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주중학교 공고 제2025-9
[긴급]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긴급]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 용역 (전세열차)
나. 여행기간: 2025. 4. 30.(수) ∼ 2025. 5. 2.(금)
다. 여행장소: 부산일대, 전세열차 이용
라. 예상인원: 학생 278명, 인솔교사 19명, 총297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왕복열차운임비(1일차 : 원주역→ 신해운대역, 3일차 : 신해운대역→원주역), 각종입장료, 전세열차 비용, 숙박비(호텔급 2박) 식사비(현지식 2식+도시락 2회, 호텔식 3식),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10대〔일정 참조(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기타 경비 포함), 안전요원 인솔비(야간당직), 제세공과금, 기타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차량
바. 기초금액: 금168,734,500원 (금일억육천팔백칠십삼만사천오백원_부가세 포함)
※ 인솔 교직원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학생, 교사)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 행사 일정 및 내용은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사.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아.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명시된 자격자로 업체는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없는 자를 선발하고, 테마학습여행 실시 전까지 구비서류(안전교육이수증자격증, 조회결과 회신서 등) 제출
자.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테마학습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서울특별시)경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도,경기도,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G2B)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테마학습여행선정위원회평가(서류심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6. 규격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4.(금) 10:00 ~ 2025. 4. 15.(화) 14:00
(평일: 09:00~16:00, 토요일 및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333, 남원주중학교 교육행정실
1) 제안서를 봉투에 봉함 후 대표자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요망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제안서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학교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 학교에서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학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 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의 평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규격제안서 심의일자: 2025. 4. 15.(화) 16:20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학교 여행장소 참조) 5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3) 최근 5년 이내 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금액 반드시 명기)
4)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및 배치계획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재무상태 증빙서류 1부
12) 왕복열차 이용 가능 확인서
13) 열차 내 프로그램 이용 계획서
14) 차량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자동 차등록증, 해당운전자 재직증명서 등) 사본 1부
15) 숙박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각종 검사증(수질, 소방, 전기, 가스 등),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각종면허증(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등) 및 해당자 재직증명서, 표준식단표, 숙소 및 객실배치도, 이용료 안내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본 각 1부
16) 현지 중식업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가입증명서(생산물, 영업배상, 가스 및 화재 등),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등] 사본 각 1부
17) 각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4.(금) 10:00 ~ 2025. 4. 15.(화) 14:00
가.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4. 16.(목) 15:00, 남원주중학교 입찰담당관 PC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원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교 규격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로 제안서를 평가(붙임 1)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염병,질병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남원주중학교 행정실(☎033-738-7381)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3.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제안서 1부
4.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5.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부
6.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8.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0. 각서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끝.
2025. 4. 1.
남 원 주 중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남원주중학교 공고
제2025-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남원주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기타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1부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남원주중학교장 귀하
|
〔붙임 2〕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관적평가
(25)
|
o 체험학습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
10
|
|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
10
|
|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체험학습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5
|
|
주관적평가
(75)
|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 적정성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15
|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수준 및 지리적 위치
- 객실의 선호도 및 객실배치 인원의 적정성
-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등)
-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20
|
|
o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사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20
|
|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안전계획 제시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 학생인솔안전요원 현황(자격· 경력등)
- 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
20
|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25)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
A. 10회 이상
|
10
|
|
B. 8회 이상
|
9
|
C. 6회 이상
|
8
|
D. 4회 이상
|
7
|
E. 4회 미만
|
5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64%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B. 기준비율의 90% 이상
|
4
|
C. 기준비율의 80% 이상
|
3
|
D. 기준비율의 70% 이상
|
2
|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1
|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05.0%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B. 기준비율의 90% 이상
|
4
|
C. 기준비율의 80% 이상
|
3
|
D. 기준비율의 70% 이상
|
2
|
E. 기준비율의 70%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5점)
|
우수
(10명이상)
|
보통
(9명~6명)
|
미흡
(5명이하)
|
|
수행조직ㆍ자격소지여부 등
|
5
|
4
|
3
|
주
관
적
평
가
(75)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세부배점
|
|
|
