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5-90호】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에코델타시티 18,19,20BL 소유권 보존등기 용역
나. 과업내용 : 보존등기, 청구서 검토, 기타 제반업무 및 관련 법률 자문 등
※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라. 추정금액 : 46,530,000원(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46,530,000원(부가세포함)
2. 계약방식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전자입찰(견적제출)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 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총액견적, 청렴계약제, 지역제한경쟁방식 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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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①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또는 법무사법 제4조, 제7조에 의한 자격소지자 및 등록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자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용역기간 중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입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견적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견적서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4.04(금) 10:00 ~ 2025.04.09(수) 10:00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04.09(수) 11:00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견적제출 방식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여 무순으로 배열하며,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관련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자 낙찰자 결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센터(익명․실명 신고가능)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mc.busan.kr)
○ 감사실 대표전화 : 051-810-1441~4 (FAX : 051-8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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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개발공채의 매입
○ 낙찰자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천원 단위 절사)로 소화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의무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공동 및 분담 도급사 포함) 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전 기간에 걸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견적제출자)는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 (지방 계약법령, 회계예규, 우리공사 계약관련규정 및 내규일체 포함) 등을 따르며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개시 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초기화면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 -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견적제출자)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계약체결(허용시), 자재구매 등에 있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 기업 등 공공성(사회적 가치) 있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방은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우리공사 인권존중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사후 정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르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용역 내용에 따라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참가자격사항 등) : 주택사업처(☎ 051-810-1433, 공민규 차장)
▷ 견적서제출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처(☎ 051-810-1266, 박창섭 차장)
2025년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분임경리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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