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2025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도 시 경 제 국
도 로 시 설 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5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인원(‘2025년 01월 기준)
- 전체 인원 208,913명
(15세이상:189,418명, 14세 1,743명, 14세미만:17,752명)
3) 보장기간
○ 2025년 4월 4일 00시 ~ 2026년 4월 3일 24시
※ 기존 보험의 만료일 (2025.04.03. 24시)
4)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라.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비
5) 보험료 납부 : 계약후 1회 완납
6) 예정금액 : 금 69,700,000원(금 육천구백칠십만원)
2. 보험내용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안성시청
○ 피보험자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2025년 4월 4일 00시 ~ 2026년 4월 3일 24시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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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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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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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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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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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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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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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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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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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상해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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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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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4주(28일)이상: 15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5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5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5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5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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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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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이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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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당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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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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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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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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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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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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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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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탑승하고 잇는 피보험자에게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탑승하고 있지 않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에 의해 발생한 사고
나.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의 효력 : 보험 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체 약관을 따릅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8) 보험금의 청구
○ 과업지시서를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 등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분담보험사의 분담 지급보험금은 대표보험사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3.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용역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업체는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1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 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개찰일 이전 금융감독원의 상품 인가를 득한 상품에 한한다.
2) 선정기준
○ 공고문 참조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 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 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자료를 복사 또 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안성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 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 우 안성시(회계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 으며, 계약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안성시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으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보험사는 원활한 보상청구 관련 상담 및 서류접수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전담 상담센터 및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 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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