4.1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 적정성
|
10
|
|
4.2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세부배점
|
|
|
5.1. 객실수준 및 지리적위치
|
5
|
|
5.2. 객실의 선호도와 적정성
|
5
|
|
5.3.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5
|
|
5.4. 한 건물내 단독 수용 여부
|
5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20점)
|
세부배점
|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10
|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
6.3. 식사 제공 능력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
세부배점
|
|
|
7.1.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
7.2. 학생인솔안전요원 현황(자격,경력 등)
|
5
|
|
7.3. 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
5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모든 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 비율(31.64%) 및 유동비율(105.0%)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3〕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서 확인 재무제표)
2. 신규업체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체험학습 수행실적)
2.실적증명서(붙임 4)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첨부
3.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 임 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 력
회 사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부 문 별 협 력 내 용
|
책임자/연락처
|
차 량
|
|
|
|
|
|
|
|
|
숙 박
|
|
|
|
|
주) 1.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2. 소지자격증 해당 시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5. 체험학습 실행계획
-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
|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6. 왕복 열차 이용 가능한 증빙서류 – 열차 이용 확인서
7. 숙박시설(식사 포함)
가. 일반현황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투숙인원
|
비상시
대피시설
|
주변유해업소유무
|
층별
|
투 숙
인 원
|
|
|
|
|
|
|
|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
|
1층
(○실)
|
총○명
(실당○명)
|
|
×
|
2층
(○실)
|
총○명
(실당○명)
|
|
3층
(○실)
|
총○명
(실당○명)
|
|
- 숙박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주변유해업소유무 : 숙소와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로 표시
나. 숙박시설 식단
일자
|
구분
|
보험가입사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보 존 식
보관여부
|
비고
|
|
석식
|
영업배상
|
|
250
|
|
|
○
|
|
|
조식
|
|
|
|
|
|
|
|
|
석식
|
|
|
|
|
|
|
|
|
조식
|
|
|
|
|
|
|
|
|
석식
|
|
|
|
|
|
|
|
|
조식
|
|
|
|
|
|
|
|
8. 외부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
사 항
|
전화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대형버스 주차대수
|
|
|
|
|
|
|
|
|
|
|
|
- 일자별 조·석식 식단표 기재(1식 4찬 이상, 국·밥 제외)
- 단체로 제공된 식사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 가능 여부(○,×로 표시)
- 숙식 위탁계약 관련서류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첨부
- 영업․생산물․화재보험 가입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등 확인) 첨부
9.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운행
구간
|
운행
일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 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
|
|
○○00바 0000
|
2013
|
○○○
|
10년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흰색
|
○○투어
|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바 0000
|
2013
|
○○○
|
15년
|
45명
|
영상 및 음향시설
|
흰색
|
○○투어
|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편의시설,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사업등록증,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첨부
10. 열차내 프로그램(컨텐츠)운영 계획
1) 일 시:
2) 장소 :
3) 인원 : 여명
4) 강사현황
5) 시간 : ~
6) 레크리에이션 시간 계획
11.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12.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방안
나.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다.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붙임 4〕
체험학습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남원주중학교장 귀하
|
〔붙임 5〕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참가인원: 297명(학생: 278명, 인솔교사 19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용역기간: 2025. 4. 30.(수) ∼ 2025. 5. 2.(금)
4. 여행장소: 부산일대, 전세열차 이용
5. 세부일정: 「별표 1」 일정표 참조
6. 여행경비: 왕복열차운임비(1일차: 원주역→ 신해운대역, 3일차: 신해운대역→원주역), 각종
입장료, 전세열차 비용, 숙박비(호텔급 2박) 식사비(현지식 2식+도시락 2회, 호텔
식 3식),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10대〔일정 참조(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기타 경비 포함), 안전요원 인솔비(야간당직), 제세공과금, 기타잡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는 차량
Ⅱ. 용역조건
1.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남원주중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체험학습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안전요원
1)1일차: 원주역→ 신해운대역, 3일차: 신해운대역→원주역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요원을 10명 이상을 동행하되 안전요원은 해당 도시로 체험학습 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
에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안전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나. 위임: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낙오자 등의 조치
가.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현지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거나 또는 고의를 막
론하고 낙오자, 이탈자 발생 시에는 즉시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호조치(치료, 보호 등 안전사고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본교에 즉시 보고하 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인솔교사 협조 하에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현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사고처리 및 이에 대한 책임
가. 안전사고,교통사고 등
1)체험학습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나 운전자의 부주의 등으로 교통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구급대에 연락하고, 이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인근 병 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지는 물론 원주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보상, 기 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기물 파손 등 : 체험학습기간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손궤
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묻지 아니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사고 등의 보고
가. 각종사고 사건 발생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가
능. 이하 같다)와 협의한 후 즉시 본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 본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구급약품 휴대
여행사는 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열차 내에 구급 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 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하여야 한다.
