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080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정민채 (☎ 02-2133-3257)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윤 민 주무관
(☎ 02-2133-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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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도그스포츠 행사 대행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다. 용 역 비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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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5. 4. 28.(월) 10:00 ~ 2025. 4. 30.(수) 16: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4. 29.(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처리됩니다.
※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에 직접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면 전자입찰서상의 금액을 따릅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동물보호과 방문 제출)
- 일 시 : 2025. 4. 30.(수) 10:00 ~ 16:00
- 장 소 :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 02-2133-764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동물보호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동물보호과에서 개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과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대표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당선자 용역 계약시 원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분담비율 명시(최소 지분율 5% 이상), 각 업체의 인감 날인 필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사. 공동계약으로 참여 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유의사항(전자입찰 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G2B) : 2025. 4. 29.(화) 18:00
※ 제안서 제출시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5.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6. 입찰참가 구비서류(동물보호과 방문 제출) ※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 관련서류 각 1부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3. 입찰참가서약서 1부
4.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G2B출력) 1부
5. 입찰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명함 지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7.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별도 제출) 지참
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0. 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1부
1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해당 시) 1부.
12.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및 협정서(해당 시)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15. 확약서 1부
16. 보안서약서 1부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중대재해 행정처분 유무 확인각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산출내역서 포함) ※ 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 하여 별도 제출
③ 정량적 평가자료 각 2부(원본 및 사본 각 1부)
※ 원본1부는 하단에 대표자 기재 후 관인 날인 제출, 평가본 1부는 관인 등 별도 표기 없이 제출
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2. 제안사(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3. 제안사 경영실태 및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 제안사 조직 및 수행인력현황(총괄)
※ 용역 책임자(PM)를 비롯한 참여 인력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5.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증빙자료
6. 최근 5년간 동물관련 문화행사 수행실적(공고일 전일 기준)
7.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8.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증빙자료 첨부
④ 정성적 평가자료
1. 사업제안서 11부 : 원본(보관용) 1부, 평가본(사본) 10부
※ 원본: 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 평가본 10부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2.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PDF) 수록 외부저장장치(USB) 1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
※ 발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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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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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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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 제안서 평가본 10부는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직접 방문에 의한 반환이 가능하나, 그 외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행정 ⇒ 서울시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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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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