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5-540호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마지1리 일원
다. 용역개요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 ※세부사항 설계예산서 참조
- 폐아스콘 : 4,827 ton
- 폐콘크리트 : 6,569 ton
- 혼합건설폐기물 : 3 ton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 금481,100,000원(부가세 포함)
- 연부액 (단위 : 원)
구분
|
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총 액 분
|
481,100,000
|
100,000,000
|
350,000,000
|
31,100,000
|
※ 본 연부액은 계약체결 및 예산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읍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4. 4.(금) 10:00 ~ 2025. 4. 11.(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4. 11.(금)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 2025. 4. 11.(금)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4. 10.(목) 18:00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공급가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 수집⸱운반 18.2%, 처리 81.8%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10.24.시행)」[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86.74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별표1]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용역(건설폐기물처리)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79,631,588원(추정가격)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342,954,667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5.83톤
- 1일 평균 처리량은 15.83톤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⑦ 분담이행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18.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분야 81.8%
⑧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389번지 인근
|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10.24.시행)」[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33-330-2448),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3-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평 창 군 재 무 관
[별표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사업명
|
|
담당공무원
(연락처)
|
|
사업기간
|
|
종사자수(명)
|
|
소재지
|
|
수급업체명
|
|
대표자
|
|
최근 3년간
재해현황
|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2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조직도(예시)>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사업소장)
|
|
|
|
|
|
|
성명
|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
|
|
|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
|
|
|
|
|
|
|
|
|
|
|
|
|
직위 : 팀장
|
|
|
|
|
|
성명
|
|
|
|
|
|
|
|
|
|
|
|
|
근로자
|
|
근로자
|
|
근로자
|
|
|
|
|
|
|
|
|
직위: 사원
|
|
직위: 주임
|
|
직위: 사원
|
성명
|
|
|
성명
|
|
|
성명
|
|
<목표 및 세부방침(예시)>
비 전
|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
|
|
목 표
|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
|
|
추진방향
|
산업안전
정보공유
확대
|
불안전한
행동
관리감독
강화
|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
산업안전
보건관리
|
|
|
|
|
|
|
|
|
|
세부방침
|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재발방지 대책기관공통 적용
◎재해 내용 공유 확대
◎안전의식 고취
|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사고원인 분석 및 불안전한 행동 관리
◎주요 위험작업 예방관리 철저
|
◎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활용
◎자체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사례중심 예방교육 강화
|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예시)
우리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5년 1월
대표이사 (서명)
|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목표
|
예산
(만원)
|
달성률
(%)
|
실적/부진사유
|
1
분기
|
2
분기
|
3
분기
|
4
분기
|
정기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1회/년 이상
|
500
|
100%
|
- 3/20 30개 공정 실시
|
실적
|
|
|
|
|
수시 위험성평가
|
계획
|
○
|
○
|
○
|
○
|
수시
|
|
5건
|
|
실적
|
|
|
|
|
고위험 개선
|
계획
|
○
|
○
|
○
|
○
|
개선 이행
100%
|
-
|
100%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실적
|
|
|
|
|
아차 사고 수집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50%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
실적
|
|
|
|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
계획
|
○
|
○
|
○
|
○
|
1회/분기
|
-
|
|
|
실적
|
|
|
|
|
작업표준 제·개정
|
계획
|
○
|
○
|
○
|
○
|
변경 시
|
-
|
|
|
실적
|
|
|
|
|
합동안전점검
|
계획
|
○
|
○
|
○
|
○
|
1회/월
|
-
|
|
|
실적
|
|
|
|
|
비상조치훈련
|
계획
|
○
|
○
|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
30
|
75%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
실적
|
|
|
|
|
작업허가서 발부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작업 전 미팅(TBM) 실시
|
계획
|
○
|
○
|
○
|
○
|
단위 작업별
|
-
|
|
|
실적
|
|
|
|
|
안전관찰제도 운영
|
계획
|
○
|
○
|
○
|
○
|
1건/월/인당
|
-
|
|
|
실적
|
|
|
|
|
안전보건 예산 집행
|
계획
|
○
|
○
|
○
|
○
|
수립예산 이행
|
-
|
|
|
실적
|
|
|
|
|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시정조치 이행
|
계획
|
○
|
○
|
○
|
○
|
수시
|
-
|
|
|
실적
|
|
|
|
|
경영자 검토
|
계획
|
|
○
|
|
○
|
1회/반기
|
-
|
|
|
실적
|
|
|
|
|
NO
|
교 육
과 정
|
일정
|
대상
인원
(명)
|
교육방법
(내·외부)
|
비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
|
|
○
|
30명
|
집체(내부)
|
|
2
|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3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9명
|
집체(외부)
|
|
4
|
특별안전보건
교육
|
|
|
|
|
|
|
|
|
|
|
|
|
5명
|
집체(내부)
|
|
5
|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
|
|
○
|
|
|
|
|
|
○
|
|
전 사원
|
집체(내부)
|
|
6
|
물질안전보건교육
|
|
|
|
|
|
|
○
|
|
|
|
|
|
2명
|
집체(내부)
|
|
7
|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
|
|
|
|
|
|
|
○
|
|
|
|
10명
|
집체(외부)
|
|
8
|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
|
|
|
|
|
○
|
|
|
|
|
|
발생 시
|
집체(내부)
|
|
순번
|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
용량
|
단위작업 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1
|
프레스(P-1~5)
|
10ton
|
1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2
|
프레스(P-5~8)
|
30ton
|
2공장
|
5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끼임
|
3
|
지게차(A-1, 2)
|
5ton
|
외부
|
2
|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
1개월
|
부딪힘, 넘어짐
|
4
|
크레인(C-1,2,3)
|
20ton
|
1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5
|
크레인(C-4,5,6)
|
10ton
|
2공장
|
3
|
산안법
안전검사
|
3개월
|
부딪힘,
끼임
|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화학
물질
|
CAS
No
|
분
자
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
성
치
|
인
화
점
(℃)
|
발
화
점
(℃)
|
증기압
(20℃, mmHg)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
장
량
|
비
고
|
하
한
|
상
한
|
메틸 알코올
|
67-56-1
|
CH3OH
|
5.5
|
44
|
200ppm
|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
9.7
|
464
|
127
|
X
|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
0.2㎥
|
1㎥
|
|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순번
|
자격
|
취득일
|
이력
|
실적
|
경력
|
1
|
철골구조물기능사
|
2018.10.1
|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
○○현장
|
경력
|
2
|
승강기기능사
|
|
|
|
신규
|
3
|
비계기능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