7. 책임
가.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여행자 상시 확인 의무 위 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 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
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체험학습 도중이나 또는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용역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
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여행사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8. 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체험학습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하거 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 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여행사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서 제출 시 여행사와 계약한 차량업체로부터 여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 여행사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철도요금의 계산서 사본, 기타 열차내 활동비 및 알선수수료 항목의 비용은 세금계산 서로 첨부하여야 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 종료 후 학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용역 완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여행사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 된 일체의 사 건 사고(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감염병확산,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체험학습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 유가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 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라. 질병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0. 여행사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5년 이내 체험학습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Ⅲ. 전세열차
1. 용역 개요
- 차량(열차)운송 일정
구분
|
운행일자
|
형 식
|
운행구간
|
출발및 대기시간
|
철도
|
2025. 4. 30.(수)
|
1일차
|
원주역 - 신해운대역
|
출 발
30분전 대기
|
여행일정표
참조
|
철도
|
2025. 5. 2.(금)
|
3일차
|
신해운대역 - 원주역
|
출 발
30분전 대기
|
여행일정표
참조
|
2. 운행구간
가. 운행구간은 일정표 참조
나. 운행구간은 세부일정에 따라 운행하되, “학교”가 지정하는 계약상의 코스와 시간을
준수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학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송 하여야 한다.
다.운행구간 중 운행일정과 시간이 현지 또는 “학교”의 특별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경우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사고처리 등
가. 차량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 한다.
4. 차량운행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체험학습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원주역에서 내린 후 인솔책임자가 학생수송 완료를 최종확인
5. 제 비용부담: 여행사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및 범칙금,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또한 계약금액 이외의 어떤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Ⅳ. 안전요원 배치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2. 안전요원 10명 이상을 배치한다.
3.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Ⅴ. 기타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여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3.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4. 본교 테마학습여행선정위원회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식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6.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7. 각 용역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여행사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9.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6〕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원주중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를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수학여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예약확인서, 수학여행세부일정표,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테마학습여행경비)
① 경비는 테마학습여행 일정표에 의한 교통(열차운임비,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상급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 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테마별 여행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③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않으며, 타 학교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➄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체험학습 인원별로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➅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방송채널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자 발생시를 대비하여 확진자 자체격리실 1~2실을 확보 한다.
제8조(식사)
① 식사는 호텔식 3식, 현지식 2식+도시락 2회를 제공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현지식당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중복 식단을 금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⑧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식사를 제공한다.
⑨ 식당은 식중독예방 일일점검표를 필수로 비치,기록해야한다.
제9조 (교통)
①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 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동일 회사·동일색상으로 차량등록
을 필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 차량으로서 운수회사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하고,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➅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➆ “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➇ 운행차량별로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테마학습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별표2]
⑨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
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가 요청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8.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 3일 10명, 야간안전요원은 2일 4명, 주제별(주간 각1명/ 야간 각1명) 체험
학습단에 배치한다.
1) 테마학습여행 테마별로 안전지도사(주간인솔, 야간지도)를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테마학습여행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경력자, 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 한정하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직무연수(2년간 유효)를 1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배치할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은 계약체결시 학교에 제출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위한 안전요원의 동의서[별표3]를 징구하여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1조(테마학습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은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단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테마학습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한 동일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3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테마학습여행 중 안전사고,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
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 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③ 테마학습여행 중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
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테마학습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 등 사전 대비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테마학습여행(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 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조정하여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열차대금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한다.
