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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SCP0019-1-2025 공고일시  2025/04/03 15:59
공고명 25-00대대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공고기관 제8385부대 수요기관 제8385부대
공고담당자 이상무(☎: 03353946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4/09 10: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500,000 원
   
배정예산
25,035,000 원
   
추정가격
22,75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입찰 안내공고

※ 부서장 보안성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개찰 후 우선순위 업체가 본 공고건에 대하여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계약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필요한 계약행정 낭비가 되고 있으니, 협상참가 전에 공고문, 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 바랍니다.

1. 본 입찰은 전자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 건은 전자공개수의협상으로서 개찰결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②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계약이행확약서와 함께 ’25. 4. 11.(금)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및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계약포기)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각서에 대하여 추후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25-00대대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범위 : 설계용역 1식(물량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추정가격) : 25,035,000원(22,759,090원)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마. 용역현장 : 경상북도 포항시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4.  3.(목),

기초예비가격공개일 변동 가능함

2)

견적서 제출마감

:

'25.  4.  9.(수)

10:00

3)

개찰일시

:

'25.  4.  9.(수)

10:30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설부문(상하수도)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상하수도)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업체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업체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측량·지적)

       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업체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을 등록 한 업체

    5)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이가능(분담이행 방식)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1)’항을 충족하여야 함

  나. 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허용(분담이행방식)

  가. 상기 3항 가호 1)목 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3항 가호 2)목 ~ 4)목 자격을 갖춘 자 주 대표 업체 포함 4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낙찰자 결정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무효

  가. 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D2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3(전자공개 소액수의 계약의 대상 등)에 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직접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가자 기명·날인하여 전

      자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

      률」 제13조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

      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

      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에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      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D2B)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

       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          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해군 제1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으며,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해군 제1함대사령부 감찰실 033-539-4655)


14. 기타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문의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문의처

       1) 공고/계약안내                : 재정관리실(033-539-4643)

            ※ 제출방법 : E-mail : tkdan79@naver.com / 팩스번호 : 033-539-4649

       2) 용역관련사항안내             : 경상시설단 (053-750-7138)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 약 이 행 확 약 서

1. 계약현황

   가. 공개협상 건명 :

   나. 계약방법 : 공개수의계약


2. 확약서 내용

   당사는 “          (공고명)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낙찰 시 계약 이행함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전  화  번  호 :


해군 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이하 “도급인”)로 부터 도급· 역· 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 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수행 중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 으로서 반드시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군 제1함대사령부 귀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해군제1함대사령부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