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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3005-000 공고일시  2025/04/03 14:25
공고명 2025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공고기관 경기도 안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공고담당자 신대현(☎: 031-678-23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14: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3 14:3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3 15:30 개찰(입찰)일시 2025/04/03 16: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9,700,000 원
   
추정가격
63,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지 시 서

≪2025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도 시 경 제 국

도 로 시 설 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5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인원(‘2025년 01월 기준)

     - 전체 인원 208,913명

      (15세이상:189,418명, 14세 1,743명, 14세미만:17,752명)

 3) 보장기간

   ○ 2025년 4월 4일 00시 ~ 2026년 4월 3일 24시

  ※ 기존 보험의 만료일 (2025.04.03. 24시)

 4) 보험내용

    가. 자전거사고 사망,  나.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라. 자전거사고 상해 입원비

 5) 보험료 납부 : 계약후 1회 완납

 6) 예정금액 : 금 69,700,000원(금  육천구백칠십만원)






2. 보험내용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안성시청

   ○ 피보험자 :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계약 기간 : 2025년 4월 4일 00시 ~ 2026년 4월 3일 24시

 2) 보험가입 조건(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사망의 경우 만15세 연령 도달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안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안성구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단 4주(28일)이상: 15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25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35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45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55만원

※ 단, 4주(28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추가로

    15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안성시민이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안성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는 제외)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 (만14세 미만자 제외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시는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4) 보장범위

   ○ 자전거 사고의 정의

     가. 자전거 사망 /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탑승하고 잇는 피보험자에게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탑승하고 있지 않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 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에 의해 발생한 사고

     나.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상기 용어 중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외 광범위하게 해석)

 5) 보험의 효력 : 보험 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자살 포함)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위 내용은 약관의 일부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체 약관을 따릅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8) 보험금의 청구

   ○ 과업지시서를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 대표보험사와 공동분담보험사의 보험약관 등이 달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분담보험사의 분담 지급보험금은 대표보험사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3.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용역으로 입찰 참가등록을 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을 받은 영업소 및 대리점,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입찰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업체는 지급여력 비율이 각각 100%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        과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개찰일 이전 금융감독원의 상품 인가를 득한 상품에 한한다.

  2) 선정기준

    ○ 공고문 참조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  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가  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 자료를 복사 또  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안성시에서 필요한 경우 세부업  무의 추진일정을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  우 안성시(회계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  으며, 계약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안성시 도로시설과 도로정책팀으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성시에서 요구하는 일반현황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보험사는 원활한 보상청구 관련 상담 및 서류접수를 위하여 5인 이상의 전담 상담센터 및 상담 전화번호를 운영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  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