계약 실적
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⑥ 종합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⑦ 여행 인․ 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⑨ 각서 1부 [붙임 7]
⑩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⑪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⑫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각 1부
|
낙찰자
|
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② 산출내역서 (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 [붙임 6]
③ 차량 관련 서류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행 기록 분석 종합진단표, 차량보험증권 등)
④ 항공권 발급 확인서 1부
⑤ 직영 차량 운행 각서 [붙임 9]
⑥ 숙박 및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⑦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붙임 8]
⑧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 11]
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붙임 12]
|
마.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안 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04. 03.(목) 12:00 ~ 04. 11.(금) 12: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나. 제출 방법: 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다.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서 평가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가. 일시: 2025. 04. 15.(화) 16:30
단, 학교 일정에 의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나. 장소: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층 대회의실
다. 참가대상: 접수기간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9. 개찰
가. 일시: 2025. 04. 16.(수) 13:00 이후
나. 장소: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족용 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12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시행규칙 제42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9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제2장 예정가격작성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동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규격평가(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제안서)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5/100)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거나 계약 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자치부 회계예규고시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10호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본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 6954-1227)
나.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창의체험부 (교육여행 담당부서, ☎ 6954-1709)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
라. 본 공고문은 G2B 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도 G2B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개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 1부
3. 제안서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1부
4. 경영상태 평가 내용 1부
5. 사업실적 증명서 1부
6. 산출내역서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현지 협력차량 운행 각서 1부
10.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1부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13.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2025. 3. 28.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번 호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공고
제 2025-02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
입찰
보증금
|
납 부
|
․ 보증금률: 5%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간 중에는 2.5% 이상)
․ 보 증 금: 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한영외국어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
신청인 (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
|
|
|
|
2025학년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위탁용역
|
|
|
제 안 서
|
|
|
|
|
20 . . .
|
|
|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등)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교육여행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교육청 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구분
|
업체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연락처)
|
숙 박
|
|
|
|
식 사
|
|
|
|
차 량
|
|
|
|
※ 고용사실증명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서류) 및 안전요원 이수증 사본 첨부.
(4대보험 가입 서류에 의하여 【붙임 3】 심사배점표의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를 평가함.)
※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한국
여행업협회,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
(관련 자격증과 안전요원 이수증을 교차 점검하여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를 평가함.)
5. 소규모테마형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학교일정표 참고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각 팀별 테마에 어울리는 장소 선정
- 학급별 자유시간
※ 테마별 주요 일정을 참고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작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활동은 코스에서 제외)
|
나. 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 항공기 : 항공기 이용 계획
※ 버스 : 테마형 교육여행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버스 확보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각 반당 대형버스 1대 배차)
-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현지이동 버스 보험여부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기재
- 차량연식 확인(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및 편의시설 확인)
- 교육여행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운 행
일 자
|
차량회사명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승
인원
|
차량 내 편의시설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숙박시설 여건
숙박업소 일반현황
|
층별 투숙인원
|
비상
대피
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
연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소방
검사
일시
|
전기
안전도
검사
|
층별
|
투숙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 등급 : 4성급 호텔 이상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업소 내 청소년 유해시설 여부 및 대비 계획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라. 식사 여건
※ 식사 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 일본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메뉴
1) 업체 현황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격
(1인당)
|
좌석 수
|
보험가입
사항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식단표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바.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 .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
- 실적증명서
|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3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
- 객실등급,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
|
6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
- 차량의 년식, O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 고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최근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학여행)실적 등)
- 사업실적 증명서 제출
|
15
|
8회 이상 : 15점
6회 ~ 7회 : 12점
4회 ~ 5회 : 9점
3회 미만 : 6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여행업체의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인솔자,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수행조직및자격소지 각5점
5명 이상 : 5점
3명 ~ 4명 : 4점
2명 미만 : 3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참조)
|
10
|
경영상태 평가 내용 참조(6~10점)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10
|
우수 : 9 ~10점
보통 : 7 ~ 8점
미흡 : 6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
20
|
우수 : 17 ~ 20점
보통 : 13 ~ 16점
미흡 : 12점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25
|
우수 : 21 ~ 25점
보통 : 16 ~ 20점
미흡 : 15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 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0
|
우수 : 9 ~ 10점
보통 : 7 ~ 8점
미흡 : 6점
|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 8. 12.)」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추정가격 기준)
|
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10억원
이 상
|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
5억원미만
2억원이상
|
2억원
미 만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29.4
|
19.6
|
9.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28.8
|
19.2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28.2
|
18.8
|
9.4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24.0
|
16.0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0.0
|
0.0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신청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 번호
|
|
증명서 용도
|
|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
|
제 출 처
|
|
사업
이행
실적
내용
|
사 업 명
|
|
규 모
|
|
사업 개요
|
|
계약 번호
|
계약
일자
|
계약
기간
|
계약금액
(규모)
|
이행실적
|
비고
|
비율(%)
|
실적(원)
|
|
|
|
|
|
|
|
증명서
발급
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 번호 :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2025학년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순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금 액 (원)
|
비 고
|
1
|
항공료
|
인천→고베/간사이
고베/간사이→인천
|
◈ □원 × □대
|
|
|
2
|
현지교통편
(버스임차료)
|
45인승
|
◈ □원 × □대 × □일
|
|
|
3
|
숙식비
(3박 3식)
|
호텔비에 조식포함
|
◈ ○○호텔
-숙박료 : □원 × □명 × □박
-식 비 : □원 × □명 × □식
-시설사용료 : □원 × □명
|
|
중석식과
합쳐서
10식
|
4
|
외부/자유식
(7식)
|
외부식: □식
자유식: □식
|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원 × □명
|
|
조식과
합쳐서
10식
|
5
|
입장료(관람료)
|
코스 내 관람장소
|
◈ □□: □원 × □명
|
|
|
6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원 × □명
|
|
|
7
|
기타
|
기타관련경비
|
◈ 간식비: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
8
|
수수료
|
위탁용역 수수료
|
|
|
|
합 계
|
|
|
|
1인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유상부담자)
|
◈ □원 / □명
|
|
|
교직원
|
◈ □원 / □명
|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
