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5-675호
「창원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창원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재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창 원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창원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금액 :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다음의 기관 중 1개 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 대학(대학원, 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라)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자격보완이나 업무분담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3개 업체 이내에서 가능함
1)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2)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 업체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참여업체의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이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일시 : 2025. 4. 15.(화) 10:00 ~ 17:00
※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업체가 평가위원 추첨(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나. 제 출 처 : 창원시 공유재산경영과(공공기여지원총괄팀 ☏ 055-225-2643)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81, 성산아트홀 지하1층)
다. 방 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 2025. 4. 22.(화) 14:00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나. 가격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 전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입찰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관련 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업체는 평가결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평점)를 공개하고 평가위원별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 공유재산경영과(☏055-225-2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