④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공급자”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수요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1) “공급자”가 본 용역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확산 우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수요자”의 상급기관으로부터 체험학습 불허가, 긴급한 체험학습중지 또는 취소 명령이 있을 경우
② ①의 2호 내지 3호에 해당될 경우 “수요자”가 실시 기간을 후일로 변경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실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8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8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불이행 및 태만으로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2) 차량운송용역: 출발지연 매 10분마다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테마학습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④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 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 1]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테마학습여행 일정표
가. A팀(2학년 1, 2, 3반)
날짜
|
시간
|
세부 내용
|
비 고
|
< 1일차 :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역사 >
|
1일차
|
09:40 ~ 14:00
|
원주역 열차 탑승 및 출발(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
교육열차
원주역→신해운대역
|
14:00 ~ 14:30
|
버스 탑승 및 이동
|
|
14:30 ~ 15:30
|
파란 바다를 가르는 시원한 질주 부산 요트 체험
|
|
16:10 ~ 17:40
|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투어
|
|
17:40 ~ 18:20
|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
호텔티티 구포
|
18:40 ~ 19:40
|
석식(숙소식)
|
|
19:40 ~ 22:00
|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
건강이상학생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청정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 >
|
2일차
|
07:30 ~ 08:30
|
조식(숙소 제공식)
|
|
09:00 ~ 10:00
|
버스 이동
|
|
10:00 ~ 15:00
|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밀쿠폰 제공 자유 중식
|
|
15:15 ~ 16:35
|
대한민국 유일! 스릴만점 부산 루지 체험 (2회)
|
|
16:45 ~ 17:45
|
해동제일 명지 해동 용궁사
|
|
18:30 ~ 20:00
|
석식(현지식)
|
쿠우쿠우 해운대
|
20:00 ~ 21:00
|
숙소 이동
|
|
21:00 ~ 22:00
|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
건강이상학생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 우리의 미래 >
|
3일차
|
07:30 ~ 08:30
|
조식(숙소 제공식)
|
|
09:00 ~ 10:00
|
버스 이동
|
|
10:00 ~ 11:30
|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
|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
|
11:30 ~ 12:00
|
신해운대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
|
12:30 ~ 17:00
|
신해운대역 출발 및 이동(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
교육열차
신해운대역→원주역
|
나. B팀(2학년 4, 5, 6반)
날짜
|
시간
|
세부 내용
|
비 고
|
< 1일차 :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역사 >
|
1일차
|
09:40 ~ 14:00
|
원주역 열차 탑승 및 출발(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
교육열차
원주역→신해운대역
|
14:00 ~ 14:30
|
버스 탑승 및 이동
|
|
14:30 ~ 16:00
|
대한민국 유일! 스릴만점 부산 루지 체험 (2회)
|
|
16:10 ~ 17:10
|
해동제일 명지 해동 용궁사
|
|
17:10 ~ 18:10
|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
호텔티티 구포
|
18:10 ~ 19:10
|
석식(숙소식)
|
|
19:10 ~ 22:00
|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
건강이상학생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청정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 >
|
2일차
|
07:30 ~ 08:30
|
조식(숙소 제공식)
|
|
09:00 ~ 10:00
|
버스 이동
|
|
10:00 ~ 15:00
|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밀쿠폰 제공 자유 중식
|
|
15:30 ~ 16:30
|
파란 바다를 가르는 시원한 질주 부산 요트 체험
|
|
16:40 ~ 18:10
|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
|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
18:30 ~ 20:00
|
석식(현지식)
|
쿠우쿠우 해운대
|
20:00 ~ 20:50
|
숙소 이동
|
|
20:50 ~ 22:00
|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
건강이상학생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 우리의 미래 >
|
3일차
|
07:00 ~ 08:00
|
조식(숙소 제공식)
|
|
08:30 ~ 09:30
|
버스 이동
|
|
09:00 ~ 11:00
|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투어
|
|
11:00 ~ 12:00
|
신해운대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
|
12:00 ~ 17:00
|
신해운대역 출발 및 이동(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
교육열차
신해운대역→원주역
|
다. C팀(2학년 7, 8, 9, 10반)
날짜
|
시간
|
세부 내용
|
비 고
|
< 1일차 : 피란민의 애환이 서린 부산의 역사 >
|
1일차
|
09:40 ~ 14:00
|
원주역 열차 탑승 및 출발(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
교육열차
원주역→신해운대역
|
14:00 ~ 14:30
|
버스 탑승 및 이동
|
|
14:30 ~ 16:00
|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하우스
