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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763258-000 공고일시  2025/04/03 15:19
공고명 셔틀버스 임차 운영
공고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수요기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김승희(☎: 061-379-7414)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5/04/08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9 14:00 과업설명일시 2025/04/08 11: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1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4/1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116,000 원
   
배정예산
270,000,000 원
   
추정가격
245,454,54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5-22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셔틀버스 임차 운영

  나. 과업내용: ※ 세부사항은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바랍니다.

    - 운행대수: 대형버스(45인승) 5대(직영차량으로 지입차량 배차 불가)

  다. 추정금액: 금 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기간: 2025. 5. 1. ~ 2026. 4. 30.(1년)

  마.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실적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낙찰하한율, 기초금액 없음)

     -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 일정>

○ 과업설명회 : 2025. 4. 8.(화) 11:00 (장소: 지하 1층 소회의실1)

○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9.(수) 14:00 ~ 2025. 4. 11.(금) 14:00

○ 실적 제출기간 : 2025. 4. 10.(목) 17:00

○ 개찰일시 : 2025. 4. 11.(금) 15: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셔틀버스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금 200,000,000원 이상의 이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로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지입차량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계약 시 대형버스 5대 중 2대는 2018.01.01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해당하는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 또는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7: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사. 과업설명회에 참석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


3. 과업설명회(필수사항)

   가. 일 시 : 2025. 4. 8.(화) 11:00 (시간 경과시 입실 불가)

   나. 장 소 : 지하1층 소회의실1

   다. 준비물

      - 신분증 및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지참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 외의 자 참석시)  


4. 실적제출 (입찰참가자격 나목 관련)

   가. 제출기한 : 2025. 04. 10.(목) 17:00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다. 제출서류 : 하단 실적증명서【서식 제1호】

      ※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담당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적 입증의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제출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입찰보증증권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소 30일 이상】

   나.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는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및 이에 첨부된 서류, 기타 공고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착오 등을 이유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현장 여건상 진료업무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소, 일시 및 규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동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본원 회계규정 및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www.cnuhh.com > 병원안내 > 입찰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셔틀버스 임차 계약서 1부.


◇ 관련문의

    - 입찰 및 계약 문의: 총무과 김승희 (전화 061-379-7414)

    - 과업설명서 문의: 총무과 박훈 (전화 061-379-7415)

붙임 

셔틀버스 임차 운영 계약특수조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수요기관”이라 함)과 00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셔틀버스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문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도급범위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정한 바에 의하며, 각각의 문서는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전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3월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①계약금액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차량의 수 또는 운행회수가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된다.

③전항의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운행차량)① 운행차량은 고속형 45인승 이상 5대(그 중 2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병원 로고 랩핑 포함))로 하고, 추후 이용객의 증가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차량의 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 동급의 다른 차량으로 즉시 대체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과업에 사용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운행구간 및 시간) ①셔틀버스의 운행구간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전남대학교병원 간으로 한다.

②운행시간 및 배차간격은 별첨 셔틀버스 운행시간표에 의하되, 이용객의 증감 기타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의 정비 및 세차를 철저히 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행차량의 보험료, 정비료, 공과금, 범칙금 등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유류비는 제14조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색상 및 도색을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르되,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8조(운전원) ①“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적임자를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해당 운전원의 이력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차량 운전원의 자격 여부, 근무태도, 복장, 복리후생(식대 포함)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③“계약상대자”는 운전원에게 월 1회 이상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를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운전원의 과업수행이 계약서 또는 과업설명서에 위반되거나 계약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의 작성 등) ①“계약상대자”는 셔틀버스 운행차량에 관한 근무자 수칙, 운행일정표, 차량정비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유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매월 제15조에 따른 대금 청구시 “갑”에게 운행일지(안전점검, 운행거리, 주유량, 탑승인원체크 등), 차량 정비부, 친절교육실시보고서 기타 “갑”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있어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에 대하여 운행 전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⑤이용객의 각종 사고 방지 및 보안을 위하여 차량 내부를 녹화(음성 녹음 필수)하는 블랙박스 또는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및 운전원을 포함한다)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객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행위

 2. 이용객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손괴하는 행위

 3. 이용객의 분실물 및 유류품 등을 은닉, 훼손하는 등 그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4. 난폭운전, 개문발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5. 이용객에게 불친절하거나 승차거부(정원초과인 경우는 제외), 복장불량, 출발시간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

 6.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7. 제3자에게 포괄적 하도급하는 행위


제12조(시정요구 등)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이행 촉구를 경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시정 요구 및 경고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사실조사) ①이용객으로부터 민원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유류비) ①유류비는 용역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한다.

②적용단가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에서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매월 15일자 평균판매가격을 적용한다.


제15조(대금의 지급) ①용역대금 및 유류비는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익월 3일까지 검수자의 확인조서 및 제9조 제2항에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전항의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대금의 감액)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과업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월 용역대금에서 감액 후 지급한다.

◊감액 = (월정액 × 계약위반 운행일수 / 월 총 운행일수) × 1.5

②“수요기관”은 전항의 감액 조치에 갈음하여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여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받은 후 계약기간 내에 다시 동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제1호 내지 제4호 중 하나를 의미하며, 동일한 호에 해당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행위가 발생한 달의 용역대금의 10%를 감액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하여 제16조 제3항에 따른 감액 조치까지 받고도 동 규정을 다시 위반한 경우

 2. 제11조 제5호를 위반하여 제12조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경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감액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에 동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제1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고도 3회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 이상의 조업정지 또는 파업사태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및 관련규정 위반 등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몰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①계약문서에 정함이 없거나 그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 및 상관습에 의하고, 그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식 제1호】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과업범위 및 기준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셔틀버스 임차 운영과 관련하여 금 200,000,000원 이상의 이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