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 - 13 호
2025학년도 송정여자중학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현장체험,수학여행,수학체험) 차량 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4.3.
송정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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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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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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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송정여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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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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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4-453-2881), 감사관실(☎054-805-3205)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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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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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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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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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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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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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목) 16:00
~
2025. 4. 9.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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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11:00
송정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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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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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금액은 부가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운전자 식비,
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 포함.
○ 용역기간 및 내용
가. 계약건명:2025학년도 송정여자중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안내공고 (재공고)
나. 일정 및 운행구간 : 붙임 ‶송정여자중학교 차량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참고
○ 발주기관(소재지) : 송정여자중학교
○ 승차정원 및 대수 : 45인승 이상 차량 총 32대(1학년:7대 2회,3학년:5대 1회, 2학년숙 박형2박3일,7대,1학년 6대) * 신청학생수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차령의 범위 내로 하되,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득하고 차량사용기간 이내 차량(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 지입차 불가)이어 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는 차량을 배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견적참가자는 견적 제출 전 “공고” 내용, “차량 임차 용역 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총액)소액수의 견적, 공동도급허용(2인 이내) 견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제출 및 전자계약 입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 구미시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 배차하는 차령과 운수종사자의 연령은 여객자동차운수시업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 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지입차량불가)으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원본
및 운행 차량등록증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이 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재된 정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유효기간 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
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바. 단독으로 견적제출가능하며,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8·9호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G2B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제출기간: 2025. 4. 3.(목) 16:00 ~ 4. 9(수) 10:00
다.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계약(공동도급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경우)
가. 구 성
- 지원가능 차량대수가 부족할 경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의 방법으로 이행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대표자가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계약자 소유의 차량(지입차량불가)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구미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동일 견적공고 및 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별첨 공동수급협정서 서식 참조)
- 제출기한 : 2025. 4.8.(화) 18:00
※ 견적서 제출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합니다. 견적서를 제출 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G2B상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동계약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가. 견적 개찰일시: 2025. 4. 9.(수) 11:00
나. 장소: 송정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행정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11)」복수예비가격의 작성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인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따른 차량 용역비 내역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54-453-28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2인)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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