|
|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표적 관광지, 해운대 해수욕장
|
16:40 ~ 18:10
|
사람냄새 나는 곳, 감천문화마을 스탬프투어
|
|
18:10 ~ 19:10
|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
호텔티티 구포
|
19:10 ~ 20:10
|
석식(숙소식)
|
|
20:10 ~ 22:00
|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
건강이상학생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2일차 : 청정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 >
|
2일차
|
08:10 ~ 09:10
|
조식(숙소 제공식)
|
|
09:40 ~ 10:30
|
버스 이동
|
|
10:30 ~ 15:30
|
환상과 모험이 가득한 곳!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밀쿠폰 제공 자유 중식
|
|
15:40 ~ 16:40
|
해동제일 명지 해동 용궁사
|
|
16:50 ~ 18:20
|
대한민국 유일! 스릴만점 부산 루지 체험 (2회)
|
|
18:50 ~ 20:20
|
석식(현지식)
|
쿠우쿠우 해운대
|
20:20 ~ 21:10
|
숙소 이동
|
|
21:10 ~ 22:00
|
숙소 내 자유시간
|
|
22:00 ~
|
건강이상학생 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
< 3일차 :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 우리의 미래 >
|
3일차
|
08:00 ~ 09:00
|
조식(숙소 제공식)
|
|
09:30 ~ 10:30
|
버스 이동
|
|
10:30 ~ 11:30
|
파란 바다를 가르는 시원한 질주 부산 요트 체험
|
|
11:30 ~ 12:00
|
신해운대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
|
12:30 ~ 17:00
|
신해운대역 출발 및 이동(열차 내 프로그램)
열차 내 중식(도시락)
|
교육열차
신해운대역→원주역
|
* 위의 일정은 날씨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300mm
나. 양식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학교명 : 남원주중학교
학생수 : 명
|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300mm
나. 양식 :
학생 현장 교육 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니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 별지 제8호 서식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남원주중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태봉초등학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원주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
이용사무(이용목적)
|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기관(학교)의 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첨부 자료: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2025. . .
동의자 (인)
〔붙임 7〕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남원주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남원주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원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원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남원주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남원주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남원주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원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남원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남원주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원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원주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원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원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원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원주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원주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원주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남원주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테마학습여행선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남원주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2025학년도 남원주중학교 2학년 테마학습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297명(학생 278명, 인솔교사 19명)
3. 기 간: 2025. 4. 30.(수) ~ 5. 2.(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1
|
열 차 권
|
왕복 전세열차운임비
원주 ↔ 신해운대
|
□ 원 × 명
|
|
|
2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 부산권 일원 원 × 명
|
|
반별 1대
|
3
|
숙 식 비
(2박3식)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호텔(2박 3식) 또는 리조트
- 숙박료: 원 × 명 × 박
- 식 비: 원 × 명 × 식
|
|
|
4
|
중식비
(4식)
|
중 석 식
|
□ 월 일 중식 ( 도시락): 원 × 명
□ 월 일 중식 ( 식당): 원 × 명
□ 월 일 석식 ( 식당): 원 × 명
□ 월 일 중식 ( 도시락): 원 × 명
|
|
|
5
|
입장료
|
팀별 테마학습여행
관람 장소
|
□ 송도해상 케이블카: 원 × 명
□ 부산 루지(2회): 원 × 명
□ 부산요트: 원 × 명
□ 감천문화마을: 원 × 명
|
|
|
6
|
안전지도사
|
행사진행비
(현장인솔, 열차내 프로그램 진행, 버스내 안전 점검, 입장권 발권 및 동선체크 야간 근무 환자 파악 등)
|
□ 안전지도사(주간&야간인솔)
- 원 × 명
|
|
주간 10명
야간 4명
|
7
|
기타경비
|
여행자보험
|
□ 여행자보험: - 원 × 명
|
|
|
합 계 액
|
|
|
|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교사 1인당 금액(VAT포함)
|
□ 원÷ 명: 원
□ 원÷ 명: 원
|
|
※원단위 절사
|
2025. . .
업체명 : (인)
남원주중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