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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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70)4056-7581
FAX. 0505-48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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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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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R25DC00020061
용 역 명 : 2025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조사 및 평가
개찰일시 : 2025. 04. 25. 11:00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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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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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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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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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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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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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20061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1.3. 용 역 명 : 2025년 주한미군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조사 및 평가
1.4. 용역현장 : 스토리 사격장 등 주한미군 주변지역 13개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1.6. 용역예정금액 : 1,857,842,000원(추정가격 1,688,947,273원+부가가치세 168,894,727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3961호, 2024.04.29.]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명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 [업종코드:1503]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사업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5. 04. 17.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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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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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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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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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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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증빙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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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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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별첨5]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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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지1]을 적용하며,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2.1. 단, 아래 표에 별도로 명시한 평가요소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래 내용으로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참여
기술인
|
책임
기술인
|
등 급
|
4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4
|
3.5
|
3.0
|
2.5
|
경 력
|
토양
환경
|
4(5)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4년이상
|
4년미만
|
4.0(5.0)
|
3.6(4.5)
|
3.2(4.0)
|
2.8(3.5)
|
2.4(3.0)
|
유사용역실적 (토양정밀조사 실적 등)
|
5(6)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2년미만
|
5.0(6.0)
|
4.5(5.4)
|
4.0(4.8)
|
3.5(4.2)
|
3.0(3.6)
|
기술능력
|
1(0)
|
- 배점한도 적용
|
업무관리능력
|
1(0)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등 급
|
4
|
고급
|
중급
|
초급
|
4.0
|
3.6
|
3.2
|
경 력
|
토양
환경
|
7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4년이상
|
4년미만
|
7.0
|
6.3
|
5.6
|
4.9
|
4.2
|
유사용역실적 (토양정밀조사 실적 등)
|
8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2년미만
|
8.0
|
7.2
|
6.4
|
5.6
|
4.8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등 급
|
4
|
중급
|
초급
|
4
|
3.6
|
경 력
|
토양
환경
|
5
|
5년이상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2년미만
|
5.0
|
4.5
|
4.0
|
3.5
|
3.0
|
유사용역실적 (토양정밀조사 실적 등)
|
5
|
3년이상
|
2년이상
|
1.5년이상
|
1년이상
|
1년미만
|
5.0
|
4.5
|
4.0
|
3.5
|
3.0
|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
교육훈련
|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5일(1주) 또는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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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용역
|
1
|
- 배점한도(만점) 적용
|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유사용역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 5년간)
|
규모(금액)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15
|
13.5
|
12
|
10.5
|
9
|
주1) 1. 실적규모 (15점)
ㅇ 등급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간 설계실적 규모 / 해당용역 발주규모) × 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기준
비율
|
250% 이상
|
200% 이상
|
150% 이상
|
100% 이상
|
30%
이상
|
점수
|
15
|
13.5
|
12
|
10.5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
개발실적
|
-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2
|
1)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신기술 : 2.0점/건
-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2)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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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적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문총매출액
|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배점한도(만점) 적용
|
4.3.2.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경력평가 : 4.3.7.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유사용역실적 : 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토양환경평가(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환경기초조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2항)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단, 개황조사 및 상세조사가 진행된 토양환경평가 또는 토양정밀조사 실적만 인정하며, 토양정화검증, 오염도검사는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토양환경평가(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환경기초조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2항)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단, 개황조사 및 상세조사가 진행된 토양환경평가 또는 토양정밀조사 실적만 인정하며, 토양정화검증, 오염도검사는 실적에서 제외합니다.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1-1] 평가항목(유사용역 수행실적 1)의 실적규모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2)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이 민간사업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회사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회사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합니다.
4.3.6.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6.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7.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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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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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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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평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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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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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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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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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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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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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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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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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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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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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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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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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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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입니다.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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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8.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합니다.
4.3.9.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9.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9.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한국환경공단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9.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10.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10.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10.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5. 공동도급계약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5. 04. 17.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고시기간 동안은 25/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5. 04. 24.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4. 23. 00:00 ~ 2025. 04. 25.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04. 25.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법성(전화 070-4056-7581)
10.1.3.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담당 (전화 032-590-3818)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
타 용역
|
잔여과업기간
(C-A+1)
|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
비 고
|
최초착수일자
(B)
|
총완수일자
(C)
|
19.09.02.
|
18.06.30.
|
19.11.29.
|
89일
|
해당 없음
|
잔여과업기간 89일
|
19.09.02.
|
18.06.30.
|
19.11.30.
|
90일
|
중첩도 감점
|
잔여과업기간 90일
|
19.09.02.
|
19.09.02.
|
20.05.01.
|
243일
|
중첩도 감점
|
|
19.09.02.
|
19.09.03.
|
20.05.01.
|
242일
|
해당 없음
|
|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6항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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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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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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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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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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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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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점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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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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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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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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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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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마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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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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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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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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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