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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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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762589-000 공고일시  2025/04/03 15:21
공고명 2025년 시민안심보험 용역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공고담당자 이광희(☎: 044-300-65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4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4/0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95,000,000 원
   
추정가격
195,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 사고 당일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391,669명(내․외국인) / 2025년 2월말 기준

    - 15세 이상 321,940명 / 15세 미만 69,729명 / 12세 이하 58,299명
65세 이상 45,847명

    ※ 계약기간 중 세종시에 전입하는 시민 포함(별도의 가입절차 불 필요)

    ※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제외

 2. 보장기간

  ○ 2025. 4. 29. 00시 ~ 2026. 4. 28. 24시 (1년간)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권 발생후 3년이내 청구 가능

 3. 보험내용

    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나. 사회재난사망(감염병제외)

    다.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라. 상해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사.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마을버스 포함)

    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마을버스 포함)

    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차.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카. 개 물림 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타.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포유류, 벌, 뱀에 한함)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소요금액 : 195,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세종특별자치시

  ○ 피보험자 : 사고 당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 법정 상속인)

  ○ 계약 기간 : 2025. 4. 29. 00시 ~ 2026. 4. 28. 24시(1년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유병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만15세 미만자 사망담보 제외)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타보험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세종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세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세종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세종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후유장해

 세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마을버스 포함)(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세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마을버스포함)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세종시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세종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1급~14급)

개 물림 사고 치료비

(응급/비응급)

 세종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20만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세종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포유류, 뱀, 벌에 한함)

치료비:150만원 한도

(공제금액 5만원)

 4. 보장범위

  ○ 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자연재해는‘자연재난’ 및‘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정한 자연재난

    ※ 열사병 및 일사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제외)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재난
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는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한다.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 감전사고란 신체에「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제2조 제1호의 감전(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이 발생한 경우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 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한다.


    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 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한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의미한다.

    ※ 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 흥행을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하역작업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청소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 ~ 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함.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가입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보험기간 중에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인당: 20만원 / 총보상한도 : 21,000,000원 한도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보험금 지급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포유류, 뱀, 벌에 한함)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치료비 : 사고당 150만원 한도 (공제금액 : 5만원)

    ※ 총보상한도 : 26,000,000원 한도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및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보상하지 않음.

 5. 보험의 효력: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 계약체결 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 필요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이어야하며,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사에서 주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2.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짐.

3. 기타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매월 5일 의무적으로 보험금 청구현황, 지급현황 및 지급사유 등을 세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종시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세종시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세종시(안전정책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세종시 안전정책과 (044-300-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