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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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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MFH0004-1-2025 공고일시  2025/04/03 16:33
공고명 25년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공고기관 국방시설본부 수요기관 국방시설본부
공고담당자 문지상(☎: 02-748-46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0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4/0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4/09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512,840 원
   
배정예산
37,258,000 원
   
추정가격
33,870,909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자공개수의공고



1. 본 공개수의계약은 전자입찰(총액제)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사용자 만족도 조사용역

   나.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시 / 장소 : '25. 4. 3.(목)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다.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장소 : '25. 4. 9.(수) 10:0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라. 개   찰   일   시  / 장소 : '25. 4. 9.(수) 10:30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마. 예         산         액 : ₩37,2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계    약   기   간  / 표본 : 계약일부터 5개월 / 장병 약 3,000여명, 100개시설물

     ※ 현 사업의 현장은 육·해·공·해병·국직부대 100개 시설물 대상이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공개수의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1)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가)「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다)「고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마)「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장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연구 분야 사업 포함)

   .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참가등록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4.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견적의 무효

   가. 입찰(견적서 제출)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www.d2b.go.kr)시스템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에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주어진 상/하한율의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여 업체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을 참고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총액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1순위로 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는 개찰일 5일후(평일기준) 16:30시까지 수의계약 제한 사유 및 비해당확인 각서(붙임)를 제출바라며, 제출 일시까지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임. 순위확정 시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 제출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을 입찰할 경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낙찰자 결정합니다.


9. 계약규정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

     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마.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시에는 동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나. 제1호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공고문, 산출내역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발생할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임박 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시(투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 관련

      가) 국방시설본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으나 입찰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 바랍니다.

          * 국방시설본부 감찰실 민원/행정담당(☏02-748-4972)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관련부서 전화번호

      1) 입찰공고 부서 : 02)748-4618 dia01@mnd.go.kr

      2) 사업수행 부서 : 02)748-4315

   나. 인터넷 주소                  

       국방종합전자조달(방위 사업청) : http://www.d2b.go.kr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3.


국  방  시  설  본  부  재  무  관