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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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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51760-002 (유찰) 공고일시  2025/04/03 15:07
공고명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안양교도소
공고담당자 최진혁(☎: 031-452-21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0.00 원
   
배정예산
96,600,000 원
   
추정가격
87,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양교도소 공고 제2025 – 28호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안양교도소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고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4. 3.

안양교도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나. 내    역 :

   

종   류

단 위

연간위탁량

기초가격

추정예산

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kg

약 435,000kg

220(원/kg)

약 96,600,000원

 

   ※ 위 위탁량은 2024년도 처리량에 따른 추정치로 실제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처리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초가격은 kg당 가격이며 부가세, 운반비 및 처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첨 「과업지시서」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단가입찰

  라. 추정가격 : 약 87,818,182원(부가세포함)

  마. 기초금액 : 220원/kg(부가세포함)

  바. 계약기간 : 2025. 5. 1. ~ 2026. 4. 30.

  사. 낙찰자선정방법 : 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아. 낙찰하한율 : 88.000%

  자. 참고사항

    - 과업내용은 과업 지시서에 따릅니다.

    - 기초금액, 투찰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입찰자가 면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4. 3. 16:00 ~ 2025. 4. 11. 10:00

  나. 개찰일시 : 2025. 4. 11. 11:00

  다. 개찰장소 : 안양교도소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나, 2024. 1. 1.자로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 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를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알림광장 ‘지문보안토큰 의무 사용 폐지 안내’를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지사투찰불허)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자격 중 나에 해당하고 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처분업

       - 폐기물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수집·운반에 관한 자격만 있는 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와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본 공고에 명시된 계약기간과 동일하거나 포함하는 기간으로 체결하고 그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안양교도소와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하며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고시 제2019-134호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한다는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승인서와 증명서는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합니다.(이 외에는 입찰참가 제한)


4. 낙찰자 선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000%)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자의 계약포기시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에게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 등을 위하여 안양교도소가 요구하는 서류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에 기재된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안양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공동 계약 : 공동 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안양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의 준수 여부를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의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의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의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의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 공고문에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공공구매론)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는 경우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교도소 복지과(☎031-452-2181, 내선 502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교도소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