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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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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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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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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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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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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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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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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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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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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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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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9-1권역 건설폐기물(폐보드재활용)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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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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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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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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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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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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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493,2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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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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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년 노후공임 리모델링 공사 9-2권역 건설폐기물(폐보드재활용)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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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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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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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458,4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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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04.30.(단, 공사기간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 공사위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관할 영구임대 중 9개 단지(과업내용서 참고)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 과업내용서] 등 자세한 용역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자관리팀(☎053-603-2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긴급입찰*
※ 긴급입찰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폐보드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 허가를 득한 업체[영업대상 폐기물에 폐보드류(40-04-11)가 존재해야 함]
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가.항의 자격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 또는 종합재활용 업체로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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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업체 이내이고, 상기 4. 가.의 폐기물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 면허보완을 위해 상기 4. 나.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폐보드재활용업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LH와 공동도급 계약 체결한 경우 폐보드재활용업자의 차량(전용, 임시)으로 해당 폐보드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수 없습니다.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 해당없음
7. 세부 품명 및 수량
9-1권역(대구경북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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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권역(대구경북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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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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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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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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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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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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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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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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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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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과업물량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053-603-2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입찰집행관 PC
9.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메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 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표업체 : 로그인→"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2.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건명 선택 후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2014.07.25) (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2조 및 [별표]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원 이상인 용역> 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기준금액(부가세 미포함)
공고번호
|
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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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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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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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권역
(대구경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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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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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8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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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권역
(대구경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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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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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0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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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실적금액(수집운반, 폐보드재활용 실적금액을 반드시 구분) 등을 명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건설폐기물의 폐보드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 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ⅰ.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ⅱ.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④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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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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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
당해용역1일 평균처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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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1일 평균수집·운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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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권역
(대구경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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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톤
|
8.07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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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권역
(대구경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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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톤
|
7.50톤
|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9-1권역(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9-2권역(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로 77)
마.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분야 1. 이행능력 평가 중 평가항목 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및 나.「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 ․ 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폐보드재활용업체 평가제외)
ㆍ폐보드재활용 관련 평가항목 : 폐보드재활용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 평가분야 2.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고번호
|
권역구분
|
폐보드재활용
|
수집·운반
|
|
9-1권역
(대구경북1)
|
63.78%
|
36.22%
|
|
9-2권역
(대구경북2)
|
63.77%
|
36.23%
|
-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 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사. 결격여부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평가는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공고” → “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자.항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수집운반업 및 재활용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카. 낙찰 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폐보드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낙찰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심사” → “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파.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사 「안전보건경영지침」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득점 시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나. 계약자는 관련법과 LH기준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공고번호
|
권역구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9-1권역
(대구경북1)
|
3,217,188
|
2,034,089
|
3,135,150
|
3,979,739
|
406,001
|
500,000
|
500,000
|
|
9-2권역
(대구경북2)
|
2,989,481
|
1,890,119
|
2,913,249
|
3,698,060
|
377,265
|
500,000
|
500,000
|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경비(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합니다.
16.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과업은 입주민이 거주중인 공동주택 부지 내에서 시행하는 건서폐기물의 반출로 단지 조성공사 및 주택 건설공사와 같은 대규모 야적공간 확보가 여러우므로, 단지 내 진입여건과 운반로 및 추정 폐기물 반출빈도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협소한 폐기물 보관장소로 인한 잦은 배차빈도에 적극 협조하여 입주민 생활환경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햐 합니다.
나. 용역기간 및 폐기물 수량은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현장에서 최종매립지까지의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습니다.
다.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라.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진행기준」 및 공사「제경비 산정지침」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수수료는 사후정산 항목으로, 실제 사용·납부한 금액만큼 정산하며 그 금액은 도급내역서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해체공사 착수 후 설계내역 외 성상에 대해 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수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19호(2014.07.25)」,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는 LH e-bid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관련 사항 : LH IT기획운영처 (☎055-922-6206,6207)
- 용역관련 사항, 설계도서 열람 및 교부 등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팀 (☎053-603-2612)
- 전자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53-603-2531)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4월 03일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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