※ 가격제안서는 학생, 교직원으로 나누어 작성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본사는 「2025학년도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
본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 참가 제한 등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
|
|
직영차량 운행 각서 [낙찰자에 한함]
|
|
본 사는 귀 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 .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붙임 10
|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운전 점검표 [낙찰자에 한함]
|
점검일: 20 .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 위 국내 교육 여행 필요 서류에 준하는 (국외) 현지 서류를 구비할 것
붙임 11
|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낙찰자에 한함]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32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인)
|
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
붙임 12
|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
|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
|
연락처
(휴대폰 등)
|
|
|
본인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강동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13
|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
제1조 【총칙】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주) 여행사 대표(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하“교육여행”이라 한다)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본 계약은 “수요자”의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교육여행자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교육여행의 안내와 알선, 교육여행의 숙박, 식사제공,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당시의 세부일정표는 사전답사 후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일본 오사카 일원으로 하며 2개팀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5년 5월 14일 부터 2025년 5월 17일 까지 (3박 4일, 10식)로
한다.
제5조 【교육여행 인원】교육여행 인원은 249명(학생 238명, 인솔교원 11명)으로 하며 2개팀으로 운영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에 의하여 예정인원은 증·감 될 수 있다.
제6조 【교육여행 경비】교육여행경비는 교육여행단의 교육여행일정에 따른 왕복항공료(항공 Tax, 유류 할증료 등 항공제반경비 포함), 숙박비, 식비,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10대), 진행 요원, 현지 가이드, 야간경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 보험료(보상한도 2억원 이상), 안내책자, 제세공과금, 기타 교육여행에 소요되는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숙박시설】
① 숙소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방에 성인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③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는 생략 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숙박업등록증 사본 각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4. 숙박업소 영업배상책입보험 (1인당 한도 1억원 이상)
5. 숙박업소 화재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6. 객실 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9.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조리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8조 【식사 등】
① 교육여행 기간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은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단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식수로, 생수 또는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식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 이어야 한다.
제9조 【항공 수송 및 교통편】
① 항공권은 “수요자”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수속지연 등 교육여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시 “공급자”가 책임진다.
② 교육여행 제주도 현지에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또는 40인승 기준 10대)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차량은 냉난방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갖추어진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 등 안전시설이 확보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할 시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교육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교육여행 중 인솔교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차량회사 간 테마형 교육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차량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여행자보험 가입】
① “공급자”는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교육여행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여행 출발 5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가입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수요자 인솔 대표 와“공급자”의 필수직원(수행 안내원 으로 교육여행단을 안내할 직원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을 운영하고, 사전답사 비용 중 “수요자”의 비용은 “수요자”가, “공급자”의 비용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사전답사는 교육여행 코스 및 일정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일정을 계약 시에 제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일정을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학생 및 인솔교원)이 김포공항 팀별 지정시간·지정장소에 모일 때 부터 시작하여, 교육여행 일정 종료 후 김포공항에서 귀가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교육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13조 【교육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교육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수요자”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교육여행 일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교육여행 주관부서와 수시 협의하되 이견이 있을시 “수요자”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미 제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전염병 등)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③ 교육여행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여행단장과 협의 후“수요자”의 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여행 종료 후 입증자료(현지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 박, 식사 및 기타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요원, 진행요원, 야간경비】
① 안전요원은 관광안내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숲해설가,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한국여행업협회,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한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안전요원을 “공급자”의 책임 하에 팀당 2명이상 배치 동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학생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담당하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안전요원의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을 계약시 “수요자”에게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요원 전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은 교육여행단의 교육여행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각 반별로 진행요원을 배치하여 전 일정에 동행하되,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교육여행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광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⑥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 야간경비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① “공급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 단장 또는 인솔자 와 협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가 동행하게 한 안내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예방 및 대처, 책임】
① 교통사고 등 :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교육여행 중 및 교육여행 완료 후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 등을 취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 중 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 가 책임을 진다.
⑤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교육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1인당 계약금액×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한다.
② “공급자”는 교육여행 경비 청구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 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 받는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로 제출하고, 현지비용은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한다.
제18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교육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멀미약, 청심 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등 간단한 구급약품을 1반당 1세트를 휴대하여 환자 발생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 【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교육여행단(인솔자 포함)에게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교육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제안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도중이나 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 【기밀유지】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학교장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액】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석】본 특약조건 해석에 의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합의에 의하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 【분쟁의 해결】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학교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특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4조 【기타】
① “공급자”는 출발 전 교육여행자(학생 및 인솔교원)에 대한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교육여행에 필요한 예약, 교육여행의 안내, 교육여행지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행단의 교육여행일정에 따라 교육여행 안내서를 제작하여 출발 7일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영외국어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영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시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영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에게 면허, 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③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창궐, 감독관청의 금지·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취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행일 이전에 학교장이 발송하는 사유를 명시한 해지공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학교장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